어제 집에가니까 경찰서에서 등기가 왔는데 부재라
안내장만 붙여놓고 갔더라구요.
아직 내용은 모르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카드값때문인듯해요.
근데 법원에서 지급명령은 받아봤는데 경찰서에서는 왜
우편물을 보낸걸까요?
무서워서 우편물수령하러도 못가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우편물 보내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꼭좀 아시는분 도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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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등기가 왔는데요.
살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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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14 13:5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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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령하시고 내용파악후 올리세요.
경찰서에서 연하장보낼리는 없겟죠! 진정 경찰서에서 온 등기물이라면 안타깝지만 딱하나네여..카드사의 사기고소로인한 "출두명령통지문"하나입니다
경찰서에서 온것인지는 현재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방치만 하신다면, 사안에 따라 기소중지 또는 긴급체포도 될수 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므로, 출석요구서라면 조사에 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