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일단 법무사를 통해서 유산 포기각서를 제출하세요.
서류는 호적등본1. 주민등록 등본1. 인감1통. 사망자의 제적등본1.
제적 등본은 사망신고후 뗄수 있구요. 사망신고는 사망후 1달
이내예요. 포기각서를 제출할수 있는 기한은 사망후 3개월이내..
정말 속상하네요.
저희의 경우는 1달전 아버님 가셨고, 큰 형님네가 아버님 앞으로
부채를 졌었고(농협. 억대...)그래서 유산 포기각서를 냈죠.
안냄 어머니와 형제들이 변제해야 하니까.
그리고 민사가 열리구요. 보통 1심에 끝난다 합니다.
재판과정에서 패소할수도 있구요, 저희의 경우는 승소의 확률이
많지만....
그 분께 정말 위로를 드리고 싶네요.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이 도움이 되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