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건 웃도는 손배소… 과징금 뛰어넘는 비용 청구 예상
2006년부터 2010년에 발생한 건설공사 입찰담합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과 검찰조사에 이어 발주처의 민사소송이라는 3중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발주처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비용을 가늠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어서 건설업계가 ‘죽겠다’고 하는 하소연이 단순한 ‘엄살’이 아니라는 분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른바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건설산업을 위협하는 새로운 리스크가 됐다는 분석이다.
4일 법원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정부나 발주처가 제기한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32건에 달한다.
소송 한 건 당 관련업체가 적게는 2곳, 많게는 20여개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삼성ㆍ현대ㆍ대우ㆍ포스코ㆍGSㆍ대림ㆍ롯데ㆍSKㆍ현대산업개발 등 기업별로 소송건수를 따지면 100여건을 훌쩍 뛰어넘는다.
여기에 낙찰자뿐 아니라 들러리로 나선 담합 참여 건설사까지 망라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청구소송 금액은 1조3462억원 규모의 과징금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 지하철 7호선 연장공구(2심), 지하철 9호선 919공구(1심) △인천시 - 지하철 7호선 연장공구(2심), 인천도시철도 2호선(1심) △대구시 - 대구도시철도 3호선(1심) △부산교통공사 - 부산지하철 1호선(1심) △이천시 - 공공하수도 사업(1심) △목포시 - 환경에너지센터(1심) △고양시 - 고양바이오매스(1심) △광주광역시 - 광주총인처리시설(1심) 등이다.
공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 판교신도시 사업(1심) △수자원공사 - 4대강 1차 턴키 사업(1심), 경인운하(1심) △대전청 - 4대강 1차 턴키 선도사업 금강 1공구(1심) △철도시설공단 - 호남고속철도 최저가(1심), 호남고속철도 3-2공구(1심),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4공구(1심), 서해선 복선전철 5공구(1심) △농어촌공사 -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2ㆍ3ㆍ5공구(1심), 새만금방수제 동진 3ㆍ5공구(1심), 새만금방수제 만경 5공구(1심) △한국가스공사 - 천연가수주배관(1심) △익산시 - 새만금 CSOs 2권역(1심) 등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무부도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공사(1심)ㆍ외곽시설공사(1심), 주한미군 BCTC(1심), 화양∼적금 도로 3공구(1심)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으로 제재를 한 건은 모두 손해배상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 상황이어서 발주처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향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감사원 감사 등의 문제로 소송을 포기할 수도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제는 지난해 광복절 사면으로 해소됐지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또 다른 악재가 되고 있다. 이들 공사에서는 수익성도 거의 없었고, 과거에는 이러한 손배소도 없었는데…”라면서 “정부나 지자체, 공기업과 소송전에 휘말려 이미지도 타격을 입고 있다. 앞서 공정위 조사에서 입찰담합에 따른 과징금을 받은 상황이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에 대한 기대보다 손해배상액을 최소화하는 게 현실적 대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