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 연장합니다. |
- ’24년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41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다.
* ’22.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하여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매월 5개 분과별 위원회(주택·토지, 도시, 건축, 건설·인프라, 모빌리티·물류)를 개최
□ 이번에 발굴된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❶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25-’26년) 연장한다.
-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당초 올해 말(’20~’24년)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유지 권고를 감안,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 연장*한다.
* 고속국도·일반국도는 연장 시행 / 지자체 도로는 지자체에 연장 협조 요청
❷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허가 기간을 부여받고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연장 신청 시, 지자체 등이 추가로 요구하는 다양한 증빙서류의 제출로 인한 부담이 있었으나,
- 동일한 차량․노선․화물로 허가기간만 연장 시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최소화하도록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올해 중 개정 추진한다.
❸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ITS장비 성능평가 기간 단축(15일→10일) 등 그 밖의 도로 분야 10건의 규제 개선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한국도로공사와 비연계된 민자고속도로 4개노선(인천대교, 인천김포, 안양성남, 서울문산)의 미납통행료 납부 플랫폼을 한국도로공사로 일원화(~‘24.12)
❹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시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한다.
- 승강기 철거와 설치에 대해 행위허가 및 사용검사를 각각 받아야 하여 교체가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 규개위 논의를 통해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하고, 사용검사도 설치 후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고쳐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배포 완료(3.27)하였다.
❺ 한편, 주택 마련을 위한 입주자저축제도가 주택청약종합저축(’09년 출시)과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및 청약저축)으로 분리 운영 중이나,
- 종전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하여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❻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 복지관련 시설의 셔틀버스 운행 시 이용가능한 사용자 등의 범위가 불분명함에 따른 허가기준에 혼선이 있었으나,
-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승용 및 승합)로 유상운송이 가능한 범위를 ‘장애인 등’에서 「교통약자법」에 따른 ‘교통약자(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로 명확히 하여 교통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세 달간 발굴한 41건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ㅇ “국토부는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국민들께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이용해 언제든지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