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 15일 개인사업을 하다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일반과세자임)
폐업일로 부터 25일 이내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 확정신고에 체크를 해야하는지?
(2)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납부세액이 880원이 나왔습니다.
1,000원 미만은 소액부징수라고 해서 납부 안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가세도 그런지???
당장 25일이 담주 월욜로 다와왔습니다.
아시는분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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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1,000(천원)미만도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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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체크 하시고 상단에 "폐업" 이라고 써주시면 될거 같네욤.. (2) 국세기본법상 고지금액최저한은 10,000원 미만이긴 합니다만...음... 제 경험상 그럴경우 걍 신고만 하고 납부서는 안만들었던 것으로 기억나네요...어차피 거기다 가산세 매겨서 고지한다 해도 10,000원 미만이기 때문에요...^^;;
감사합니다. 꾸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