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군납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사천의 식품업체 M사 대표 정모(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군대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납품하다 적발돼 군납 사업을 취소당할 위기에 놓이자 이 전 법원장에게 “납품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6210만원의 금품을 차명계좌를 통해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근무하지 않는 식품기술사를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방위사업청 입찰을 따낸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정씨는 직원 급여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 등으로 M사와 M사 자회사 공금 6억2000여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정씨는 이 전 법원장 외에도 최모(54) 전 사천경찰서장과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 이모(47)씨 등에게도 수사 무마와 편의 제공 등을 이유로 각각 약 920여만원과 250여만원의 금품을 건넸다. 최 전 서장은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군납 입찰을 따내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위·변조해 적격심사의 공정집행을 방해했다”며 “6억여원을 횡령해 사안이 무겁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