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ㆍ공주 주변 지역 6,000만~7,000만평의 개발이 앞으로 10년
간 제한된다. 이와 함께 오는 5월께 행정도시 예정지와 주변 지역이 지정ㆍ고시되기 전까
지 정부는 강력한 투기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9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수도 예정지인 연기ㆍ공주 2,200만평과 주변 지
역 6,000만∼7,000만평에 대해 행정도시특별법이 공포되는 18일부터 각종 개발행위 및 건
축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충북 청원군 강내면ㆍ강외면ㆍ부
용면, 대전 유성구 구룡동ㆍ금고동ㆍ금탄동ㆍ대동ㆍ둔곡동ㆍ신동 등 9곳이다.
행정도시 예정지인 연기군 조치원읍ㆍ금남면ㆍ남면ㆍ동면ㆍ서면과 공주시 반포면ㆍ의당
면ㆍ장기면 등 8개 읍면은 건축법에 의해 이미 지난 2월25일부터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
고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조치는 행정도시 예정지와 주변 지역이 지정
ㆍ고시되는 5월 중순까지 지속되며, 특히 주변 지역은 앞으로 10년간 개발이 제한된다.
서명교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 후속대책기획단 과장은 “주변 지역은 행정도시 접경에
서 반경 5㎞ 이내 지역으로 대략 6,000만~7,000만평이 해당된다”면서 “이 지역의 경우 이
미 도시계획이 수립됐거나 개발계획이 정해진 곳을 제외하고는 10년간 개발이 제한된다”
고 말했다.
주변 지역으로 지정되면 건물의 신ㆍ증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토지의 형질변경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특히 행정도시 예정지와 주변 지역이 지정ㆍ고시되기 전에도 충청권의 부동산 투
기를 막기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이 난 지
난해 10월21일 이후 활동을 중단한 범부처 성격의 ‘부동산투기대책본부’도 조만간 재가동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