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신청 방법은?
○ 인터넷, 모바일, 방문신청, 우편·FAX를 통해 기증희망등록 가능
- (인터넷·모바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www.konos.go.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신청
- (방문) 본인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작성
* 보건소, 의료기관 등 장기이식등록기관(449개)
- (우편·FAX)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장기조직혈액관리원(☎ 02-2628-3602)에 우편(서울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21층) 또는 FAX(02-2628-3629)로 신청
※ 기증희망등록이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시 장기·인체조직 등을 기증하겠다’라는 의사표시
※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 및 관련 서류 필요
□ 기증시점에 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 생전에 기증희망등록을 했어도 선순위 유가족(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 장기등기증희망등록자는 사후 장기기증을 위해 평소 본인의 기증 의사를 사전에 가족에게 고지 필요
□ 장기·인체조직기증과 시신기증의 차이는?
○ (장기*·인체조직**기증)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인체조직을 제공하는 것
*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등(「장기이식법」제4조)
**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심장판막, 혈관 등(「인체조직법」제3조)
○ (시신기증) 의학 발전을 위한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의과대학에 아무 조건 없이 시신을 기증하는 것
※ 시신기증은 개별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