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구 원 인
1. 원고1은 오산시 궐동 산71-4번지 토지 관련하여 억울하게 땅을 편취당하고 옥살이까지 하였다고 원고2 임의 단체인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에 진정하여 증거서류를 분석한 결과 피고소인 박성억(640921-), 전일수, 윤신원(680901-), 김영순(540315-) 모해위증으로 고소(발)(갑제1호증1, 갑제2, 갑제3, 갑제4, 갑제5)을 2015.02.10. 하였습니다만 불기소의견으로 한 직권남용에 대한 손배입니다.
변론기일에 무엇이라고 변명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사의 조정결정문과 국가인 국세청의 증거를 배척한 경찰과 검찰의 처분에 직권을 남용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청구취지 입니다.
구속장사를 깨는 시작입니다.
첫댓글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심정으로 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