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신고방법, 가산세 계산, 전산입력하는 방법, 신고서작성방법
회계프로그램: 더존네오플러스
문제1) (주)한라건설은 2008년 1기 확정신고시, 아래의 항목에 대해 누락 및 불성실 신고·납부하였다. 부가가치세 담당자인 김대리는 2008년 9월 5일자로 아래의 항목에 대해 신고·납부하고자 한다. 각각의 신고방법(예-수정신고, 경정·결정 등)을 기재하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가산세를 포함하여 계산하여 회계프로그램에 입력(분개)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문제1에 대한 추가질문: ①가산세계산의 구체적 내역, ②회계프로그램에 입력시 어디에(일반전표, 매입매출전표), 어느 날짜에 입력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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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라건설이 동일개발(주)에 2008년6월30일로 공사대금을 청구·매출하고 발행·청구한 ₩5,500,000(부가가치세 포함,부가세₩500,000)의 매출세금계산서
2. (주)한라건설이 현중중공업으로 부터 2008년6월20일에 원재료를 ₩3,300,000(부가가치세 포함, 부가세₩300,000)에 매입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 2008년1기 확정신고시, (주)한라건설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의해 신고·납부되어야 할 2008년5월20일 (주)지로철강으로부터 발행된 원재료 매입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2,200,000(부가세₩200,000포함)의 매입세액 ₩200,000 전체를 공제받는 것으로 신고,납부하였다.(과세비율이 5%라고 가정함.)
문제2) (주)한라건설은 공동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주)영지건설에 배분한 원가청구금액(한라건설이 매출임.)에 대해 수령한 받을어음 ₩37,000,000이 2008년7월29일 (주)영지건설의 부도로 인해 대금지급기일인 2008년9월3일,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에 대해 대손처리 및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와 신고가능한 기간 및 신청서를 작성하시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번 문제의 1번과 2번은 매입매출전표에 해당 월로 숫자를 변경하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3번은 저도 패스~ ^^;;... 2번 문제는 일반전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제 1. 가산세는 일반전표에 입력하시고요. 납부하는날 즉 9월 5일 잡손실로 처리하시는게 좋을듯하네요.. 가산세 : 1. 매입처별 불성실가산세 = 1,900,000*1% 2. 미제출가산세 = 5,000,000*1% 3. 신고불성실가산세 = 390,000*10%*50% 4. 납부불성실가산세 = 390,000*42일*3/10000 문제 2.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시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부도가났으므로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고기한은 2009년 1기 확정신고시 하시면 될꺼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