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제2기 세월호 사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을 통과시켰다. 2기 특조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함께 조사하며 활동 기간은 최대 2년이 보장됐다.
특히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할 경우 국회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있어 특조위와 특검 기간을 포함하면 앞으로 최대 2년 3개월 이상을 활동할 수 있다. 특검을 통한 사실상의 수사권도 갖는 셈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2014년 4월 일어난 이후 지금까지 총 네 차례 수사·조사를 받았고 재판도 끝났다. 검경 합동 수사(2014년 4~10월),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2014년 6~8월), 해양안전심판원 조사(2014년 4~12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2015년 8월~2016년 6월) 등이다. 2015년 11월 대법원이 이준석 선장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재판도 마무리됐다. 1기 세월호 특조위는 150억원 예산을 썼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통과된 사회적 참사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 공포 30일 안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이르면 올해 안에 특조위가 구성될 수 있다. 특조위는 첫 조사 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간 활동하며, 한 차례에 한해 1년 연장할 수 있다.
2기 특조위는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는 3개월 안에 특검 요청안을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1기 땐 두 차례에 한해 특검 요청안을 낼 수 있었지만 국회의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 특조위는 조사를 위해 청문회, 동행 명령, 고발,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수사기관과 감사원은 이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사회적 참사법은 지난해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의 공조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 처리 안건 '1호'로 지정된 법안이다. 당시 분당(分黨) 직전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한국당 측은 이날 반대 토론을 신청하고 "검찰 수사, 국정조사, 특조위 조사 등을 했는데 이것으로 부족한가"라며 부결을 호소했지만 재석 216명에 찬성 163명, 반대 46명, 기권 7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국회의원 보좌진 수를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73건의 안건도 처리했다.>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5/2017112500134.html
이런 법은 결국 경찰이나 검찰, 법원을 믿지 못해서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툭하면 특검이니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드는데 그걸 만들어서 언제 한 번 시원하게 다른 답이 나온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제 어느 의원의 지적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드는지는 몰라도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은 너무 막강하며 그 대우는 거의 장차관 급이라 정권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앉혀서 놓으면 정권 창출할 때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보은하는 것밖에는 안 될 겁니다.
저야 그런 특조위의 위원이 될 자격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돈을 쓰고 경찰과 검찰 위에서 거들먹거리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이게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고 스트레스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할 것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