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5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1까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I6A1A2M2V0T1Q7Y2N0X3X5Y8B5A7
(박광온의원 등 10인)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에서 담당하도록 함
-- 이 법안은 2016-12-31 마감인 다음 법안과 연계되어있다.
[200450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C6R1A2V2F0X1T7W0F7C5E0X6O4M8
이미 반대 60,000. 관심있으면 링크로 갈 것. 12/31 마감임.
--> 이 복잡한 와중에 대통령 경호실 없애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 현재 (2016-12-31, 아침 10:00) 반대의견이 12,000 남짓이다. 최소한 4만은 훨 넘어야 한다. 화력지원 필요하다!
2.
[2004562]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1까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V6V1M2N2F2L1N5J1X4F1Y9Y2C0O2
(김규환의원 등 10인)
애국가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기와 국가(國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그 선양을 촉진하려는 것임.
--> 이 법은 정말 좋은 법이다. 그런데 다음 조항이 혼돈을 일으킨다.
“가. 대한민국의 국가(國歌)는 애국가로 하며, 애국가의 가사, 악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다수의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대통령령으로 현재의 애국가가 개작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또 한편에서는 이 문구가 단지 법의 형식일 따름이라 한다.
--> 법은 혼돈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므로, 다음을 제안한다. 일단 이 법안은 반대하고, 김규환의원에게 연락해서 수정된 새법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다. 새법안은 현재의 애국가가 그대로 개작됨이 없이 보존되어야함이 좀더 뚜렷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 김규환의원은 새누리당의원으로 보좌진 면접에서 애국가를 불러보라했다는 후문이 있기도 하다. 김규환의원의 연락처:
전화: 02-784-5680
이메일: gyuhwan01@hanmail.net
-- 현재 (2016-12-31, 아침 10:00) 16,000+ 의견. 찬반이 섞임 -- 제4조의2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 법안을 반대할 떼, 제목을 좀 구체적으로 쓰면 보는 사람도 이해가 빠를 듯하다. 예를 들면: 반대 (애국가 개작 금지), 반대 (제4조의2 뚜렷한 설명 필요) 등등.
3. (완료됨)
[20045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까지)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H1D6E1I2B2P1O1C4M3U2T5E6Z0W6R0
(김중로의원 등 10인)
병역의무 기피자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 공직자의 후보로 나올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함
--> 황교안 총리가 출마하지못하게 하는 법으로 해석되어 이미 많은 반대의견이 등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참고삼아 올린다.
-- 현재 (2016-12-31, 아침 10:00) 63,000+ 반대 의견. 관심있으면 지나가는 길에 한번 더해도 되고. 꼭 필요한 것은 아님.
시간 없다. 빨리 하자.
참고:
반대의견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회회원이라야 된다.**
국회회원가입하는 방법 (해외거주자도 할 수 있음)
1) 아래 국회 링크로 가서 "회원가입"을 클릭.
2) "약관"과 "이용"에 동의.
3) 우측 파란색 "휴대폰인증"을 클릭.
4) ID와 Password 만들고 회원가입.
(**국회회원가입대신 I-Pin 사용으로도 가능)
정보:
어제 (12/30) 마감 국회발의안 결과[200444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0,000+
2004376]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52,000의견*)
* 찬성도 꽤 많이 섞임. 확실한 계산은 불가능하지만, 찬성이 10,000은 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면, 반대가 42,000.
[200436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폐지법률안 (현재 48,000+ )**
** 마감일이 12/29에서 1/3으로 연장됨 (관심있으면 다른 것 반대할 때 이것도 한번 더. 급한 것은 아니고.)
[200448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53,000+ [2004379]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45,000+
[20045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1까지) <-- 현재 63,000+. 충분함.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H1D6E1I2B2P1O1C4M3U2T5E6Z0W6R0
(마감일이 연장된 법안)
또, 올리고자 하는 법안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기 바란다. 링크와 간단한 설명.
첫댓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