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아내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좌회전중이던 경차 운전석을 만취운전자가 과속으로 쎄려박고 10여미터 이상 밀어낸 사고였습니다.
4주진단, 6주 입원후 현재까지 계속되는 허리 통증으로 물리치료 받고 있으며 얼굴및 다리부분에 성형수술 받아야 합니다.
가해 당사자 하고는 그쪽에서 제시한 합의금에 두말없이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 보험사인데요.
그 쪽에서 합의금으로 제시한 액수가 160 이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회사내 약관대로 제시한 금액 이겠지만 저희로선 받아들이수 없다했습니다.
그로부터 한달뒤에 얼마면 합의 해주겠냐기에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에 3배 가량을 불렀습니다.
후휴장애 별도라고는 하지만 이후에 그걸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그걸 인정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걸 감안한것이고 신중히 생각해서 제시한 것인데 보험사에선 자기네들이 생각한것과 차이가 크다라고 말합니다.
일단 그 이하로는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기에 그냥 계속 치료받겠다고 했습니다.
이후로 치료받는 병원 사무장을 통해서도 그러고 직접 전화해서도 그렇게 합의를 종용하더니...
거기에 응하지 않으니 급기야 민사조정신청을 하겠다며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민사조정신청시 대처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법원에 저의 입장을 정리한 답변서만 제출하면 될런지요?
제일 걱정되는건 지금도 계속 허리가 아프다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아파도 더이상 치료를 받을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사고로 인해 받은 물적, 정신적 피해만 해도 160은 넘을 텐데 그걸 모두 입증할수 없다는게 답답하기만 하네요.
지금으로선 다른건 어찌되었든 아픈곳만 없이 완치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싶은데
그마저도 못받게 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저와 같은 경우 손해사정인,변호사를 통한다면 별 실익이 없을런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민사조정신청서 소장 부본을 받아 보신 다음 보험회사의 주장에 이의가 있울 경우에는 조정에 응하시지 마시고 이의신청을 하시면 민사소송으로 이관되어 재판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사유 및 구체적인 손해액 등을 주장하고 입증하셔야 합니다.
2. 일단 소장이 접수되고 나면 접수 이후의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자비로 치료하시고 그 영수증을 징구하여 민사소송 재판부에 제출하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라면 모두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툴만한 소송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사본, 방사선필름 또는 CT나 MRI 영상 사본이 담긴 CD, 사고당시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를 검토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