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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손해보험 분쟁 상담 ┃ 상대 보험사에서 민사조정신청을 하겠답니다.
마루누리 추천 0 조회 252 11.11.07 10:3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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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1.07 13:08

    첫댓글 1. 민사조정신청서 소장 부본을 받아 보신 다음 보험회사의 주장에 이의가 있울 경우에는 조정에 응하시지 마시고 이의신청을 하시면 민사소송으로 이관되어 재판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사유 및 구체적인 손해액 등을 주장하고 입증하셔야 합니다.

  • 11.11.07 13:11

    2. 일단 소장이 접수되고 나면 접수 이후의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자비로 치료하시고 그 영수증을 징구하여 민사소송 재판부에 제출하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라면 모두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1.11.07 13:13

    3.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툴만한 소송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사본, 방사선필름 또는 CT나 MRI 영상 사본이 담긴 CD, 사고당시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를 검토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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