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도월세 소득공제 받아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의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아파트ㆍ다세대주택과 같은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르면
올 연말정산부터오피스텔에 사는 세입자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게된다.
소득공제
기준은 월세 지출액의 50%, 연간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예컨대
매달 50만원씩,연간 600만원의 월세를 냈다면 최대한도인 3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
기재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 사법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개정안이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분 월세 지출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전용면적 85m²이하의 집을 월세로 빌린뒤 읍.면.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한다.
이때
세입자는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면서 무주택 세대주여야한다.
임대보증금이
있을경우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읍.면.동주민센터를 찾아가 확정일자도 받아야한다.
기획제정부
관계자는 " 오피스텔에 월세를 얻을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한다" 고 말했다
그리고
소위원회는 '목돈 안 드는 전세' 정책에 참여한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의 취지는 이렇다.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올려 받는 대신 집주인은 은행에서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대출 이자는 세입자가 낸다. 정부는 집주인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가 낸 이자의 40%ㆍ300만원 한도에서 집주인에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