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체크하세요!
2015년 을미년 (乙未年) 새해를 맞이하며 정부는 '2015년 상반기에 달라지는 주요제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 중 '세금제도'에
대한 중요한 내용만 추려보았습니다. 다음 내용에서 일부는 사정에 따라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14∼’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 ’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로 분리과세.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고 ’14년에 발생한 결손금 분부터 적용.
▲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①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15.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② 개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 불이행시 가산세(공급가액×0.1%∼1%)가 부과. 자진 발급하는 경우 ’15.1.1. 이후 거래분부터 발급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적용
▲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15.4.30.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15.5.1. 이후 거래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위반하는 경우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
▲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
’14년 월세 지급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였고, 공제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 종전 월세지급액을 소득공
제 하는 방식에서 월세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 전세 → 월세 전환에 따른 중산층
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까지로 확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적용기한을 ’16.12.31.까지 2년 연장. 작년보다 늘어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본인 사용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인상. (’14.7~’15.6월 1년간 지출분)
▲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병역을 이행한 후 동일기업에 복직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 취업일부터 병역 이행 후 복직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경과한 경우: 복직일이 속하는 달부터 2년이 되는 달까지 감면
② ① 외의 경우: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
▲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신청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해 신규사업자 중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도 반기납부 신청 가능
▲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
퇴직연금에 납입 시 납입금에 대하여 최대 7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 공제.
▲ 자녀장려세제 도입
부부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지원자녀수 제한 없음)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세제가 시행.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 모든 사업자로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장려금만 신청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재산ㆍ주택기준 완화
주택 가격기준은 종전에는 1세대가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인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이 있었으나, 가격
기준을 폐지하여 주택기준을 완화. 재산기준은 금년부터는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까지로 확대. 다만,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추가과세(기본세율 + 10%p) 적용을 1년 유예하여 ’15년에는 기본세율(6~38%)이 적용
법인(중소기업에 한함)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추가과세(양도차익의 10%) 적용을 1년 유예하여 2015년에도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15.1.1.~’17.12.31.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시 기존 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
▲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임대후 양도시 양도세 감면
’15.1.1. 현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
소득금액의 50%를 공제.
(주택 규모)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이고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35㎡ 이하 (임대 요건) ’15.1.1.~’15.12.31.까지
임대계약 체결 및 임대사업자 등록 후 5년 이상 임대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개인사업자인 음식점업에 대해 매출액 규모별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확대. 매출액 1억원 이하 60%(’15.12.31까지),
1억원~2억원 55%, 2억원 초과 45%
연간 농수산물 매입액의 75% 이상이 하나의 과세기간에 집중되는 제조업의 경우 1기분·2기분 공제한도를 합산하여 적용가능
▲ 역외탈세 방지 강화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을 1년 이상 → ‘6개월(183일) 이상’으로 강화, 국외재산
증여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국내 과세면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벌금 등 제재를 강화하되, 수정·기한후신고시 과태료 감면을 확대(감면율 10~50%→10~70%)
▲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편
해외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한도의 상향조정(’14.9.5. $400 → $600) 이후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을 서면으로 자진신고한 여행자는
내야 할 세금에서 30%를 경감 받도록 개선(15만원 한도),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납부할 세금에 추가로 부과하는 가산세율
40%로 상향조정, 과세대상물품을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2년내 2회 이상)에게 납부할 세액의 60%까지 부과하는
가산세 중과
출처 : 비즈앤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