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동부지법에서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현대캐피탈 채무 관련해서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문이더군요..저는 12월 6일 개인회생을 신청한상태입니다..그리고 면담까지하고, 12월 말경에 보정서류를 제출한 상태구요..그런데 이행권고결정이라...ㅠㅠ내용은 일단 현대캐피칼 채무내용과...비고란에1.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이의신청이 있을시 서류를 2주이내에 제출하라..이러한 내용인데, 1번은 무슨뜻이며,,2번은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첫댓글 1.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 즉 인지대및 송달료 등인데 그비용을 님에게 청구한다는 취지이고요 2.이행권고 결정내용에 이의 있으면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라는 것이고 이의서를 제출하지않으면 결정문이 확정효력을 가지게 됩니다.결론적으로는 님의 개인회생신청건이 개시결정이 떨어지면 이행권고결정문은 실효됨으로 넘 걱정할것이 없습니다.참고하세요
첫댓글 1.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 즉 인지대및 송달료 등인데 그비용을 님에게 청구한다는 취지이고요 2.이행권고 결정내용에 이의 있으면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라는 것이고 이의서를 제출하지않으면 결정문이 확정효력을 가지게 됩니다.결론적으로는 님의 개인회생신청건이 개시결정이 떨어지면 이행권고결정문은 실효됨으로 넘 걱정할것이 없습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