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대표처와 유한공사중 무엇을 설립해야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 데, 주요한 차이첨은 아래와 같다.
대표처와 법인(유한공사)비교
(1) 기능상 차이
-. 법인이 영업, 마케팅 모든 기업업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데 비하여 대표처는 해외 본사를 위한 시장조사 등 보조적인 업무에
국한해서 기능을 갖습니다. 가장 큰 기능의 차이는 직접 매출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이고 거래고객이 내수
거래를 원할 경우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당장 직접 내수 거래가 없더라고 장래에 내수거래의 가능성이 있으면 법인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2) 세무상 차이
-
법인은 매출과 연동되어 세금이 발생합니다. 증치세(부가세, 소규모
납세인 3%, 일반납세인 13%(매출-매입의 차액에 부과)), 기업소득세(이윤이
있을 경우 이윤의 10~25%) 등이 부과됩니다. 단 매출이
없으면 당연히 부과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대표처는
매출과 관계없이 비용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매출과
관계없이 일정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세금 계산공식>
수입액=지출비용÷(1-지정세율-영업세세울)
납세금액=수입액×지정세율×기업소득세율
먼저 지출비용을 기준으로 수입액을 산출하고 그 수입액에 세율을 곱해서 납세할 금액을 산출한다.
*지정세율: 세무국에서 업체 현황 등을 보고 세율을 지정해 줌. 대표처의 경우
대략 15%정도 예상
*기업소득세: 대표처의 경우 3~6%예상
(3) 자본금 납입 문제
법인은 자본금을 설정하고 납입해야 됩니다. 일반 무역회사의
경우 10만불 정도 설정합니다. 이전에는 회사 설립 후 2년내에 자본금을 납입해야 되었지만 현재는 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예를들면
30년 후에 자본금을 납입해도 됩니다.
대표처는 자본금을 설정하거나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4) 결론
이전에는 유한공사설립에 문턱이 높아서 대표처를 많이 설립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유한공사 설립의 조건이 많이 완화되어서
대체로 유한공사 설립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특히 중국에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유한공사로 설립해야 된다.
대표처의 경우는 일정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 즉 투자법인을 설립할려면 이사화 결의를 거치거나 절차가 복잡하면서 당장 중국에서 매출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경우 많이 대표처를 설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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