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상해 병급제도 9668ff7c38e9efcdca44c002c54773fb.pdf (hi.co.kr) 현대해상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자료
1.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높은 상해내용 등급보다 한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이하 “병급”이라한다)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 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2.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개가 함께 있을 때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폭 하향조정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3. 재해발생시 만13세미만 일때 소아로 인정한다.
4.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피판술이나 피부이식술을 시 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하여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