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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자동차사고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보장 특별약관
무배당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304) | 판매개시일:2023.04.17 4d553d75e99c97b647beb4aac6d68792.pdf (hi.co.kr) 현대해상 운전자보험약관자료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소송 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 호문자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되는 소송사건 중 제기된 소장에 자동차사고와 관 련된 소송에 한합니다)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고 피보험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 또는 결정 이 내려진 경우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 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 (소송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소송’이라 함은 1심 소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및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이하 ‘심급별’이라 합니다)을 말하며,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소송사건’이라 함은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되는 소송사건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자동차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 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
④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 차, 이륜자동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 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⑤ 제2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 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 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소송은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합니다.
② 회사는 심급별로 다음 각 호에 대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 니다.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별표17] ‘소송목적 의 값에 따른 변호사비용’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비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에 따릅니다.
2. ‘민사소송법 등 인지법’에 정한 인지액([별표18] ‘민사소송법 등 인지법에 정한 인 지액’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다만,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에 따 릅니다.
3.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 규칙에 정한 송달료([별표19] ‘송달료 규칙에 정한 송달료(민 사소송)’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다만,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 규칙’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칙을 따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각 호에 대하여 종국 판결 결과의 변동에 따라 미지급된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거나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소송사기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손해
2. 지진, 분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 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3.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용어해설 】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4. 제3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5. 민사소송법에 정한 청구의 포기(원고가 변론에서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한 것을 말합니다), 인낙(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소의 취하, 소의 각하, 소장각하명령
6. 특허법에 정한 특허,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 상표법에 정한 상표권, 실용신안법에 정 한 실용신안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7. 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조합 등) 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8.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에 따라 제기된 소송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관련된 소송
10. 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및 구두계약(口頭契約) 등 사 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련된 쟁의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시위행위에 관련된 소송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관련된 소송
13.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률에 의하여 의무 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정한 법률비용
14.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관련 분쟁, 명예훼손, 이와 유사한 사건과 관련 한 분쟁에 기인한 소송
15.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민사소송 상대측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16. 석면(이를 구성물질로 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포함합니다)의 발암성, 전자파(전자장)의 피해, 의약품의 지속적인 투여로 인한 피해, 의약용구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피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소송
17.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도박 등 사행행위 또는 마약 등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
18.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가족 간의 민사소송
19. 소송의 결과로 피보험자에게 부과된 손해배상금, 벌금, 과태료, 연체이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
20. 대한민국 외에서 제기된 또는 대한민국 이외의 법령에 의거한 소송
【 용어해설 】
<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 >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으로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의 경우 :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이 발생한 사건 ․ 손해배상의 경우 : 해당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
< 연간 하나의 사건 >
보험기간 첫날(1회 보험료 받은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마지막 날 그 시점까지 및 이후 각 1년간의 기간 중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발생한 법적 분쟁으로서 소송 이 제기된 원인이 된 하나의 사실을 말합니다.
< 하나의 소송 >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에 관한 예규에서 분류되는 소 송사건 중 제2조(소송 등의 정의) 제2항에 해당하는 사건 분류 번호 상의 구별 되는 1개의 사건 소송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에 정한 파기환송심, 재심은 제외 합니다) 다만, 사건번호가 달리 구분되지만 이미 발생된 소송으로 인한 반소(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에 정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 합니다), 동법 제412조(반소의 제기)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송에 포함된 것 으로 보며, 구분되는 사건 소송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소의 취하 >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동법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에 정한 것으 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제기된 소(항소, 상고를 포함합니다)에 대해 취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의 각하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동법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 소장 심사권), 동법 제402조(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 심사권), 동법 제425조 (항소심절차의 준용)에 따라 소(항소, 상고를 포함합니다)장을 해당 재판장이 심사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치지 않은 경우에 취하는 명령 을 말합니다.
< 소장각하명령 >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동법 제399조(원심 재판장등의 항소장 심사권), 동법 제402조(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 심사권), 동법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에 따라 소(항소, 상고를 포함합니다)장을 해 당 재판장이 심사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치지 않은 경우에 취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 가족 >
1.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2.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3.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4. 피보험자의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5. 피보험자의 며느리
6. 피보험자의 사위
※ 위에 정한 가족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건 당시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말 합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에 의해 소송이 발생한 경우(사건의 때와 사건 관련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및 피 보험자의 소송 내용을 회사가 알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2. 소송 판결 전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소의 각하, 인낙, 소송의 변경, 소송상 화해, 소송상 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3. 소송에 따른 판결이 내려진 경우
4. 기타 회사가 손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회사는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제1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 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보내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 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보험금지급을 위한 증명서(소장, 소송상 조정, 소송상 화해시 해당 조서, 선임한 변호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 등)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② 제1항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 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 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통약관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9조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조합 등에서 공제부 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 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 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 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2항에 의한 지 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0조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 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 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 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 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1조 (조사)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소송 진행 사항,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 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협력하지 아니함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 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가 보상할 수 없다고 인 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