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은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청구시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까지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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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아이가 태어나 1년쯤 아이 아버지가 집을 나갔습니다.
사실 지금와서는 다툼의 원인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현재 7살입니다.
지금까지 아이 아버지와 이혼서류를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나갈때 아이아버지는 이혼을하겠다며 나가서는 이도저도 아닌채로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단순히 잠깐 가출한것을 생각하며 아이 아버지의 월급통장에 입금된 돈으로 생활비를 정상대로 사용한 날 남편이 저에게서 자기 명의로 되어있는 통장에서 돈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이와 저는 생활을 당시 저의 적은 월급으로 꾸려야 했습니다.
아이는 어려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양육했어요
아이를 혼자 데리고 친정에 맡기고 출퇴근을 하는것이 너무 힘들었고... 아이 아버지는 자신의 급여를 사용하지 못하게했습니다.
저는 할 수없이 남편에게 전세를 빼겠다고 하고 친정어머니의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전세금은 아이 아버지와 50%씩 나눴구요..
이혼을 하겠다고 집을 몇년째 나간 사람이 며칠 전 카톡으로 이혼신청서를 찍어보여주면서 법원에 갈 날짜를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이혼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고... 가족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다만... 이혼을 하려니 아이의 면접교섭이 가장... 맘에 걸립니다.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던 사람이 어느날 양육비로 백만원을 주겟다고 하면서 이체하다가 또 어느날 50만원을 낮춰서 주겠다고 하면서 이체해주다가 저는 동의 한적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혼하면서 면접교섭 친권포기를 제가 원한는데로 해줄테니 이혼서류 정리하자고 합니다. 대신 양육비는 주지 않겠다고 하고요
저는 양육비는 필요없습니다. 친권과 면접교섭을 포기해준다면 이혼을 하고싶습니다.
걸리는것이.... 면접교섭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이혼을햇는데 차후 면접교섭을 다시 하고싶다는 소송을 낼까봐 두렵습니다.
면접교섭은 제가 포기하기를 요구하고 공증까지 받아둔다고 해도 법적효력이 없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사람은 아이가 걷지도 못할때 나간사람이라... 아이에게 부정이라게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아주 가끔 통보하듯이 아이를 보러 한번씩 와서는 5분정도 잠깐 보고 가곤했어요.
아이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밝고 명랑하게 구김살없이 자라고 있고요... 지금와서 상처주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때... 아이가 원한다면 만남을 제가 허락하고 말고의 여지는 없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면접교섭을 포기하고 공증이라도 받아두면... 차후 재차 면접교섭을 요청할 시 제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람이 이혼서류를 갑자기 정리하자는 이유가 혹시 이혼을 진행시키고 면접교섭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끌고 나가고 싶어서 진행하는것인지 의심스러워요
집을 먼저 나갔기 때문에 어찌보면 유책배우자로 저에세 이혼요구를 하기 어려워서 협의 이혼식으로 제가 원하는데로 해줄테니 서류정리하자고 하면서 아이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고 싶어하는건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볼때는 저희 친정집에서 제가 있는곳에서 아이를 보게끔 했습니다.
그게 싫어서 혹시나... 이사람이 이혼서류 접수를 갑자기 서두르는 것인지 불안합니다.
면접교섭포기에 대한 확실한... 법적효력이 있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도와주세요.
또 저는 사치, 도박, 외도 등은 하지 않고 시댁에도 기본적인 도리는 다해왔습니다.
저에게 이혼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폭행, 도박, 외도 등은 없었어요. 상처될만은 서로 했지만.
집을 나가서는 어디서 생활하는지도 모르고... 직장도 이직한 것으로 압니다. 물론 어디인지도 모르고요.
말다툼을 하다 집을 나가버린 뒤로 몇년을 생활비도 주지않고 아이 양육비라고 넣어주는 50만원이 다였는데 이제 그 돈마저 주지 않습니다.
이혼서류를 정리 하겠다고 통보하고는요.
제가 협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이 아버지가 저에게 이혼소송을 걸수있나요?
이혼소송을 하고 판사님이 아이의 면접교섭을 직권? 으로 부여할까봐 두렵습니다.
협의이혼에 제가 동의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별거인 상태로 아이가 성년이 될때까지 기다린다면 아이 아버지가 저에게 소송을 걸면서 면접교섭을 요구할수있나요?
물론 전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한다면 저희 집에서 아주 잠깐 정도 아버지라고 나서지 않고 만나게는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혼에 응하지 않을 시 면접교섭이라는 청구도 없는것이니... 이대로 별거로 지내는 것이 면접교섭에 제가 몇박며칠 이런식을 아이를 정기적으로 보내지 않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카페 게시글
[이혼관련 전문상담]
Re:면접교섭 외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가능 여부.
상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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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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