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주 10년을 넘어서고 있는 아파트이며 702세대 입니다.
10년간 입주민의 통제 없이 운영되어온 관리사무소에 대해 어떤식으로든 바로 잡아야 하겠다는 생각이며 현재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요지)
1) 느닷없이 지하주차장에 도색한다고 하더니 지하주차장 도색이 끝날즈음 방송으로 아파트 외벽을 도색한다고하며 관리실인지 어느곳을 지정하며 그곳에 셈플 색상을 비치하였다고 하며 1),2),3)번중 택일하라고 했습니다.
2) 다음날 관리소장을 찾아 어찌된일이냐 물었더니 당아파트에 10년차 하자이행보증보험 만기가 됨에 따라 아파트에 하자가 없는관계로 돈을 찾을 수가 있으며 그 돈으로 외벽도색공사를 한다고 하며 생색을 냈습니다.
질문)
1. 위의 내용에 따라 보증보험금을 타서 입주민의 동의 없이 외벽공사를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보험금을 어떻게 사용할것인가에 대한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 ?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입주자대표와 동대표의 회의록은 보지않았습니다.
2. 대부분 5년이 되면 외벽도색을 하는데 도색공사를 결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법규에 있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질의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면 보험증권은 소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건지??
혹, 하자발췌나 하자소송을 걸지 않는 조건으로 딜(아파트 도장)을 했다는 뜻 같은데.. 이에 대한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있고, 이에 대한 근거(협상에 대한 회의록이나 의결)등이 있어야 가능한 사안같습니다. 하자종결에 있어 경우에 따라 입주민 동의절차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의결 없이 동대표 회장 개인이 독단 협의(딜,결정) 해서 결정을 했고 입주민은 이에 대해 납득하지 못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 5억인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남산~아파트로 기억됨
감사합니다. 하자보증보험기간 만료에 따른 사전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법규를 보려면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2번항을 안 읽었네요... 5년 차 도색의 경우도 관행이라합니다.. 하자종결하는데.. 도색해주면 문제제기 않겠다 뭐 그런 딜이죠.. 하자종결에 있어 기한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 종결입니다.
관련 자료를 하자진단란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