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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10년차 하자이행보증보험 만기에 따른 처리
mosu 추천 0 조회 346 10.03.29 15:4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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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3.29 17:10

    첫댓글 질의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면 보험증권은 소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건지??

    혹, 하자발췌나 하자소송을 걸지 않는 조건으로 딜(아파트 도장)을 했다는 뜻 같은데.. 이에 대한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있고, 이에 대한 근거(협상에 대한 회의록이나 의결)등이 있어야 가능한 사안같습니다. 하자종결에 있어 경우에 따라 입주민 동의절차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의결 없이 동대표 회장 개인이 독단 협의(딜,결정) 해서 결정을 했고 입주민은 이에 대해 납득하지 못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 5억인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남산~아파트로 기억됨

  • 작성자 10.03.29 18:11

    감사합니다. 하자보증보험기간 만료에 따른 사전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법규를 보려면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 10.03.29 18:22

    2번항을 안 읽었네요... 5년 차 도색의 경우도 관행이라합니다.. 하자종결하는데.. 도색해주면 문제제기 않겠다 뭐 그런 딜이죠.. 하자종결에 있어 기한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 종결입니다.

    관련 자료를 하자진단란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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