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과 사업의 성공을 통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성공 사업가들이 많아 지기를 소망하며....
[보도자료] 창업규제 혁신방안('18.10.24)
[출처] [보도자료] 창업규제 혁신방안('18.10.24)|작성자 국무총리실
※ 1인ㆍ소자본ㆍ신업종 창업이 쉬워집니다.
◈ 창업 관련 업종 전반을 검토하여 창업 규제 105건 개선
◈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있는 누구나, 1인ㆍ소규모로 쉽고 간편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
➀ (창업분야 확대) 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소액ㆍ단기보험업 신설, 커피찌꺼기 고형연료제품 제조 허용,
다양한 캠핑카 튜닝 제작 허용
➁ (자격 요건 완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설립 자격 완화(4년→2년),
사회적기업 인증 최소 영업활동기간(6개월 이상) 폐지
➂ (시설ㆍ인력ㆍ자본 완화) 공공조달시 생산시설 보유 요건 완화, 보세공장 창업 요건 완화,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ㆍ감면 확대
➃ (절차 간소화) 비통신제품에 IoT 기능을 부수적 결합시 별정통신 사업 등록 면제,
자유무역지역(전국 13개)에 창업기업 입주
□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24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105건의 「창업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입니다.
* ’05~’14간 중소기업 일자리는 창업을 통해 118만명 증가, 기존기업은 89만명 감소
ㅇ 오늘 확정된 창업 규제 혁신방안은 최초로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연초부터 300여개 주요 업종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 일부과제는 개선조치 완료 또는 발표
ㅇ 그동안 정부는 창업 인센티브, 펀드 조성,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을 추진해왔고,
이번에 마련된 규제 혁신방안이 함께 추진되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7.11, 중기부),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18.3, 일자리위),
청년 일자리 대책(‘18.3, 기재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18.5, 금융위) 등
□ 혁신방안의 중점은
△ 다양한 분야에서 △ 능력있는 누구나 △ 1인 또는 소규모로 △쉽게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86개 업종에서 총 105건* 의 개선과제를 확정했습니다.
ㅇ 먼저,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수요ㆍ신기술 등을 고려하여 18건의
창업 가능 업종이 신설되고, 창업 기회 확대를 위한 신제품 출시 근거도 마련됩니다.
ㅇ ‘능력 있는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도록 전공ㆍ경력ㆍ업력 등의 과도한 창업 자격 요건이 27건이 완화됩니다.
ㅇ ‘1인ㆍ소규모’로 창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42건은 시설ㆍ인력ㆍ자본 요건이 완화되고,
시설ㆍ장비를 임차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ㅇ 18건은 ‘쉽고 간편’하게 창업이 가능하도록 인허가ㆍ서류 등 창업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이번 창업 규제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양한 분야에서의 창업
ㅇ △관광 △보험 △안전 △문화 분야 등의 창업 업종이 세분화되거나 신설됩니다. (13건)
▣ 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문체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 기존
외국인 개인 관광객 안내시에도 단체관광객과 동일하게 일반 여행업 (자본금 최소 1억원)으로
등록이 필요하여 소규모 창업 어려움
- 개선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자본금ㆍ시설 요건 등을 최소수준(자본금 2천만원 내외)으로 완화
☞ 외국인 대상 다양한 관광안내업 창업 및 창업비용 절감
▣ 소액ㆍ단기 보험업 신설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
- 기존
소액ㆍ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려해도 생명ㆍ질병 등
일반 보험업(자본금 50~300억원 등)으로 허가 필요
- 개선
소액ㆍ단기보험업에 대한 별도 허가 기준(자본금 50억원 이하 등) 마련
☞ 펫보험, 치한보험, 공연티켓보험 등 다양한 맞춤형 보험업* 창업 촉진
* 일본 소액ㆍ단기보험시장은 연평균 10% 성장(보험사 97개/가입자 700만명, ‘18.5월)
▣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 신설 (해수부, 해양심층수 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 기존
취수된 해양심층수를 식용ㆍ화장품원료 등으로 제조만 하는 경우에도
해양 심층수 개발업 면허를 취득 → 불필요한 시설설치(원수 취수시설 등) 부담
* 해양심층수 개발업체 : 8개(‘18.7월)
- 개선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을 별도로 신설하고 시설요건 등 간소화
☞ 약 70억원의 시설비용 절감(100억원→30억원), 향후 5년간 5개 이상의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 창업 전망
ㅇ 새로운 △재생에너지 △차량 △의약품 △식품 등을 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5건)
▣ 고형연료제품 제조가능 원료 확대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 기존
커피찌꺼기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형연료제품으로 제조가 가능한
원료(폐합성수지ㆍ섬유ㆍ고무ㆍ목재 등)로 규정되지 않아 재활용에 한계
- 개선
커피찌꺼기를 고형연료제품 제조 가능 원료에 추가
☞ 새로운 품목의 고형연료제품 출시, 연간(‘14년 기준)
27만여톤의 커피 잔여물 재활용으로 폐기비용 절감(약 324억원) 및 에너지 회수(연간 1,535천Gcal)
▣ 다양한 캠핑카 튜닝 제작 허용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기존
일반차량을 캠핑카로 튜닝 제작시 승합차는 가능하나 화물차ㆍ특수차는 불가
- 개선
화물차ㆍ특수차도 캠핑카로 튜닝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
☞ 캠핑카 튜닝 전문 제작업ㆍ정비업 신규 창업 및 연간 2천대 이상 튜닝 전망
▣ 동물용 세포ㆍ유전자 치료제 출시를 위한 심사기준 마련
(농식품부, 동물용 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
- 기존
동물용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기준이 없어 제품 출시 불가
- 개선
동물용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심사기준(안전성시험, 독성시험 등) 신설
☞ 동물용 세포ㆍ유전자 치료제 신약 출시로 동물용의약품 산업 활성화 기대
♣ 능력있는 누구나 창업
ㅇ 창업기업이 과도한 △전공 △경력 △업력 등을 요구받지 않도록 창업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가 완화됩니다.
(27건)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설립 자격 완화 (문체부,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
- 기존
대중문화예술기획업*(대중문화예술인 훈련ㆍ지도 등)을 창업하려는 자는 4년 이상 관련업계 종사 경력 필요
*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및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업
- 개선
① 경력을 4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②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
▣ 사회적 기업 창업(인증) 자격 완화 (고용부, 사회적기업법 시행령 개정)
- 기존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해서는
① 사회적 목적 실현 업무를 6개월 이상 지속 하고
② 사회적 목적 실현 비중이 50% 이상(‘16.1월부터 2년간 30%로 완화) 필요
* 사회적기업 수 : (‘07) 55 → (’10) 501 → (‘13) 1,012 → (’17) 1,877
- 개선
6개월 미만 영업시에도 일정 수입기준 충족시 인증을 허용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 비중을 30% 이상으로
상시 제도화
▣ 감정평가사 청각장애인 시험요건 완화 (국토부, 감정평가법 시행령 개정)
- 기존
감정평가사시험 중 영어과목은 듣기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 청각장애인의 자격증 취득 및 창업 곤란
- 개선
듣기 평가 제외 등 청각장애인에게 적용할 별도 영어점수 기준 마련
▣ 장례지도사 결격사유 완화 (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기존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않으면
장례지도사 자격 취득ㆍ창업ㆍ영업 불가
* 장례지도사 자격증 현황 : (‘15) 2,613건 → (’16) 1,777건 → (‘17) 1,686건
- 개선
분묘발굴, 사체영득 등 장사업무 관련 범죄에 한해 자격을 제한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 기존
화장비누 등이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임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 창업이 확대될 전망이나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은 의사ㆍ약사 및 관련 학과 전공자로 한정
* 화장품 제조판매업 : (‘16) 8,175개소 → (’17) 10,079개소 → (‘18.6월) 11,119개소
- 개선
화장품으로 신규 전환되는 화장비누, 제모왁스 등의 제조ㆍ판매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
♣ 1인ㆍ소규모 창업
ㅇ 시설ㆍ장비 요건은 축소되거나, 임차ㆍ공동사용이 허용됩니다. (18건)
▣ 공공조달시 생산시설 보유 요건 완화 (중기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정)
- 기존
공공조달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및
공장ㆍ인력 보유 필요
- 개선
창업벤처기업, 연구전문기업에 한해 직접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타기업의 생산 시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참여 자격 부여
☞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20% 가량 증가 전망
▣ 보세공장 창업요건 완화 (관세청,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 기존
보세공장을 창업(특허)하려는 경우 보세화물 분실ㆍ도난 방지를 위한 자체 보안감시 시설 구비 필요
- 개선
보안전문업체와 경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안시설 구비의무 면제
☞ 보안감시시설 구비ㆍ운용 비용(1개 업체당 2천만원) 절감
ㅇ 창업기업 부담금이 완화되고, △운송 △산림복지 △여행 등의 자본금이 축소됩니다. (24건)
▣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ㆍ감면 기간ㆍ대상 확대 (중기부 등, 중기창업 지원법 등 개정)
- 기존
창업기업에 대해
① 농지ㆍ전력 등 12개 부담금을
② 3~5년간 면제
③ 농지 보전부담금 감면은 공용ㆍ공공용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에 한해 허용
- 개선
① 부담금 면제 범위에 교통유발부담금 등 4종* 추가
② 제조업 창업자의 농지 보전부담금 면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③ 농어업인 태양광시설 등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추가
*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부담금 완화로 연간 3,000개 창업기업에게 400억원 지원* 효과
* 창업기업 대다수(82.2%)가 부담금 감면이 투자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투자 결정 기간을 평균 5개월 이상 단축했다고 응답(’17.10월, 중기부)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창업 자본금 면제 (국토부,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 기존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화주와 차주 연계)을 창업하려는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500대 이상 화물자동차(직접 보유 또는 연계된 운송사업자 보유) 필요
- 개선
자본금 기준을 삭제하고 화물자동차 50대 이상으로 허가기준 완화
☞ IT기반 소규모ㆍ소자본 형태로 창업 활성화* 전망
* 인터넷ㆍ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스타트업체가 운송가맹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본금 등으로
포기
♣ 쉽고 간편하게 창업
ㅇ △ 인허가ㆍ등록 면제
△ 창업 서류 간소화
△ 처리기간 단축
△ 수수료 폐지 등 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창업이 가능하도록 입지를 확대합니다. (18건)
▣ 별정통신사업 등록 완화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기존
비통신 제품에 IoT 기능을 부수적으로 결합*하는 경우도 별정통신 사업자로 별도 등록이 필요하여 부담 과다
* 렌터카 - IoT로 위치추적 및 주행ㆍ주유기록 등 관리(현재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중)
등산복 - IoT로 건강정보 수집, 응급상황 발생시 위치 송신
- 개선
부수적으로 IoT 서비스를 결합하는 경우 별정통신사업 등록 면제
☞ 상품출시ㆍ창업 부담(별정통신사업자 등록시 자본금 3~30억원 이상, 전문기술 인력 1~3명,
등록서류 등 필요) 감소 및 시간 단축(등록시 통상 1~3개월 소요)
▣ 창업기업의 자유무역지역 한시적 입주허용 (산업부, 자유무역지역법 시행규칙 개정)
- 기존
자유무역지역(전국 13개) 입주를 위해서는 수출실적이 필요하나 창업기업은 수출실적이 없어 입주 곤란
- 개선
수출 창업기업에 3년간 우선 입주를 허용하고 실적평가후 정식 입주 결정
☞ 향후 3년간 15개 기업창업 및 약 200명 신규 일자리 창출 전망
▣ 자연녹지지역 장례식장내 음식점 입지 허용 (복지부, 장사법 시행규칙 개정)
- 기존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장례식장 설치는 가능하나 음식점 영업은 불가하여 장례식장 이용자에 대한
음식 편의제공 곤란
- 개선
장례식장내 음식물 조리ㆍ판매시설을 장례 식장의 부대시설로 규정하여 음식점 설치ㆍ신고 허용
☞ 생활편의 창업 확대* 및 주민불편 해소
* 녹지지역 소재 장례식장 : 251개(경남39개, 전남38개, 경기34개, 충남32개 등)
□ 정부는 창업규제 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신규 창업가능 업종을 계속 발굴해나가고, 특히 규제혁신 5법 입법을 완료하여
신산업 창업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출처] [보도자료] 창업규제 혁신방안('18.10.24)|작성자 국무총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