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 유 * *
주 소 :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39길 31-17,***
연 락 처 : 010-23**-71**
피 고 : LIG손해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병헌)
주 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7(역삼동 ,엘아이지타워)
손해배상 (자)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송달일
부터 판결 선고일 까지는 년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년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는 피해 당사자이고
가해차량(48무53**호)은 피고 (주)LIG보험에 손해배상 책임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로 접수번호 20140004099790호로 접수를 하였으며
원고가 입은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피고는 100%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갑제1호증 : (주)LIG손해보험 법인등기부등본
2. 원고의 차량 (개인택시, 32사7***호)은 2014. 11. 8일 03:30경
삼각지 로터리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었는데, 피고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과속과 신호를 위반하면서 정차되어있던 차량 3대를 연속
으로 추돌하여 원고차량 좌측 앞부분을 충돌한 사고입니다.
갑제2호증 : 원고차량 파손사진 2장
갑제3호증 : 보험수리비 청구서(4장)
갑제4호증 :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5장)
3. 당시의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자동차 수리비가 8,293,000원
나왔는데, 피고는 자신들이 정한 감가상각 평가 금액 6,560,000원만
정비공장에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 1,733,000원은 정비공장에 지급하고
있지 않아서, 부득이 원고가 감가상각 평가금액과 실제 수리비의 차액
1,733,000원을 정비공장에 지급하고 자동차를 출고하였습니다.
갑제5호증 : 차량수리비결제 영수증
갑제6호증 : 원고차량 등록증
4. 보험약관기준에 정한 초과 수리비가 지급되어야할
특별한 이유
영업용 택시는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액화석유
가스를 사용하므로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차 할 수 없고, 교통사고 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넘는 경우라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수리비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합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판결 참조]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33,000원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년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부자료
1. 갑제1호증 : (주)LIG손해보험 법인등기부등본
2. 갑제2호증 : 원고차량 파손사진 2장
3. 갑제3호증 : 보험수리비 청구서(4장)
4. 갑제4호증 :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5장)
5. 갑제5호증 : 차량수리비결제 영수증
6. 갑제6호증 : 원고차량 등록증
2 0 1 4* 년 월 일
원 고 유 * * (인)
서 부 지 방 법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