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으로서 인권과 참여를 생각하며
2014년 8월31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충복지역대학 406호 강의실에서 ‘청소년 인권과 참여’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강의가 있었다. 강의 내내 ‘시민으로서 나’를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가슴이 아프고 답답함에 잠시도 한 눈을 팔수가 없었다. 강의 중에 있었던 세월호 사고 이야기와 유족 분들의 현실을 알고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와 집권당의 행태를 논해보고 나 자신이 시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1993년 10월 10일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에서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가 나고 20여년이 지났는데도 배가 우리나라 영해에서 침몰하여 303명의 사망자가난 사고가 났다. 그리고 1999년 06월 30일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에서 화재사고가 나고 2013년 7월 18일, 충남 태안 해병대 사고가 났으며 2014년 2월 17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가 났다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태안 해병대 캠프사고, 세월호 사고의 특징은 성인이 되지 않은 유아나 청소년들의 희생이다. 그리고 반복적인 사고라는 것이고 사고가 나면 정부에서 대책이 나오는데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분노하고 원인을 알고 방지하기를 바라지만 국가나 정치, 그리고 지도층(?)은 재화(동)으로 해결한다. 우리나라 속담에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 그만큼 자식 잃은 슬픔이 크다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경제논리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 한다. 이번 세월호 사고를 보자 선진국에서는 폐기하는 배를 사다가 안전이 아닌 동을 더 많이 벌기위한 개조를 하고 편법으로 화물을 더 싫고 운항하다 사고가 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위한 유족들의 요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사람이라면 할 수 었는 일이 서슴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집권당에서 논리는 헌법체계와 사법체계를 무너트리는 유족들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을 찾아보니 유족들의 요구사항 중 제일 중요시 하는 사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에서만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어느 곳에서도 없다. 오히려 집권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러는 다양한 말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정부는 헌법의 다음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닐까? 한다.
헌법을 보면,
제 1 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국민이 원하면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제 2 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유족들의 슬프고 괴로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려면 유족이 원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사생활이 노출되고 인간 하의 취급을 받았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경찰은 허가가 없다고 막는다. 유족이 폭력 집회를 하였나. 밤새도록 소음을 크레 하였나? 경찰차로 왜 차벽을 세우나?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몇 명을 구했나?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세월호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사망했다. 국가는 몇 명을 구조했는가?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유족과 시민단체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얼마나 위해하였나? “필요한 경우에”를 누가 판단하나? 그리고 공정성은 얼마나 있나?
집권당은 세월호 특별법이 유족 분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성인으로서의 나는 무엇을 하였나? 생각해보니 세월호 희생자 분들과 유족들에게 미한하고 죄송하다. 나 자신의 편안과 안전에만 몰두한 것 같다. 그리고 내 아이들이 아니니 머리로만 분노하지 않았나? 남의 탓만 하지 않았나? 반성을 하며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미약하지만 하루 한 끼의 식사를 하지 않고 작지만 힘을 보태며 응원을 보내야겠다. 물론 한 끼의 단식을 시작한 것은 약 2주가 되지만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닌 가슴으로 하여야겠다.
강의가 끝나고 과연 “인권과 참여란 무엇인가?”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인권은 투쟁의 역사에서 쟁취한 사람의 고귀한 권리이다. 이 고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민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무엇보다도 내 아이들 부터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고 행동으로 보여 주고 격려하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