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 장비 등으로 수중 ·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 취득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시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므로 추가적인 증자업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수중공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의 실질사잔으로써 이를 입증해주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기업진단 후 발급이 가능하니 꼼꼼한 선검토는 필수입니다.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서류 및 일정이 모두 상이하므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한다면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다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법인 및 개인 모두 약 5,000만원이며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 특성 상 다소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요건이며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시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기 때문에 면호 보유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되어있어야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에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 · 겸직은 불가합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능)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수중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장의 시/도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실제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무설비 또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할 사항으로는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만일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 평면도 / 위치도
수중공사업 장비의 경우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모두 규격과 용량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장비는 임대나 리스가 아닌 사업장 소유로 구매되어야만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현황표 / 장비사진 /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충족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에 면허 접수 및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기준 20일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는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리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중공사업 안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