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 :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
FIDIC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9. 대가지급(Payment) [2] (Under FIDIC)
Clause 14 [Contract Price and Payment]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Employer와 Contractor간에 지급금액에 합의가이루어지거나 중재나 소송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잠정지급(interim payment)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Contract Data에 적시(적시되지 않은 경우, 월말)되도록 하면서 기성신청서(Statement)는 해당 기간만료 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ontractor가 기성신청을 하면, Engineer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8일이내에 Interim Payment Certificate를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은, 특정 일자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AIA와 달리, 기성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6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FIDIC도 1999년판 이전까지는 AIA와 같이 Interim Payment Certificate가 발급한 날로부터 하였었는데, 이러한 경우 Engineer가 고의적이건 아니건 Interim Payment Certificate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AIA의 경우는 특정일자를 지급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FIDIC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성지급이 지연되면, Contractor는 금융비용(financing charges)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Interim Payment Certificate가 제때에 발급되지 않거나, 지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Sub-Clause 16.1 [Suspension by Contractor]에 따라, 21일간의 추가 통지 후 공사를 중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Interim Payment Certificate가 기성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6일 이내에 발급되지 않거나, 지급이 기성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6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Contactor는 계약해지 의사(intention)를 Employer에게 통지할 수 있고, 이러한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IA에 적용되고 있는 유보금(retainage)와 마찬가지로, FIDIC도 유보금(Retention Money)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반환을 Taking Over Certificate 발급시 50%, Defects Notification Period 만료시 나머지 50%를 Contractor에게반환하도록 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