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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총6회진행) | ||||||||||||||||||||||||
등록일 | 2013-05-10 | 소속상의 | 평택상공회의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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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홈페이지] http://kras.kosha.or.kr 참조 ?? 대상 사업장은? ? 50인미만 사업장을 우선 인정신청 대상으로 적용(2013년에 한함)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2014년부터 적용대상)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 인정절차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인정받을 경우, 혜택은? ① 산재보험료 15% 감면 (제조업에 한함→현재 관련법령 개정 추진중) ② 인정 유효기간(3년) 동안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면제 ③ 위험성평가담당자 교육(제조?건설16H/서비스업8H)이수시, 해당시간만큼 산안법 제31조 관리감독자교육으로 인정 [※무료교육] ④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또는 융자금 우선지원 ⑤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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