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손 망실이 있을때받는 처벌 아닙니까?피해액에 따른 차등 적용이 예상 됩니다만....
차에관련된거라면.....보험으로....
공공기물일경우 즉심에 넘겨지는데 나오신거 보니 사유물이신가 보네요파손한 물품의 가격과 손해정도의 절반정도 조금위로 보심 됩니다
합의여부에 따라 또한 고의인지 과실인지도 처벌하는데 참고가 됩니다.
전과 유 무 도 영향을 미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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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처벌 아닙니까?
피해액에 따른 차등 적용이 예상 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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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물일경우 즉심에 넘겨지는데 나오신거 보니 사유물이신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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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여부에 따라 또한 고의인지 과실인지도 처벌하는데 참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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