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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세법, 중급회계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감자차익에 대해!!
cpa가하고싶어요 추천 0 조회 619 12.08.21 07:19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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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8.21 07:42

    첫댓글 1. 주식소각을 위해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을하는 경우
    자기주식취득시
    (차)자기주식 (대)현금
    소각시
    (차)자본금 (대)자기주식 ->여기서 대차차액이 감자차익/감자차손이 됩니다. 주식소각을 위해 취득한 자기주식이 주식액면가를 초과하게 되서 감자차손이 발생하는 거구여 반대로 액면금액이 더 크면 감자차익이 되겟죠

  • 12.08.21 07:45

    2. 저도 공부를 오래하지않아 수험공부 외적인부분에 약한대 주금의 반환이라는건 공부해보지 않았는데 말그대로 주식을 돈으로 돌려주는어 아닌가요 분개로 보면
    (차)자본금 (대)현금 ->대차차익은 감자차손익 즉 액면금액보다 더 큰금액으로 반환하주면 차손 반대는 차익

  • 12.08.21 07:51

    3. 자본과 관련해서 "수익"이란 말은 일단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네요. 느낌상으로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지만 감자차익과 차손은 엄연히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 즉 자본항목입니다(분류가 맞나 ㅜㅜ2차 끝나고 두달놀앗더니 머리가 백지가.. ㅜㅜ)
    1에서 말씀드린 분개처럼 자본감소시 자본이 저혼자 갑자기 사라지면서 감자차익(수익이라고 말씀하신)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주식소각시 먼저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그것을 소각하는데 "직관적으로"(?) 자본감소를 위해 들인돈(자기주식취득가)이 원가...(액면가ㅜㅜ)보다 작은경우 이익(감자차익) 이라고 생각하심 이해가 쉬울듯하네요..

  • 12.08.21 07:52

    고수는 아니지만 댓글달아봅니다 이해가 되셧길

  • 작성자 12.08.21 08:34

    아 그렇쿤요 ㅋㅋ 정말 명쾌합니다!! 한가지 추가질문 드려도 될까요??
    3번에 이해가 되긴햇는데 그럼 거래의 8요소에서보면 차변에 자본의 감소가왔을때 대변에 수익계정이적히는건
    예전에 취득한 자기주식이 액면가보다 작을때나 이와 유사한상황에서 밖에 못오는거죠?

  • 12.08.21 09:04

    자본감소시라면 그렇겠지만 저도 그렇다라고 단정지을만한 실력은 아니라서 ㅜㅜ 그리고 수익과 유사하게 이해하기는건 괜찮지만 수익이라고 알고계시면 안됩니다. 회계에서 자본항목과 당기손익을 구분해주는건 좀 민감한부분이니까요

  • 작성자 12.08.21 11:06

    알겟습니다 ㅎㅎㅎ 진짜 많이 도움됬습니다!! 2차시험 좋은결과있으시길!!!

  • 12.08.21 15:27

    자본금 감소는 수익이 아니에요.

    회계원리 감자차익 / 차손으로 보이는건 구기준이고, 구기준에서도 자본계정입니다. IFRS에선 감자차익/차손 , 소각이익 이런것도 없구요.

    즉 자본금 / 수익이 아니라 자본금 / 자본이에여... 수익의 정의를 잘 생각해보세요. 자산의 증가 혹은 부채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효익의 증가로서 자본거래는 제외한다.

    감자는 자본거래라서 not 수익

    ㅡㅡㅡㅡ

    주금의 반환은 납입한 돈을 반환하는 거구요. 500을 투자해는데 감자한다면서 200을 돌려주면 500납입에 200을 돌려받았으니(이익잉여금의 처분이 아니라 넣은 돈의 반환)이죵.


    세법에서 자기주식소각 특례라고 취득후 2년이내 소각이나, 시

  • 12.08.21 15:27

    소각시 시가 이상으로 소각하면 의제배당 익금으로 처리해요. 원칙적으로는 자본거래라서 익금이 아니지만 예외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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