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에서 혼외자에 대한 군주의 "처리"라고 쓰신 순간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신가 아닐까 싶은데요 ㅋ 혼외자 문제는 작위를 계승할 적법한 계승자의 유무, 그 어머니에 대한 군주의 애정 등에 따라 너무 케바케라... 게다가 동양은 축첩이 가능했으니 서양의 혼외자 개념과는 좀 다르게 봐야되고요. 알고계신 윌리엄 1세의 경우도 아버지 로베르가 아예 후계자로 생전에 공인했던 케이스고 게다가 그 부인이 쩔어요 0ㅅ0
중세 유럽에서는 의외로 사생아 대접이 나쁘지 않았던 듯합니다. 혼중 외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보았지만, 배우자를 사별하였거나 혼전 관계인 경우는 사생아를 함께 양육할 뿐더러 교육도 받을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자라난 사생아들은 남자라면 영내 고위성직자(주교, 수도원장 등)가 되거나 기사가 되거나, 특별히 운이 좋아 상속시 한 몫 챙기거나, 최소한 타향에서 기회를 잡으러 떠날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듯하고, 여자라면 다른 귀족집안에 시집갈 수 있었습니다. 후계구도가 불안할 때는 아예 사람을 모아서 계승권을 주장, 전쟁을 벌이기도 하였고,
유교권에서 원칙적으로 사생아는 생길수 없습니다. 사생아는 불륜으로 태어난 자식인데.. 처첩제도가 있어서 적서의 구분은 있지만 사생아는 없습니다. 왜냐 사생아는 원칙적으로 태어날 수가 없고 태어 난다고 해도 부친, 모친가문에 입적이 될수가 없습니다. 말그대로 사생아죠. 동양에서 적서의 구분은 있지만 사생아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 정부의 자식이 사생아가 되겠지만.. 정부는 유부녀 이기에 왕의 정부라고 해도 왕이 인정하지 않고 그 남편이 인정할 경우 그 남편의 자식으로 입적이됩니다.
서양에서 사생아는 신분상 맞지 않는 결혼으로 혹은 외교적으로 결혼 무효선언으로 인한 사생아가 발생하는데.. 이도 부친이 인정하면 비록 적자와 같은 균등 상속을 받진 못해도 신분적 직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도 사생아가 가계를 이어 가는 경우도 있기도 했고.. 중세 초기에는 사생아의 적자와 구분이 있기는 했지만 부친의 인정만 받으면 가계를 이어 갈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럴경우 가까운 근친족으로 부터 도전을 받겠지만..사생아를 인정 할 정도면 그친족의 위협에서 나름 지킬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도 되니깐
사생아 문제는 아니지만 귀천상혼으로 왕위의 위협이 되어 폐위된 왕이 존재하는데. 에드워드 5세입니다. 에드워드 5세는 에드워드 4세와 엘리자베스 우드빌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인데.. 엘리자베스 우드빌 가문상 평민이 되기에 에드워드4세의 형제인 리차드 3세 의해서 에드워드 5세는 폐위(당시 섭정인 숙부 리차드3세)가 되고 런던탑에 수감됩니다. 근데 우드빌 가문이 평민인가 하면 꼭 그렇진 않는게 엘리자베스 모친는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위를 지낸 룩셈부르크가 가문이고 단지 아버지인 리차드 우드빌이 작위가 없는 가문으로 당시에 남작에 봉작된 가문입니다.
첫댓글 군주가 인정하면 기록에 남을 뿐만 아니라 대통까지 상속 받을 수 있지만 인정 안 하면 기록 조차 남지 않습니다
홍길동전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혼외자에 대한 군주의 "처리"라고 쓰신 순간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신가 아닐까 싶은데요 ㅋ
혼외자 문제는 작위를 계승할 적법한 계승자의 유무, 그 어머니에 대한 군주의 애정 등에 따라 너무 케바케라...
게다가 동양은 축첩이 가능했으니 서양의 혼외자 개념과는 좀 다르게 봐야되고요.
알고계신 윌리엄 1세의 경우도 아버지 로베르가 아예 후계자로 생전에 공인했던 케이스고 게다가 그 부인이 쩔어요 0ㅅ0
나름 잘나가는 경우는 돈 후안 데 아우스트리아가있죠 펠리페2세의 이복동생 레판토해전의 총사령관
영국에서 어떤 왕은 사생아에게 새로운 성도 내려주고 잘 살게 해줬다지만 뭐...이건 희귀 케이스죠.
혼외자는 아니지만 삼국지의 원소가 얼잡니다. 일반적으로 명문가 출신이라 금수저처럼 묘사되는 대중문화에서의 모습과는 다르게 명가 출신이긴 했지만 어머니가 노비 출신이라 본인 이름을 알리려고 무진장 노력한 케이스죠. 오히려 조조쪽이 진짜 완벽한 금수저...
중세 유럽에서는 의외로 사생아 대접이 나쁘지 않았던 듯합니다. 혼중 외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보았지만, 배우자를 사별하였거나 혼전 관계인 경우는 사생아를 함께 양육할 뿐더러 교육도 받을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자라난 사생아들은 남자라면 영내 고위성직자(주교, 수도원장 등)가 되거나 기사가 되거나, 특별히 운이 좋아 상속시 한 몫 챙기거나, 최소한 타향에서 기회를 잡으러 떠날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듯하고, 여자라면 다른 귀족집안에 시집갈 수 있었습니다. 후계구도가 불안할 때는 아예 사람을 모아서 계승권을 주장, 전쟁을 벌이기도 하였고,
후계구도가 안정적일 때는 오히려 적출 차남 삼남보다 사생아들이 더 충성스러운 가신으로서 적자에게 봉사했다는군요. 아무리 사생아라도 "고귀한 핏줄"은 어디 가지 않아서 천한 것들과는 격이 달랐다고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유교권에서 원칙적으로 사생아는 생길수 없습니다. 사생아는 불륜으로 태어난 자식인데.. 처첩제도가 있어서 적서의 구분은 있지만 사생아는 없습니다. 왜냐 사생아는 원칙적으로 태어날 수가 없고 태어 난다고 해도 부친, 모친가문에 입적이 될수가 없습니다. 말그대로 사생아죠. 동양에서 적서의 구분은 있지만 사생아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 정부의 자식이 사생아가 되겠지만.. 정부는 유부녀 이기에 왕의 정부라고 해도 왕이 인정하지 않고 그 남편이 인정할 경우 그 남편의 자식으로 입적이됩니다.
서양에서 사생아는 신분상 맞지 않는 결혼으로 혹은 외교적으로 결혼 무효선언으로 인한 사생아가 발생하는데.. 이도 부친이 인정하면 비록 적자와 같은 균등 상속을 받진 못해도 신분적 직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도 사생아가 가계를 이어 가는 경우도 있기도 했고.. 중세 초기에는 사생아의 적자와 구분이 있기는 했지만 부친의 인정만 받으면 가계를 이어 갈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럴경우 가까운 근친족으로 부터 도전을 받겠지만..사생아를 인정 할 정도면 그친족의 위협에서 나름 지킬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도 되니깐
사생아 문제는 아니지만 귀천상혼으로 왕위의 위협이 되어 폐위된 왕이 존재하는데. 에드워드 5세입니다. 에드워드 5세는 에드워드 4세와 엘리자베스 우드빌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인데.. 엘리자베스 우드빌 가문상 평민이 되기에 에드워드4세의 형제인 리차드 3세 의해서 에드워드 5세는 폐위(당시 섭정인 숙부 리차드3세)가 되고 런던탑에 수감됩니다. 근데 우드빌 가문이 평민인가 하면 꼭 그렇진 않는게 엘리자베스 모친는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위를 지낸 룩셈부르크가 가문이고 단지 아버지인 리차드 우드빌이 작위가 없는 가문으로 당시에 남작에 봉작된 가문입니다.
스페인한테 독립한 포르투갈 왕이 사생아에서 시작된 가문이라 하던데 말이죠 아바스 가문이였나
카롤링거 가문의 카를 마르텔이 사생아로써 적통 혈족을 제치고 프랑크왕국을 먹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