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 ① 전력기술인 등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력시설물의 질적 향상과 전력기술인의 품위유지·업무개선·교육훈련·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력기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단체의 정관 기재 사항, 운영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이 법령에 의해 기술인협회가 결성이 되어지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이 단체에서 전력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어느곳에 취업을 하였는지 등에 대한 관리로써 추후 상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증명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지경부에 상황을 보고합니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더도 가입여부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며 가입 여부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법에 의해 주택관리사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의 단체인 주택관리사협회도 있듯이 이러한 단체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에서 이러한 단체의 회비를 납부해 주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첫댓글 네 법령에 의한 강제가입 사항입니다..법령을 참조하십시요..^^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 ① 전력기술인 등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력시설물의 질적 향상과 전력기술인의 품위유지·업무개선·교육훈련·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력기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단체의 정관 기재 사항, 운영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이 법령에 의해 기술인협회가 결성이 되어지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이 단체에서 전력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어느곳에 취업을 하였는지 등에 대한 관리로써 추후 상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증명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지경부에 상황을 보고합니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더도 가입여부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며 가입 여부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법에 의해 주택관리사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의 단체인 주택관리사협회도 있듯이
이러한 단체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에서 이러한 단체의 회비를 납부해 주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입주자등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입주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지금까지는 관례대로 부담을 하였습니다.
관례대로 한다면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주택관리사협회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동대표회장으로 기전과장 개인부담사항으로 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전과장 경력관리 등에 필요한 단체로 주민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전기과장은 전기안전관리자선임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에서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스런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력기술인협회 회원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가입여부는 전기과장 개인적인 사항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