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구덕운동장 복합개발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 7.4. 19:00 서구청 신관 4층 다목적홀에서 열려… 거주지에 상관없이 참석할 수 있어 ◈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계획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 ◈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자료 제작해 설명회 당일 현장 등에서 배부 |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4일) 오후 7시 서구청 신관 4층 다목적홀에서 구덕운동장 복합개발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시 문화체육국장이 참석해 직접 계획안에 관해 설명하고,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을 통한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거주 동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 주민설명회 개요 > ▪ 일 시 : 2024. 7. 4.(목) 19:00 ▪ 장 소 : 서구청 신관 4층 다목적홀 ▪ 참 석 : 시 문화체육국장, 일반시민 등 300여 명 ▪ 주요내용 : 설명자료 배부, 계획(안) 설명, 질의응답 등 |
□ 시는 구덕운동장 복합개발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구청과 협의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 지난 5월 23일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복합개발 계획에 대한 내용이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부분을 고려했다.
○ 구덕운동장은 1928년 부산시 최초의 공설운동장으로 건립됐다. 지금의 육상 트랙이 있는 종합운동장은 1978년 건립돼 노후화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공간의 재탄생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지역 주민이 우려하고 있는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 사업 규모는 총 7천990억 원으로, 1만 5천석 규모의 축구전용 구장을 포함해 체육·문화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주상복합시설 등이 포함돼 있다.
○ 혁신지구계획(안)에는 ▲기존의 생활체육공원을 최대한 유지하며 현재 실외 체육시설을 사계절 기후 영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로 조성 ▲프로축구 경기뿐 아니라 케이팝(K-POP), 이스포츠(E-Sports), 각종 공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축구전용 경기장 조성 ▲시행계획 수립 시, 아파트와 공공시설을 분리 계획해 아파트 주민만이 아닌 인근 주민이 모두 이용 가능한 시설로 조성 ▲부산국민체육센터(서구)처럼 시에서 직접 운영·관리 ▲노후 구덕운동장(안전 등급 C) 일원의 재개발을 위해 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출자하는 리츠가 사업 시행 주체(민간에 의한 아파트 건설이 아님) ▲부산시 최초의 공설운동장(1928년 건립)으로 약 100년간 지속되어 온 역사적 상징성을 보존해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한 역사관(기억의 공간) 조성 등을 담을 예정이다.
□ 시는 재정 투입과 민간 개발을 통한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시 재정의 어려움과 민간투자사업 진행 시 사업성 확보가 곤란한 문제 등이 있었다. 이에 구덕운동장을 탈바꿈시킬 적절한 안으로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과 리츠 모델을 통한 사업 진행 방법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활용할 경우, 25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방채 수준의 저금리(2.2~2.5퍼센트(%))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 또한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통합심의로 사업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사 면제 등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 지정 등 다양한 특례 적용으로 용도지역의 상향 등을 통해 사업성도 높일 수 있다.
□ 한편, 시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자료를 제작해 설명회 당일 현장에서 배부할 예정이다. 참석이 어려운 주민들은 설명회 당일 서구청 및 서구 소재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 자료를 받을 수 있다.
○ 안내자료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 개요, 지역 주민이 우려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 등이 담겨 있다.
□ 심재민 시 문화체육국장은 “현재 구덕운동장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은 사업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개발 가능 규모를 결정하는 지구 지정단계로서 현재 계획안은 사업 구상안이다”라며, “혁신지구 지정 이후 시행계획 수립 사이의 약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 계획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전했다.
출처 : 부산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