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간단히 답변 드립니다!:)
1. 저와 같은 상황인 경우 아내는 open work permit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open work permit을 받고 향후 학교에 합격하면 student visa로 변경 가능한가요?
네 나중에 아내분께서 학교에 입학허가서를 받으시면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아내 동반비자 워크퍼밋과 저의 스터디 퍼밋 신청을 CIC에서 온라인으로 전부 진행이 가능한지? (인터넷에서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만 가능하다고 쓴 글이 있어서요.)
남편분 학생비자 진행하면서 동반비자도 동시에 같이 진행 가능합니다~
3. CIC에서 permit 종류 선택시 work permit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내의 경우는 '~~ with an open work permit (명칭이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이걸로 선택하면 되는지요?
정확히는 Spouse Open Work Permit 이며 모든 워크퍼밋 신청서는 동일합니다
4. 학교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는 다른재정증명(통장잔고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등)과 같은 서류를 내지않아도 되는것인지요?
일단 학교에서 지원받는다는 증거서류 및 추가적으로 내는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5. 만약에 다른 재정지원 서류를 내야한다면, 저와 같은 상황(현재 직장인이나 4월말에 그만둘 예정)에서는 어떤 재정서류를 준비해서 내야하는지요?
이민국 재정지원 서류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사실 없습니다.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일하셨던 기록을 보이기 위해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가입서, 재직 증명서 및 각종 보험이나 재정적으로 보여질수있는 서류가 보충되면 좋습니다.
6. 신체검사 신청을 해놓았는데(3/28일), CIC에 보면 medical exam을 업로드하라고 되어있던데, 자동으로 대사관에서 볼수있게 병원에서 업로드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직접올려야하는지 아니면 검사만 받으면 저절로 올라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민국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받으시면 받으셨다는 확인서 받으시게 됩니다. 그 확인서 올리시면 됩니다.
7. CIC의 체크리스트 서류에 'Schedule 1 - Application for a Temporary Resident Visa Made Outside Canada (IMM 5257)'과 'Letter of Explanation'은 꼭 기재해야하는 것인가요?
Schedule 1은 군대기록이 있으시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8. 제 체크리스트에는 최종학교의 성적증명서나, 범죄경력회보서 등을 올리라고 되어있지 않은데 이것들은 어디에 올려야하나요?
체크리스트에 없는 보충 서류들은 Letter of Explanation에 사유서 혹은 학업계획서와 함께 업로드 합니다.
9. Fee를 보면 study permit, work permit 말고 Open work permit holder fee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모든 open work permit 신청시 $100불이 추가 됩니다, 워크퍼밋 신청시 비용은 총 $255불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비자 준비에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