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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공동고소(발)을 위한 김종현의 고소장을 공개합니다.
김종현 추천 0 조회 196 09.06.11 12:59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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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9.06.11 13:01

    첫댓글 회원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09.06.11 14:56

    모두 읽지 못하고 <피고소인 2 최종필 검사의 범죄행위 - 직권남용, 직무유기.> 부분만 읽었습니다......

  • 09.06.11 15:26

    <제 의견>.....위 고소내용에는 형법 122조, 123조 위반 내용이 나오지 않군요...썩은 판사, 검사를 고소하는데는 적어도....고소인이 제출한 유일한 증거 8주 진단서를 검사가 소각했다..검사가 고소인 차용증을 소각했다...검사가 피고소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조서에 넣지 안했다...식으로 적어주면 좋은데.....아무쪼록 고소내용이 좀 수준이 높아지면 좋겠어요

  • 작성자 09.06.11 16:20

    그렇지 않아도 지금 취합되고 있는 고소장이 약 7~8부(7~8명)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개되는 것은 일단 각자가 작성해본 것이고, 이 공개된 내용을 (아마) 운영진 또는 회장단에서 검토한 후 공동고소(발)안이 통과되면 그 때 다시 정식으로 품격있는 고소장을 재작성하여 책자로도 편집하고 또 기자회견 등의 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작된 책자는 국회나 언론 등에도 배포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말인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 작업은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고 좀 더 신중하게 추진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09.06.11 17:30

    구수회님 존경~~~항상 예리한 지적으로 도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상기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신적 피해라는 것은 병원 정신과 진단이 요구되고... 육체적 피해라는 것은 음~협심증 치료 받은 사실은 인정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09.06.11 17:44

    지금 고소장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 09.06.11 16:03

    공동보다는 혼자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마음 가는데로 처리하니 계속 끝까지 가는것이 무서운것입니다.

  • 작성자 09.06.11 16:08

    이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빨리 판단이 안되네요.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09.06.11 17:34

    오늘 오시기로 하셨다는데...사건 취합이 아직 다 되지 않아서...아직들 쓰고 계셔서... 또 멀리 계신분도 있구 하여 연기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약하지만 이 과정이 끝날때까지는 제가 도움이 될 부분이 있다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09.06.12 03:08

    회원들 고견이 모아지면 공동고발을 하지요

  • 작성자 09.06.12 09:28

    잘 알겠습니다.

  • 09.06.12 06:45

    검사의 공소장을 많이 구경했을 겁니다. ...그 공소장이 보통사람 눈으로보면,,,,<검사가 왜 이렇게 간단히 조잡스럽게 공소장을 만들까>....라는 생각을 하게되빈다. ...제가 보기는 그 공소장들을 볼때 마다 역시 검사는 천재이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 09.06.12 06:46

    제가 공소장들을 읽을때마다 6하원칙에 의한 범죄를 확실히 도출하고, 상대인 피고인이 방어를 못하게 짧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 09.06.12 06:48

    위 고소장들도 범죄내용이 6-8줄 정도로 짧게 적어야 성공을 거둡니다....그 나머지는 입증을 간단히 적고, 고소인 진술단계에 대량의 증거로 진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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