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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피고소인 1 : 김형록 검사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
피고소인 2 : 최종필 검사
주 소 : 부산시 연제구 미남로 11 부산지방검찰청 공판부
피고소인 3 : 김병구 검사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구의로 406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
피고소인 4 : 신승희1 검사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구의로 406 서울동부지방검찰청(현 국외파견)
피고소인 5 : 임영종 경위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21 송파경찰서 경제11팀
고 소 인 : 김종현 (019-528-8993)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6 선경아파트 103동 1109호
고소인 김종현은 상기 피고소인들을 아래와 같은 범죄행위로 고소합니다. 철저한 수사 후 엄정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피고소인 1 김형록 검사의 범죄행위 - 직권남용, 직무유기.
① 07.7.2. 고소인이 국가청렴위원회에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을 비리혐의로 고발
② 07.10.18 국가청렴위원회의 의결(업무상횡령, 배임,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을 거쳐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사건 이첩.(사건번호 2008 형제 23241)
③ 08.3.3.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 업무상횡령, 배임,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로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 노만석 검사실로 송치 - 이 사건(사건번호 2008 형제 23241)과 관련한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수사지휘는 노만석 검사가 담당.
④ 사건이 송치된 08.3.3. 그동안 수사를 지휘했던 노만석 검사는 타부서 전출 발령되었고 그 후임 박기종 검사가 이 사건을 인수.
⑤ 08.3.10.과 08.4.24. 고소인이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 진술서 제출.
- 이 진술서에서 선한목자재단과 담합한 송파구청의 비리를 자세하게 적시하여 고발함.
⑥ 08.5.초경 이 사건 담당자가 갑자기 박기종 검사에서 같은 형사3부 김형록 검사로 교체.
⑦ 08.6.4. 고소인이 박기종 검사와 김형록 검사 2인을 피민원인으로 하여 대검찰청으로 민원 진정 (제목 : ‘수사지연에 따른 피해발생’)
⑧ 08.6.24. 김형록 검사로부터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받음. - 통지서 내용에서 “본 건 진정은 당청 2008 형제 23241호 피의자 선한목자재단 외 2인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과 관련한 진정으로, 위 사건 수사에 반영토록 하고 기록편철 종결함을 통지합니다.”라고 함.
⑨ 08.6.30. 김형록 검사가 이 사건을 전격적으로 일부 불기소(무혐의), 일부 약식기소 처리.
- 08.6.25. 고소인이 김형록 검사실로 전화하여 고소인 및 피고소인 소환을 언제부터 하느냐고 물었을 때 내일부터 하겠다고 했으나 고소인 및 피고소인 소환 없이 전격 불기소 및 약식기소.
- 김형록 검사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보면 가장 핵심 사건인 선한목자재단 외 2인의 업무상횡령과 업무상 배임은 무혐의 처리해 버렸고, 심지어 국고보조금의 대표적인 횡령사례인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수당 횡령 건 같은 사건은 기소도 불기소도 하지 않은, 다시 말해 사건을 증발시켜 버렸음.
- 고소인이 08.6.4.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08.6.24. 김형록 검사는 “본 건 진정은 당청 2008 형제 23241호 피의자 선한목자재단 외 2인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과 관련한 진정으로, 위 사건 수사에 반영토록 하고 기록편철 종결함을 통지합니다.”라고 했으나 이 진정서에서 진정한 송파구청의 유착 비리와 주 피의자의 개인계좌 추적 등을 전혀 시행치 않았음.
※ 상기와 같은 사유로 고소인은 김형록 검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소합니다.
2. 피고소인 2 최종필 검사의 범죄행위 - 직권남용, 직무유기.
① 08.6.30. 김형록 검사가 전격적으로 일부 불기소(무혐의), 일부 약식기소(서울지법 형사 17단독 재판부) 처리한 후 고소인은 08.7.14. 서울중앙지검 사건과에 추가고발장을 접수시켰고, 이 추가고발장은 김형록 검사실로 이송됨.
- 접수 시 KBS2 추적60분 팀과 함께 동행 하여 접수 장면 취재함.
- 이 추가고발장은 새로운 사건을 추가 고발한 것이 아니라, 앞서 김형록 검사실로 이미 발송시킨 바 있는 진술서(2회)의 내용을 정식 고발장 형식을 갖춰 제출함으로서 좀 더 고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추가고발장’이라고 명명하여 접수시킨 것임.
② 08.7.30. KBS2 추적60분에서 이 사건을 전국에 방영함.
③ 08.8.1. 서울중앙지검 409호실 김형록 검사와 수사계장 동시에 타 부서 전출 발령, 및 후임 최종필 검사와 수사계장 전입 발령.
④ 08.8.1. 고소인이 법무부 감찰관실로 부실수사에 대한 ‘재조사요구서’ 발송.
⑤ 08.8.5.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이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
⑥ 08.8.8 대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최종필 검사실로 이 사건의 재조사 지시.(대검 감찰1과-3830호 공문)
⑦ 08.8.20. 고소인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최종필 검사실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주채광 판사실로 사건병합 요청 진정. (김형록 검사가 08.6.30. 부실하게 약식기소한 사건과 대검찰청의 재조사지시에 의해 조사되고 있었던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진정이었음.)
⑧ 08.10.17.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최종필 검사실에서 고소인을 첫 소환 조사.
- 밤 12시까지 사건의 개요를 상세하게 진술.
- 이 날 조사 시에도 사건 병합을 요청함.
- 이 날 송파구청장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정식 추가 고발함.
⑨ 08.10.30. 고소인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주채광 판사실로 두 번째 사건병합 요청 진정.
⑩ 08.11.5. 김형록 검사가 08.6.30. 부실하게 약식기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주채광 판사가 고소인의 사건병합 요청은 전혀 고려함 없이 일방적으로 판결 선고.
- 이 판결에서 결국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은 사라지고 사기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최종필 검사실에서도,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주채광 판사실에서도 사건병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⑪ 김형록 검사의 부실기소에 의한 재판이 끝나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최종필 검사는 08.11.12. 또 다시 이 사건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돌연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하명수사 지휘를 함.
⑫ 08.12.11.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최종필 검사가 뒤늦게 고소인이 08.8.1. 법무부 감찰관실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본 건 진정 요지는 진정인이 고발했던 사건이 일부 약식명령 청구,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어, 이에 대하여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여 재조사 해달라는 취지이므로, 이 건 진정은 당청 2008 고제 5695, 8534호로 최종필 검사실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어 피의사건 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반영토록 하고 본 건 진정을 종결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함.
- 이는 사실을 왜곡한 내용임. 말하자면 앞서 전임 김형록 검사가 잘못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말고 1심 재판으로 모두 끝내고 나머지 고소(발)건만 추가로 조사하자는 내용이었음.
- 부실기소에 의한 1심 재판이 끝난 후, 담당 검사도 항소하지 않고 피고소인도 항소하지 않아 이 사건은 일단 1심 재판으로 형이 확정됨.
⑬ 08.12.22. 고소인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최종필 검사에게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왜곡된 사실에 대한 답변을 함.
- 이 답변의 주 내용은,
첫째,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업무상횡령 1건과 업무상배임 1건에 대한 재조사와,
둘째, 기소처분도 불기소처분도 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비(장애수당포함) 횡령 건에 대한 재조사와,
셋째, 잘못 기소한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법 적용 후 재기소와,
넷째, 기 제출한 추가고발장의 내용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는 것이었음.
⑭ 08.12.22. 고소인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최종필 검사에게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자 09.1.14. 최종필 검사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이 사건을 다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최종필 검사에게 송치되도록 지시함.
⑮ 09.1.19.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최종필 검사가 고소인에게 ‘고소(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은 피의자 4명(송파구청장, 선한목자재단 외 2인)을 모두 업무상횡령으로 처분하여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을 이관한다는 내용이었음.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최종필 검사가 이 사건을 뚜렷한 이유도 없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다시 서울동부지검으로 계속 돌려댄 것은 명백한, 어느 한 쪽을 비호하고자 하는, 고의적인 늑장 편파 수사라 할 것임.
※ 상기와 같은 사유로 고소인은 최종필 검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소합니다.
3. 피고소인 3 김병구 검사의 범죄행위 - 직권남용, 직무유기.
① 09.1월 말경,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최종필 검사가 이관 조치한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 김병구 검사실로 배당됨.
② 09.2.2. 고소인이 다시 청와대 신문고로 ‘대한민국검찰 이래도 되는 겁니까?’라는 제목으로 진정함.
③ 09.2.20. ‘대한민국검찰 이래도 되는 겁니까?’라는 제목의 진정을 넘겨받은 대검찰청에서 공문(대검 감찰1과-1400)을 통해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시어 대검찰청으로 이첩된 민원서류는 관련사건이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수사절차 이의 진정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440호)’에 따라 처리케 하고 그 결과를 귀하께 통지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지함.
- 참고로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대검 예규 440호에서는,
제2조【정의】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라 함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장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철저수사, 신속수사, 피의자에 대한 선처 또는 엄벌, 구속수사, 피해회복 호소 등 주임검사의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
2. 추가수사, 재수사, 대질수사, 검사 직접수사, 압수수색 실시 또는 중지, 출국금지 또는 해제, 병합수사, 이송요구 등 수사의 방법을 건의하는 내용
3. 수사절차 및 방법이 법령이나 각종 지침․지시 등에 위반하여 위법․부당하다는 내용
제5조【처리 기본원칙】
1.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에 관하여는 진정인의 이의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형식적인 처리를 지양한다.
2.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은 진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수사절차이의 진정사건이 수사담당자를 음해하거나 수사를 방해할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 없이 이를 종결할 수 있다.
제6조【주임검사의 진정사건 처리방법】
1. 제2조제1호 내용의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취지를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보고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편철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찰의 수사, 처분 및 재판에 반영되도록 한다.
2. 제2조제2호 내용의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취지를 청취하고 기록을 검토하여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수사를 실시한다.
3. 진정사건 처리 시 전 2항의 결과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라는 등의 예규를 통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지켜야할 수칙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음.
④ 09.2.2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 김병구 검사로부터 “본 건 진정의 요지는 현재 수사 중인 우리 청 2009 형제 4674호 사건의 고발인으로서 사건조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피해를 입고 있으니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진정인들을 엄벌해 달라는 취지인 바, 본 건 진정서를 위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토록 하고 진정을 종결함”이라는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음.
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 김병구 검사가 상기와 같은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09.6.15. 현재까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 김병구 검사로부터 이 사건의 진행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통보 받지 못하고 있음.
- 고소인으로서는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소인의 상대방은 평소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확실하게 뒤를 봐줄 사람이 있다”라고 수 없이 이야기해 왔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상기와 같은 사유로 고소인은 김병구 검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소합니다.
4. 피고소인 4 신승희1 검사의 범죄행위 - 직권남용, 직무유기.
① 08.5.1.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직원 김성민이 청와대 신문고에 선한목자재단 외 1인(재단의 실 소유자)과 송파구청 담당직원들과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경리직원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이들의 부정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는 진정을 함.
② 08.5.16. 이 사건(2008 형제 32530)이 서울동부지검을 거쳐 송파경찰서 경제11팀에 배당됨.(담당자: 서울동부지검 신승희1 검사, 송파경찰서 임영종 경제11팀장)
③ 송파경찰서 임영종 경위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고소인 김종현의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하면서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출석시켜 조사를 한 후, 업무상횡령(26만원)이라는 죄를 뒤집어씌워 08.7.2.서울동부지검의 신승희1 검사에게 기소의견으로 이 사건을 송치함.
④ 이 사건을 송치 받은 신승희1 검사는 08.6.20. 고소인 김종현이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업무상횡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을 전혀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보강 조사도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함.
⑤ 신승희 1 검사는 불기소(기소유예) 이유서에서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라고 적고 있으나 이는 검사 본인이 창작한 문구로서,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만행이며 인권유린이다. 본인은 반성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반성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는 송파경찰서에서 진술한 본인의 신문조서에 잘 나타나 있다.
※ 상기와 같은 사유로 고소인은 신승희1 검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소합니다.
4. 피고소인 5 임영종 경위의 범죄행위 - 직권남용, 직무유기.
① 08.5.1.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직원 김성민이 청와대 신문고에 선한목자재단 외 1인(재단의 실 소유자)과 송파구청 담당직원들과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경리직원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이들의 부정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는 진정을 함.
② 08.5.16. 이 사건(2008 형제 32530)이 서울동부지검을 거쳐 송파경찰서 경제11팀에 배당됨.(담당자: 서울동부지검 신승희1 검사, 송파경찰서 임영종 경제11팀장)
③ 송파경찰서 임영종 경위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고소인 김종현의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하면서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출석시켜 조사를 한 후, 업무상횡령(26만원)이라는 죄를 뒤집어씌움.
④ 그러나 송파경찰서 임영종 경위는 정작 이 진정 사건의 핵심(진정인 김성민이 진정한 내용)인 송파구청의 부정행위와 선한목자재단의 실소유주의 하수인인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경리직원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축소, 은폐, 왜곡 수사를 자행하였음.
- 선한목자재단과 그 실소유주의 회계부정에 관한 진정은 그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이 진정사건에서는 빠짐.
⑤ 08.7.2. 송파경찰서 임영종 경위가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수사의견서를 작성하여 동부지검 신승희1 검사에게 송치함.
⑥ 08.8.7. 결국 고소인 김종현에게 기소유예처분이 통보됨.
※ 상기와 같은 사유로 고소인은 임영종 경위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소합니다.
한편, 상기 피고소인들이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고소인 김종현은 비리혐의로 고발된 선한목자재단과 그 하수인들로부터 보복성의 고소를 무려 9건(형사 7건, 민사2건)이나 당해 오고 있습니다.
만일 상기의 사건들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수사되어 정한 시간 내에 종결될 수 있었다면, 고소인은 지금 현재 처한 바와 같은 극심한 물적,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헌법에 보장된 ‘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철저하게 짓밟히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고소인이 지금까지 당해오고 있는 이러한 사례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에는 이런 없어야할 부당한 수사 사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최근에 일어났던 한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죽음도 절대 이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또 어떤 자에게는 가혹하며, 심지어 어떤 자에게는 없는 죄도 뒤집어씌우는 이런 수사를 계속하면서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라는 선서를 읊조릴 수 있겠습니까?
상기에서 언급한 모든 사항은 모두 다 증거자료를 가지고 주장한 것으로서 일체의 거짓이 없는 진실한 주장입니다.
이제 이 고소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면서 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09. 6.
고소인 김 종 현
이 동영상은 추적60분 - 어느 복지관 사무국장의 외로운 싸움... 40초짜리 예고편입니다.
본 영상은 http://www.kbs.co.kr/2tv/sisa/chu60/ 402번(2008.07.30.방영)에 있습니다.
저의 블로그는 http://blog.daum.net/inkojhk/?_top_blogtop=go2myblog입니다.
첫댓글 회원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모두 읽지 못하고 <피고소인 2 최종필 검사의 범죄행위 - 직권남용, 직무유기.> 부분만 읽었습니다......
<제 의견>.....위 고소내용에는 형법 122조, 123조 위반 내용이 나오지 않군요...썩은 판사, 검사를 고소하는데는 적어도....고소인이 제출한 유일한 증거 8주 진단서를 검사가 소각했다..검사가 고소인 차용증을 소각했다...검사가 피고소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조서에 넣지 안했다...식으로 적어주면 좋은데.....아무쪼록 고소내용이 좀 수준이 높아지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취합되고 있는 고소장이 약 7~8부(7~8명)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개되는 것은 일단 각자가 작성해본 것이고, 이 공개된 내용을 (아마) 운영진 또는 회장단에서 검토한 후 공동고소(발)안이 통과되면 그 때 다시 정식으로 품격있는 고소장을 재작성하여 책자로도 편집하고 또 기자회견 등의 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작된 책자는 국회나 언론 등에도 배포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말인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 작업은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고 좀 더 신중하게 추진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구수회님 존경~~~항상 예리한 지적으로 도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상기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신적 피해라는 것은 병원 정신과 진단이 요구되고... 육체적 피해라는 것은 음~협심증 치료 받은 사실은 인정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소장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공동보다는 혼자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마음 가는데로 처리하니 계속 끝까지 가는것이 무서운것입니다.
이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빨리 판단이 안되네요.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시기로 하셨다는데...사건 취합이 아직 다 되지 않아서...아직들 쓰고 계셔서... 또 멀리 계신분도 있구 하여 연기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약하지만 이 과정이 끝날때까지는 제가 도움이 될 부분이 있다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들 고견이 모아지면 공동고발을 하지요
잘 알겠습니다.
검사의 공소장을 많이 구경했을 겁니다. ...그 공소장이 보통사람 눈으로보면,,,,<검사가 왜 이렇게 간단히 조잡스럽게 공소장을 만들까>....라는 생각을 하게되빈다. ...제가 보기는 그 공소장들을 볼때 마다 역시 검사는 천재이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공소장들을 읽을때마다 6하원칙에 의한 범죄를 확실히 도출하고, 상대인 피고인이 방어를 못하게 짧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 고소장들도 범죄내용이 6-8줄 정도로 짧게 적어야 성공을 거둡니다....그 나머지는 입증을 간단히 적고, 고소인 진술단계에 대량의 증거로 진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