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잔틴 제국의 테마제도 西洋中世史硏究 第 3 輯 비잔틴 제국의 테마제도 : 기원문제를 중심으로 김 차 규* Ⅰ. 머리말 Ⅲ. 테마들 Ⅱ. 테마제도의 기원 Ⅳ. 맺음말 I. 머리말 테마제도는 비잔틴 제도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이 제도는 속주에 있는 수비대로 코미타투스로부터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리미타네이와도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팔라티누스 군대의 일부였던 것이다. 이 제도는 속주를 외적으로부터 방어한다는 측면에서는 중요하였으나, 많은 반란이 테마의 수장인 스트라테고스(strategos)에 의해 일어났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 제도는 넓은 의미로 볼 때 멀리 디오클레티아누스와 콘스탄티누스의 개혁까지 그 기원이 올라가며, 좁은 의미로 볼 때 헤라클레이오스까지 그 기원이 올라간다. 사실 디오클레티아누스와 콘스탄티누스의 개혁은 전혀 다른 두 개의 군대를 창설하였다. 하나는 리미타네이(limitanei)로서 그 지역(현장)에서 징집된 리미타네이는 영원한 방어를 보장하는 국경선 군대였다. 다른 하나는 코미타투스(comitatus)인데 황실 호위(엘리트는 황실 근위대(palatini)로 구성)의 연장으로서의 기동부대인 코미타투스는 콘스탄티노플이나 이웃 속주에 주둔하면서 친위병(praetorianus)을 대신하게 되었다. 원정을 목적으로 하는 코미타투스의 병력은 많지 않았으나 훌륭한 장교들이 많았으며 방어만큼 공격적인 훈련을 받았다 * 명지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 Mommsen, Das romische Militarwesen nach Diokletian, Hermes, XXIV, 1889, pp. 222 sq. ; Bury, History of the later Roman Empire, 2 v., London, 1923, I, pp. 34 sq. . 비잔틴 시대 초기에는 이들 외에도 부켈라리이(bucellarii)라는 사병이 있었는데 이 부켈라리이는 합법적인 임시 고용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계층의 군인들로서 대단히 중요했다. 이들은 군대의 수장 혹은 부분적으로 이집트에서 볼 수 있듯이 대토지 소유자에게 봉사하였다 ) Bury, ibid., I, p. 43 ; Maspero, Organisation militaire de l' gypte byzantine, 1912, pp. 66-68. 국경의 방어는 군사복무의 조건으로 세금이 면제된 토지를 양도 받고 제2의 군대를 형성한 리미타네이, 리파리엔세스(riparienses : 다뉴브 강변에 주둔했던 군인들)가 항상 수행했다. 펜타폴리스(Pentapolis)와 관련된 아나스타시우스의 칙령과 벨리사리우스에게 보낸 유스티니아누스의 칙서(勅書)는 리미타네이가 빈번한 군사훈련을 수행하였던 카스텔라(castella : 요새화된 성)에서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토양 경작을 강요당하였을 뿐 아니라 국경선(limes)를 떠나지도 못하고 토지에 묶여있거나 속주 장군(dux)의 모든 요구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집트의 군사체제는 확실히 예외적이다. 이집트는 테바이드(Theba d)와 리비아 펜타폴리스(Libya Pentapolis)의 리미타네이에 의해 방어되었으나 국경선 지역은 아니었다. 이집트의 점령군대는 코미타투스의 한 분대다. 그러나 5세기의 이집트의 수비대는 모든 지역에서 왔던 만족들로 구성되어 졌는데 반해 유스티니아누스 시대에 그들의 모병은 순수하게도 지역적이다. 게다가 이들은 이집트에서만 복무했을 뿐 아니라 리미타네이와 유사한 삶을 살았다. 많은 군인들( )은 동시에 수공업에 종사하였다. 이들은 1년분의 양식의 지불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 양식의 수송을 보호하고 강탈을 막기위해 경찰력을 구성하였다 ) Justinianus, edictum XIII, 18, 23 ; Maspero, op, cit., pp. 47-57 et 114 sq. 그런데 6세기에 들어와서 행정상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다. 유스티니아누스(527-565)의 오랜 통치는 제국의 행정사에 있어 큰 위치를 차지할 뿐 아니라 국가에 있어 기본적인 중요성을 황궁과 전제정치에 부여하게 되었던 콘스탄티누스 아래에서 시작된 변화의 완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유스티니아누스의 놀라운 입법활동에도 불구하고 수정보다는 재조직된 제도에 있어 더 이상의 심도깊은 변화는 없었다. 이와는 달리 몇가지 새로운 경향이 뚜렷이 드러났다. 즉 황제 앞에서 모든 부장들은 자기의 직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고위관료들의 권력의 약화 뿐 아니라 해체까지 나타났으며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권력의 분리를 포기하는 경우와 새로운 칭호까지 생겨났다. 또한 중앙행정에 있어서는 고위관료직의 해체 현상도 일어났는데, 중요한 지휘관들은 자주권을 가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황제 직속이 되었다 ) 예로서 황궁 재무관이었던 환관 나르세스는 동맹군 혹은 동맹민족들에게 제국의 은혜를 베풀도록 임무를 맡은 페르시아 원정(530-531)기간동안 고관의 통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황제의 지시를 직접받았다(Procopius de caesarea, B.P., I, 15, 31 ; E. Stein, Studien zur geschichte des byzantinischen Reiches, vornehmlich unter den Kaisern Justinus Ⅱ und Tiberiu Constantinus, Stuttgart, 1919, pp. 163-165). 더욱 중요한 것은 유스티니아누스와 그의 초기 계승자들의 속주 개혁이다. 유스티니아누스의 업적은 우선 게르만족들을 물리침으로써 정복한 서방 속주들의 행정을 재조직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속주 개혁은 6세기 말 서방 영토에 대한 위협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생각되어졌던 체제인 엑사르쿠스(exarchus)의 관할구(exarchate)를 라벤나와 카르타고에 창설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또 다시 테마제도가 헤라클레이오스에 의해 창설됨으로써 비잔틴의 제도사는 또 다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럼, 이 당시 왜 테마(thema)라는 것을 만들었을까? 그것도 초기에는 주로 소아시아에만 국한되었을까? 또한 그 기원과 영향력은 무엇인가? 필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원사료에 의거하여 테마제도의 기원을 중심으로 11세기까지 살펴보려고 한다. II. 테마제도의 기원 칸토로위츠(Ernst H. Kantorowicz)는 ≪비잔틴 제국의 봉건제≫라는 그의 논문에서 "비잔틴의 사회사, 군제사는 농민 민병대와 대토지를 소유한 귀족의 상반되는 성격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 두 제도는 로마 제국 말기의 혼란된 상태에서 유래하였다. 7세기에서 11세기에 이르는 비잔틴 역사의 중기 시대에는 테마제도 때문에 농민 민병대가 중요하였다. 11세기부터는 토지를 소유한 귀족이 다시 비잔틴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비잔틴 제국이 니케아를 중심으로 하는 소국가가 되었을 때인 13세기에는 농민 민병대가 다시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민병대는 1261년에 라틴 제국이 몰락한 후에는 또 다시 그 중요성이 상실되었다. 그리고 후기 비잔틴 시대에는 귀족들이 가장 강력한 요소로 남게 되었다."라고 기술하였다 ) 러쉬튼 쿨본 편저, 봉건제의 이해, 김동순 옮김, 민음사, 1996년, 234-235쪽. .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농민 민병대와 관련있는 테마제도는 비잔틴 제도사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테마제도가 이렇게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성격은 분명히 정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테마제도는 역사가들간의 의견이 대립되는 주제이다. 먼저 우리들이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테마제도의 기원에 관한 문제로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행정개혁이나 이와 유사한 동방의 제도와의 관련설을 지적할 수 있다. 테마제도가 서론에서 언급한 리미타네이 제도와 군사적인 부(富 : 재화)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있음직하다. 이 문제에 대해 칸토로위츠는 "리미타네이를 구성하고 있는 농민군은 비잔틴 중기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하였다. 5, 6세기 동안에, 신뢰할 수 없는 바바리안의 유입으로 약화된 기동 부대는 점차 쇠락하고 있었으며, 유스티니아누스의 전쟁은 기동 부대의 세력을 약화시키게 되었다. 여하간에 기동 부대는 발칸 반도를 점령하였던 슬라브족들을 격퇴할 수 없었으며, 페르시아의 공격과 이집트와 시리아를 점령하였던 아랍족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7세기 후반에 기동 부대는 제국의 수도로 이동되지 않을 수 없었다. 비잔틴의 국경이 다뉴브 강과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콘스탄티노플 외곽 지대, 즉 소아시아로 옮겨져야 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군대의 완전한 재조직이 불가피하였다. 이전에 국경 지방이 세습적인 농민군인 리미타네이에 의해 수비되었다면, 제국의 중심 주(州)이며 이제 국경 지방이 된 소아시아에 그 제도를 왜 적용시킬 수 없는가? 사실상 제국의 심장부에 리미타네이 제도를 적용시키는 것은 테마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리미타네이와 테마제도와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있다 ) 러쉬튼 쿨본 편저, 봉건제의 이해, 김동순 옮김, 민음사, 1996년, 235-239쪽). . 이에 대해 루이 브레이에(Louis Br hier)는 ≪비잔틴 제도사≫에서 "시리아, 이집트, 아프리카와 같은 변방지방의 상실은 능력없는 군대인 리미타네이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제국 군대는 이때부터 두가지의 뚜렷한 요소를 가지게 되었다 : 1°타그마타(tagmata). 이것은 고대 코미타투스와 팔라티누스의 군대를 합병한 것으로 콘스탄티노플 혹은 그 주변에 주둔한 군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 2°테마들(themata)은 속주에 있는 수비대로 과거의 리미타네이와는 관계가 없으며 코미타투스로 부터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팔라티누스의 군대의 일부였던 것이다... 비록 이 체제는 새로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체제는 다시 나타난 스콜라에(scholae : 팔라티누스의 근위중대, 테오도시우스 법전에는 scholares로 되어 있음), 엑스쿠비토레스(excubitores : 황실 밖의 일반 수비병들), 옵티마테스(optimates : 벌족파), 부켈라리이(buccellarii) 등의 군사집단의 과거의 이름에 소속되어 있었다. 7세기의 위기 속에서 제국의 힘은 새로운 계획 위에서 과거의 요소와 함께 재조직되었던 것 같다. 이 체제는 9세기 말엽과 10세기에 그 절정을 이루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Louis Br hier, Les institutions de l'empire byzantin, Paris, 1940 et 1970, p. 285. 사실 이 두 학자의 내용은 상반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 두 학자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루이 브레이에의 주장처럼 테마제도는 코미타투스로 부터 발생하였지만 리미타네이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군사모집을 자기 지역에서 한다는 것, 그리고 자기 지역을 방어한다는 개념은 리미타네이 제도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행정개혁과 그의 계승자들의 개혁에 따른 여러 제도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반달족을 정복하기 전 아프리카는 333-337년 콘스탄티누스의 통치시기, 355-356년 콘스탄티우스의 통치시기 동안 일시적으로 대관구 총독(Pr tor pr fecturae)이 있던 지역이었다. 그 후 이 지역은 이탈리아 대관구(pr fectura)의 단순한 관구(di cesis)로 전락했다. 532년 벨리사리우스의 승리 이후 유스티니아누스는 카르타고에 아프리카 대관구 총독을 두게 되었다. 이때 권력을 분할시켜 시민 행정을 조직하는 구성문제는 관구의 수좌인 아르켈라우스(Archelaus)에게 그리고 점령군과 장군들(duces)의 거주지를 분산시키는 문제는 동방 군사령관(magister militum per Orientem)인 벨리사리우스에게 맡겨졌다. 그리고 시민 행정은 한명의 대관구 총독, 일곱명의 속주 총독, 지휘관인 한명의 군사령관(magister militum), 한명의 보병 사령관(magister peditum), 다섯명의 장군들(duces)에게 맡겨졌다. 이들 다섯명의 장군들 중 한명은 사르디니아에 소속된 장군이었다 ) Corpus iuris civilis Iustiniani(C.I.C.I로 축약함), ed. Schoell, Codex Iustiniani, I, XXVII, 1 (534) ; Ch. Diehl, L'Afrique byzantine, 1896, pp. 98-106. . 그러나 북아프리카의 무어인(Maurus)들의 반란 이후 권력의 분할은 일시적으로 사라졌다. 솔로몬(Solomon)은 534-536년 그리고 539-543년에 있었던 벨리사리우스의 소환 이후 대관구 총독인 동시에 군사령관이 되었다. 569년에는 테오도루스(Theodorus)도 같은 직책을 가졌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일시적인 미봉책으로서 평온한 시기가 되면 다시 과거 상태로 돌아갔다 ) Ch. Diehl, L'Afrique byzantine, 1896, p. 599 ; Bury, History of the later Roman Empire, II, p. 140. 이탈리아를 재조직함에 있어 우리는 두 시기로 구분한다. 벨리사리우스(538-540)의 첫 정복 이후 유스티니아누스는 이탈리아 총독 대관구를 설립하였다. 벨리사리우스가 540년 이탈리아를 떠난 순간 라벤나에는 아타나시우스(Athanasius)라는 대관구 총독이 있었다. 그러나 총사령관이 없었다. 그래서 군사령관들 사이에 불화가 생겨났다 ) Ch. Diehl, Justinien et la civilisation byzantine au VIe si cle, 1901, p. 190 ; F. Martroye, L'Occident l' poque byzantine : Goths et Vandales, 1904, pp. 402-3. . 이러한 정치 상황은 토틸라에 의한 고트족의 반란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13년(541-554)에 걸친 새로운 전쟁이 발발하였다. 그래서 전권을 가진 벨리사리우스를 544년에, 나르세스를 550년에 이탈리아에 계속적으로 파견할 수 밖에 없었다. 나르세스의 승리 이후 지방 총독인 안티오쿠스(Antiochus)와 군사령관인 나르세스에게 보내진 조칙(詔勅)은 권력의 분할을 존중한다. 이 조칙의 많은 조항들은 사적인 권리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구(舊)로마의 권리를 확증한 조항도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사실 나르세스는 독재권을 계속해서 휘둘렀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인 장군과 군단 사령관들은 일시적으로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 Corpus iuris civilis Iustiniani, Aliae constitutiones 속의 원문 ; Ch. Diehl, tudes sur l'administration byzantine dans l'Exarchat de Ravenne, 1888, pp. 83 sq. ; F. Martroye, op. cit., pp. 596-602. . 이러한 상황은 훗날 라벤나 엑사르쿠스(exarchus) 관할구를 설립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던 것 같다. 이 당시 권력의 분할을 정상적인 상태로 생각한 유스티니아누스는 시민 총독(praeses)과 군대 장군(dux)의 대립이 계속적인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몇몇 문제시 되는 속주에 대해 권력의 분할을 제시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스티니아누스는 일반적인 법칙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에 따른 다른 해결책을 채택했다. 한편 그는 새로운 총독에게 고대 로마(praetor, proconsul)나 혹은 그리스사(헬레노폰토스의 혹은 moderator(온건파))로 부터 차용한 다양한 칭호를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 유스티니아누스(Justinianus)라는 부가 형용사와 함께 코메스(comes : 고관, 지방장관)라는 칭호도 주었다. 5세기에 벌써 군대장들은 시민 행정관들의 직무를 찬탈하는 경향이 있었다. 부분적으로 재판상의 문제에 있어 그런 경향을 보였다. 흥미있는 상소나 제국의 법률도 이러한 남용을 제거할 수 없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그의 법전에서 개탄한 ) Novellae Justiniani, XXIV, 1 ; XXX, 6. 이러한 경쟁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시민권과 군사권을 통합한 총독을 몇몇 속주에 임명하려고 결심했다. 즉 피시디아(Pisidia), 리카오니아(Lycaonia), 파플라고니아(Paphlagonia) 그리고 트라키아(Thracia)의 4명의 총독(praetor), 이사우리아(Isauria), 아르메니아 III(Armenia III), 프리기아 파카티니아(Phrygia Pacatinnia), 갈라티아(Galatia), 시리아 I(Syria I)의 코메스(comes), 헬레노폰토스(Helenopontos)의 모데라토르(Moderator) 혹은 하르모스토스(Harmostos)를 임명하려고 결심했다 ) Ch. Diehl, Justinien et la civilisation byzantine au VIe si cle, pp. 281-285. . 이러한 총독들을 임명하는 법조항은 이들이 속주의 군사권과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상한 것은 536년에 만들어진 구아에스토르 유스티니아누스 엑세르키투스(quaestor Iustinianus exercitus : 재무관 유스티니아누스 군대)라는 직책으로 이 직책은 메시아의 남부(불가리아)와 스키티아(Dobroudja)의 군사 및 시민 총독인 동시에 카리아(Caria), 키프로스(Chypros), 로도스(Rhodos) 그리고 키클라데스(Cyclades) 해상 속주의 총독을 겸하는 직책이다. 이 이상한 직책은 536년 5월 18일의 법률에 의해 보누스(Bonus)라는 자에게 부여되었는데 ) 원문은 사라지고 novella L(537년 8월)에 의해 복구되었다. , 보누스는 유스티니아누스 통치기간 내내 다뉴브 국경선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대륙과 해상 속주들 즉 유럽과 아시아 속주들의 인위적인 이러한 혼합은 침략에 의해 파괴된 다뉴브 강변의 두 속주를 희생시킴과 동시에 부분적으로 부유한 세개 지역을 충당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누스의 지위는 예상외로 중요했다. 그는 관구 총독 혹은 군대의 수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치 정부의 수장이었다. 그는 그의 영역내에 있는 모든 군대 즉 국경선의 군대(limitanei) 뿐 아니라 원정군(작전군 : comitatenses)에 명령을 내렸으며 소송에 대해서도 재판을 했다 ) Bury, op. cit., pp. 315-316, 340, 341. . 그러나 카리아, 키프로스, 로도스 그리고 키클라데스 해상 속주들의 소송은 연락의 어려움 때문에 콘스탄티노플에서 황실 검찰관 앞에서 이루어졌다. 쿠아에스토르 유스티니아누스 엑세르키투스(quaestor Iustinianus exercitus) 직책의 설립 날짜(536년)에 따르면 보누스에 위임된 지휘권은 시민권과 군사권의 통합에 관한 유스티니아누스가 보여준 첫 번째 예이다. 그의 권력 분할 정책에 대한 이러한 위반은 유스티니아누스의 독트린과는 대조적이다. 유스티니아누스는 행정 총독에게 우위를 주면서 동방의 속주-국경선에 있어 그들의 분할을 지지하였다. 그는 장군들에게 화려한 칭호를 주면서 권위를 강화시켜 나갔지만은 이들로 하여금 명백히 시민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리하여 아라비아와 페니키아의 모데라토르(moderator)와 팔레스틴(Palestine)과 아르메니아 I(Armenia I)의 프로콘술(proconsul : 황제 산하의 지방총독)이 탄생되었다 ) Ch. Diehl, op. cit., pp. 281-282. 이와는 달리 유스티니아누스는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에 식량을 공급할 의무가 있었다는 이유와 주민들의 동요 때문에 항상 특수한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의 행정을 완전히 개조했다. 동방지역의 행정 위기는 이집트에 있어 더욱 심각한 수위에 다다랐다. 그 이유는 종교 논쟁과 이단들의 급속한 확산이 계속되는 혼란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유스티니아누스의 즉위 때 이집트는 하나의 디오에케시스(dioecesis)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 수장은 알렉산드리아의 프라에토르 아우구스탈리스(pr tor augustalis: 아우구스투스의 총독이라는 뜻)가 비카리우스(vicarius : 대리인)의 직책을 수행했다. 한편 그의 옆에는 코메스 레이 밀리타리스 페르 아에깁툼(comes rei militaris per gyptum : 이집트의 군사업무 장관)이 군대를 지휘했다. 이집트 디오에케시스는 8개의 속주를 포함하고 있었다 : 이집트(알렉산드리아), 2개의 아우구스탐니카(Augustamnica : 동쪽 델타), 아르카디아(Arcadia), 두 개의 테바이스(Thebais : 이집트 중부와 남쪽) 그리고 두 개의 리비아(Libya). 541년 동방의 관구 총독인 카파도키아의 요한에게 보낸 유스티니아누스의 칙령 13(edictum XIII : 날짜는 모름, 요한의 실총 이전에 보낸 것으로 보임)에 따르면 유스티니아누스는 이러한 행정적인 통합을 깨뜨렸다 ) G. Rouillard, L'administration de l' gypte byzantine, 2e d., 1928, pp. 20-25(칙령은 두 번째 indictio를 가르키고 있는데 이 년도는 538-539년 혹은 553-554년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538-539년이 더 설득력이 있다). 원문은 C.I.C.I., t. III, ed. Kroll, Berlin, 1904, pp. 780-795를 보라. . 이때부터 이집트는 더 이상 디오에케시스가 아니었다. 서로 독립된 형태를 취하게 되었던 이들 속주들은 동방의 대관구 총독으로 부터 직접 개별적으로 재건되었다. 알렉산드리아의 프라에토르 아우구스탈리스(pr tor augustalis)는 디오에케시스의 비카리우스(vicarius)의 직책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명예상의 우위를 가지는 단순한 총독의 역할로 전락해 버렸다 ) G. Rouillard, op. cit., pp. 27-29. 다른 한편으로 속주들의 숫자는 5개로 줄어들었으며, 시민권과 군사권을 통합한 총독이 이들 속주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러나 동방의 몇몇 속주에서 보았던 것처럼 상이한 점 때문에 유스티니아누스는 이집트에 민정관들 (magistrati civium)을 존속시키면서 장군들에게 종속되게 하였는데 이때부터 장군들은 모든 시민업무 혹은 군사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이로써 이집트는 5개의 군사 공국(公國)과 프라에세스(praeses) 혹은 헤게몬( : 우두머리)을 우두머리로 하는 8개의 시민 속주(eparkhia)로 나뉘게 되었는데 프라에세스 혹은 헤게몬의 재판권은 장군의 재판권에 종속되었다. 시민 속주는 황제에 의해 지명된 민정 관리인 파가르코스(pagarcos)에 의해 다스려지는 파가르키아(pagarkhia)로 나뉘어졌다 ) J. Maspero, Organisation militaire de l' gypte byzantin, 1912, pp. 72-75 ; G. Rouillard, op. cit., pp. 47-62. 한편 각 속주는 독특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집트의 2개의 시민 속주와 알렉산드리아는 장군과 프라에토르 아우구스탈리스(pr tor augustalis)를 그들의 우두머리로 삼고 있었는데 프라에토르 아우구스탈리스는 시민업무를 관장함과 동시에 동방 현지 군사령관(magister militum pr sentalis et per Orientem)의 대리인 처럼 군대를 지휘했다. 이러한 개혁은 팔라티누스의 귀족 가운데서 종종 선택된 장군들에게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이들은 시민업무와 군사업무, 사법, 치안, 재정 등 모든 업무의 우두머리인 진짜 부왕(副王)의 칭호를 계속해서 가질 수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유스티니아누스의 개혁은 어떤 면에서는 엑사르쿠스의 관할구와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으며 또 테마제도와도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루이 브레이에, 알렝 뒤셀리에 ) Alain Ducellier, Byzance et le monde orthodoxe, Paris, 1986, p. 113. 이들 외에도 Michel Kaplan, Jadran Ferluga 등을 들 수 있다. 를 비롯한 일부의 학자들은 테마제도의 기원을 유스티니아누스의 개혁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하려고 한다. 그럼 여기서 유스티니아누스의 계승자인 마우리키우스가 세웠다고 알려져 있는 엑사르쿠스의 관할구에 관해서 살펴보자. 서방의 엑사르쿠스의 관할구는 유스티니아누스의 계승자들로 하여금 명령권을 통합하도록 만들었던 침입에 대항한 서방 속주들의 방위의 필요성 때문에 생겨났다. 완전한 상태의 제국적인 기구들을 설립하리라고 은근히 기대했던 유스티니아누스 그 자신은 앞에서도 보았듯이 일시적으로 권력의 분할을 폐지하게 되었다. 6세기 말 서방 영토에 대한 위협은 그때까지 단지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생각되어졌던 체제를 결정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이탈리아에서 554년 승리 후 나르세스는 그가 떠날때까지 두 가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9세기에 테오파네스가 "로마인들의 엑사르쿠스"라고 부른 것은 부당하다. 동시대의 원사료에 따르면 그의 공식적인 칭호는 파트리키우스 에트 둑스 인 이탈리아(patricius et dux in Italia)였으며 그의 옆에는 대관구 총독이 있었다 ) Theophanes, Chronographia, ed. de Boor(1883-1885), 228 ; Ch. Diehl, tudes sur l'administration byzantine dans l'Exarchat de Ravenne, 6. . 롬바르드족에 의한 밀라노인들의 정복(568-572년) 이후 유스티누스 2세는 그의 사위인 바두아리우스(Baduarius)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어(574-576년) 이탈리아로 보냈다. 그러나 바두아리우스가 엑사르쿠스라는 칭호를 가지고 새로운 행정을 조직하였는지 의심이 간다 ) E. Stein, op. cit., p. 104 ; Ch. Diehl, ibid., pp. 17-18, 199. . 몇몇 학자들에 따르면 티베리오스는 572-584년에 서방정책에 중요한 변화를 계획 했던 것 같으며 그 결과는 훗날 군사권과 시민권을 통합한 엑사르쿠스에 의해 다스려지는 카르타고와 라벤나 관할구에 의해 이탈리아와 아프리카 북부의 비잔틴 영토를 굳건히 하게 되었다 ) C. Diehl, L'Afrique byzantine, 2 vols. Paris, 1896 ; idem, Etudes sur l'administration byzantine dans l'exarchat de Ravenne (568-751), Paris, 1888 ; A. Guillou, R gionalisme et ind pendance dans l'Empire byzantin ; l'exemple de l'Exarchat et de la Pentapole d'Italie, Rome, 1969. . 사실 엑사르쿠스 ) exarchus(초기부터 군인들의 수장과는 달리 사용되어졌던 온건한 용어)는 진정한 부황제로서 권력은 보편적이며 재정, 사법, 공공사업을 관리하며 첫째로(첫째 임무는) 이집트의 ducs와는 달리 영토를 방어한다. 그는 황제의 칙령을 공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다. 그는 모든 민간과 군사 직무 그리고 교회직무도 지명한다. 그는 교황의 선출에 개입하며 교황 선출을 승인한다. 에 대한 문헌적인 첫 번째의 언급은 마우리키우스(Mauricius) 황제 때 콘스탄티노플에 보내진 교황 특사시절 그레고리우스 대 교황이 584년 10월 1일 펠라기우스 2세 교황에게 보내었던 편지속에 인용된 스마락두스(Smaragdus)에 대한 언급이다 ) Gregorius Magnus, Registri, II, 42. . 589년 실총으로 엑사르쿠스의 자리는 로마누스(Romanus : 603-611)에 의해 대체되었으며, 이어 칼리니쿠스(Callinicus : 597-601)에 의해 대체되었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같은 직책으로 불리워졌다(603-611년). 바로 이 엑사르쿠스가 603년 롬바르드족과의 휴전조약에 서명했다. 이때부터 엑사르쿠스는 728년 롬바르드족에 의한 엑사르쿠스의 관할구가 정복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이어졌는데 이들 가운데 17명의 이름이 알려져있다 ) Ch. Diehl, op. cit., pp. 173-174. . 이것은 더 이상 시민권과 군사권을 한 총독에게 단순히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지역의 여러 속주들을 아우르는 대(大)지휘권의 창조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엑사르쿠스의 관할구의 탄생은 테마제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샤를르 딜(Ch. Diehl)을 비롯한 일부의 학자들은 테마제도의 기원을 엑사르쿠스의 관할구의 탄생과 연계시키고 있다. 그러나 테마제도의 기원이 위에서 살펴본 유스티니아누스의 개혁이나 그의 계승자들의 개혁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테마"라는 용어가 나타난 때가 실질적인 테마제도의 기원이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테마제도는 언제 나타났을까? 헤라클레이오스 시대일까? 혹은 헤라클레이오스의 계승자들의 시대일까? 헬라클레이오스 시대일 경우 아랍인들의 첫번째 침입 이전일까? 이후일까? 그리고 개혁의 특징은 무엇일까? 군사적인 개혁이 선행하고 행정적인 개혁이 뒤따랐을까? 아니면 군사적인 개혁과 행정적인 개혁이 동시에 일어났을까? 또한 근본적인 개혁이 제국 전체에 적용되었을까? 또한 이것은 오랜기간에 걸친 복합적인 진보인가? 영토적이고 행정적인 환경만큼 명령권과 군사단위가 존재했는가? 사실 이러한 문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논쟁이 되어왔으며 ) J. Karayannopoulos, Contribution au probl me des Th mes byzantins, dans Hell. Cont., 2e s rie, t. 10 (1956), p. 456-502에는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분석해 놓았다. A. Pertusi, La formation des th mes byzantins, dans Berichte zum XI Internationalen Byzantinischen-Kongress (Munich, 1958), p. 1-40. G. Ostrogorsky, Sur la date de la composition du Livre des Th mes et sur l' poque de la constitution des premiers th mes d'Asie Mineure, dans Byz., t. 23(1953), pp. 31-66, Id., L'exarchat de Ravenne et l'origine de des th mes, dans VII Corso de Cultura Sull'Arte Ravennate e Bizantina (Ravenne, 1960), pp. 99-110를 참고함과 동시에 J. Karayannopoulos, Die Entstehung der byzantinischen Themenordnung, in Byzantinischen Archiv, t. 10 (1959) 속에 나오는 참고 문헌도 참고하라. 1960년대 이후 새로운 주장이 거의 제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N. Oikonomid s, "Les premi res mentions des th mes dans la chronique de Th ophane," Zbornik Radova Vizantolosko Instituta (Belgrade) 16, 1975, pp. 1-8은 오스트로고르스키의 의견을 일반적으로 수용. 최근의 비평에 대해서는 R.-J. Lilie, "Die Zweihundertjahrige Reform : Zu den Anfangen der Themenorganisation im 7. und 8. Jahrhundert," Byzantinoslavica 45(1984), pp. 27-39, 190-201을 보라. . 그럼 여기서 비잔틴 테마 제도의 기원 연구에 있어 중요한 두 가지 원사료인 테오파네스(Theophanes)의 "연대기(Chronographia)"와 콘스탄티노스 7세 포르피로게니토스(Constantinos VII Porphyrogenitos) 황제의 "테마제도에 관하여(De Thematibus)"를 살펴보자. 테오파네스는 그의 연대기 속에 그의 시대에 관한 것은 소개하지 않았다. 이것은 테마제도의 기원이 그의 동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오파네스는 테마( )라는 용어를 ≪테마에 의해서 통제되는 영토적 . 행정적 구역≫적 의미 뿐 아니라 원초적인 의미 아래 ≪군대 단위≫를 묘사하는 순수한 군사적인 의미로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유의해야만 한다. 이 점은 테마 제도 연구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테오파네스의 연대기 속에 언급된 688-771년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된 (말과 관련된 테마)에 관한 내용 속에서 ) Theophanes, , p. 364 (a. 6179) ; p. 366 (a. 6184) ; p. 371 (a. 6190) ; p. 376 (a. 6200) ; p. 455 (a. 6263). 715년의 예를 한 번 살펴보자 : ≪ , (아르테미오스(아나스타시오스 2세)는 strategos들을 카발라리카 테마들을 책임지기에 충분한 자들로 그리고 시민의 직무에 공정한 자들로 완전히 승낙해 주었다)≫. 이 내용은 두가지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첫째는 기술적인 면으로 테마제도가 아직 설립되지 않은 즉 시민 행정과 군사 행정이 통합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서술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일반적인 의견으로 황제는 시민(민간) 관리 만큼 군사 관리를 잘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 Cf. Leo VI, , Constitutio I, 10, col. D. . 왜냐하면 권한의 특수화(전문화)는 확실히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경우처럼 어떤 한 가지 경우만을 가지고 비잔틴 제국의 속주 행정의 가장 높은 계급에 있어 군사권력과 시민권력간에 명백한 구별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야할 내용이 있다. 테오파네스의 ≪연대기≫ 속에 나오는 742년 참칭황제인 아르타바스도스(Artavasdos)의 즉위와 관련된 ≪ (그는 테마들에 의해 황제로 선포되었다≫ ) Theophanes, , p. 415 (a. 6233). 라는 절 속의 라는 용어는 단지 군사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11세기까지의 다른 원사료에도 수 많은 유사한 예들이 발견된다. 즉 프세우도 마우리키우스(Pseudo-Mauricius)의 스트라테기콘(Strategikon) ) Strategicum de Pseudo-Mauricius, I, ch. 2, p. 25. , 레오 6세(Leo VI)의 콘스티투티오(constitutio) ) Leo VI, , Constitutio XVIII, 149, col. 988 A. 혹은 이그나티오스(Ignatios)의 비타 니케포리(Vita Nicephori) ) Ignatios, (ed. De Boor, Leipzig, 1880), p. 163 (레오 3세, 813년 이전). , 미카엘 1세(811-813) 치하에서 불가리아와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스크립토르 인케르투스(Scriptor incertus) ) Scriptoris incerti, Historia de Leone Armenii, Bardae filio, in Izbori za bulgarskata istorija, t. 8(Sofia, 1961), p. 16-24. 에는 테마( )라는 용어가 단지 군사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 군사적인 의미로서의 테마에 대한 테오파네스의 가장 오래된 언급은 611/612년에 대한 내용이다 ) Theophanes , p. 300 (a. 6103). . 그리고 622/623년의 내용도 같은 군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 Ibid., p. 303 (a. 6114). 그런데 여기서 7세기 후반의 무역관들의 두 인장 ) N. Licha ev, Datirovannye vizantijskie pe ati(년도가 추정된 비잔틴의 인장들) in IRAIMK, t. 3 (1924), pp. 185-186과 pp. 193-194 (=G. Schlumberger, Sigillographie de l'Empire byzantin, Paris, 1884, p. 295와 p. 296). 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인딕티오(Indictio)와 황실의 초상으로 연도가 650/651 혹은 665/666으로 추정되는 아르메니아의 무역관이었던 게오르기오스(Georgios)의 인장과 680/681년으로 추정되는 아르메니아의 무역관인 페트로스(Petros)의 인장에 대해 페르뚜치(A. Pertusi)는 세관의 경계구역은 행정적인 경계구역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 A. Pertusi, La formation des th mes byzantins, in Berichte zum XI Internationalen Byzantinischen-Kongress (Munich, 1958), p. 36, note 163, p. 37, note 168, p. 38, note 172.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두 인장을 통해 테마제도의 설립 년도를 추정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무역관은 예외적으로 시민 관리이며 아르메니아의 테마는 의심할 여지없이 행정 경계구역과 벌써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증은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인장들은 스트라테고스(strategos)의 인장이 아니라 단지 무역관의 인장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르메니아의 테마와 행정적인 경계구역의 일치는 665년 이전에는 토론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 Judith Herrin(The formation of Christendom, London, 1987, p. 261)은 콘스탄스 2세(Constans II : 641-668년)의 통치 말기에 적어도 두 개의 새로운 속주 군대(아나톨리콘(Anatolikon) 테마와 아르메니아콘(Armeniakon) 테마)가 소아시아의 동쪽과 중앙의 거대한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진행과정은 이집트(636년)와 아르메니아(652-55)에서 비잔틴 군대가 마지막으로 패배하게 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Cf. R.-J. Lilie, "Die Zweihundertjahrige Reform : Zu den Anfangen der Themenorganisation im 7. und 8. Jahrhundert," Byzantinoslavica 45(1984), pp. 27-39 ; M. F. Hendy, Studies in the Byzantine Monetary Economy c. 300-1450 (Cambridge, 1985), pp. 621-23. 그럼 여기서 가장 오래된 테마의 설립에 관한 콘스탄티노스 7세의 정보를 살펴보자. 1°콘스탄티노스 7세의 저서에 따르면 초기의 테마들은 동시에 설립되었다는데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개혁의 적용에 있어서는 지역에 따라 1년 혹은 2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개혁 그 자체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 Constantinos VII Porphyrogenitos, De thematibus, [ed. A. Pertusi, Vatican, 1952 (Studi e Testi, n°160], p. 6017-18, 817-8, 6248-49, 6255. E. Stein, op. cit., p. 134. W. Ensslin, ≪Der Kaiser Herakleios und die Themenverfassung≫, dans Byzantinische Zeitschrift, t. 46(1953), p. 367. . 2°아르메니아 테마의 설립과 다른 초기의 테마들의 설립은 콘스탄티노스 7세에 따르면 헤라클레이오스 시대에 나타났던 것 같다 ) Constantinos VII Porphyrogenitos, De thematibus, p. 631-5. 그런데 아르메니아의 테마가 헤라클레이오스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3가지 견해가 있다. a. 페르뚜치(A. Pertusi)는 콘스탄티노스 7세의 저서는 테마가 설립되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테마라는 이름이 헤라클레이오스 시대에 나타났다는 것을 말한다고 주장한다 ) A. Pertusi, op. cit., p. 33 . 이것은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적인 번역을 해보자 : ≪[아르메니아 테마]는 이 이름을 계승했다. 등등≫ 여기서 딜레마는 이렇다 : 테마들은 헤라클레이오스 이전에 존재했었으며 헤라클레이오스는 그 이름을 바꾸었을 뿐이다. 혹은 테마들은 이 형태 아래서 존재하지 않았으며 황제는 테마들을 설립하면서 널리 알려진 이름을 이들 테마들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어쨌든 콘스탄티노스 7세는 여기서 테마타( )를 한 명의 스트라테고스의 관할에 놓인 지역적.행정적 경계구역으로 본 것만은 확실하며 일치되는 견해는 첫 번째 가설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이다. 적어도 프로세고리아( : 이름을 부르는 행위, 부분적으로는 불려지는 이름)와 오노마시아( : 이름에 의한 지칭, 이름 붙이기)가 문제로 남아있는 "테마제도에 관하여(De Thematibus)"의 머리말을 우리들이 신뢰한다면 우리들은 저자가 직접적으로 테마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하는 가운데 문제의 본질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의 기질(황제로서의 기질보다는 역사가로서의 꼼꼼하면서도 신중한 기질)로 보아 프로세고리아( )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념이다 ) 콘스탄티노스가 사용한 이와 유사한 다른 표현에 관해서는 Constantinos VII Porphyrogenetos, De thematibus, p. 73, IX, 5-6 ; p. 76, XII, 49를 보라. b. 페르뚜치(A. Pertusi)는 ≪어떻게 [헤라클레이오스]는 초기부터 다른 지방들 가운데 당시 페르시아의 손아귀에 확실히 있었던 갈라티아(Galatia)와 폰토스 폴레모니아콘(Pontos Polemoniakon)을 포함하는 아르메니아콘 테마를 조직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필자의 견해는 비록 우리가 테마의 영토 상태를 매년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만약 테마제도가 헤라클레이오스의 페르시아 대원정 이전에 설립되고 조직되었다는 오스트로고르스키(G. Ostrogorsky)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이 시대에 군부대로서 존재했다는 것이 검증되지 않는 ) Ch. Diehl, tudes sur l'administration byzantine dans l'Exarchat de Ravenne (568-751), (Paris, 1883), p. 197, note 14 ; A. Pertusi, La formation des th mes byzantins, p. 32-33(부분적으로 note 155를 보라) ; P. Charanis, Ethnic Changes in the Byzantine Empire in the seventh Century, in Dumbarton Oaks Papers (Washington), t. 13 (1959), p. 33-34 ; H. W. Haussig, Anfange der Themenordnung, in F. Altheim-R. Stiehl, Finanzgeschichte der Spatantike, Frankfurt am Main, 1957, p. 106, note 76. 아르메니아의 테마가 초기에는 매우 제한된 영토 안에서 설립되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G. Ostrogorsky, L'exarchat de Ravenne et l'origine des th mes byzantins, dans VII Corso di Cultura Suull'Arte Ravennate e Bizantina (Ravenne, 1960), pp. 105, 107-108. Fr, Dolger, Zur Ableitung des byzantinischen Verwaltungsterminus , in Historia, t. 4 (1955), p. 197도 보라. . 그리고 이 테마는 622년 헤라클레이오스의 원정으로 그 영토가 확장되게 되었던 것이다 ) Theophanes, , p. 304 (a. 6113). c. 세번째 반대 의견은 문헌학적인 면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헤라클레이오스 시대에...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표현은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테마제도에 관하여(De Thematibus)"의 저자가 그 자신의 증거에 대해 확실한 자신감이 없다고 믿게끔 할 뿐 아니라 그 정보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해 인슬린(W. Ensselin)은 이것은 ≪단지 겸손한 표현≫이라고 보았다 ) W. Ensslim, Der Kaiser Herakleios und die Themenverfassung, in BZ, t. 46 (1953), p. 363. . 사실 비인칭적인 형태만큼 인칭적인 형태 속에서 도코( )의 사용은 나름대로 그 이유를 가지고 있다. 즉 도코( )의 사용은 독자의 관점에서 볼 때 저자의 예의 바른 형식일 뿐 아니라 정보의 풍부함과 정확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 Cf. H l ne Antoniadis-Bibicou, tudes d'histoire maritime de Byzance, Paris, 1966, pp. 55-56. . 긍정적인 특징은 콘스탄티노스 7세가 한편으로는 테마제도의 설립을 헤라클레이오스의 통치에 확실히 연결시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가렌인들에 의한 제국의 훼손≫을 헤라클레이오스 시대에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 Constantinos VII Porphyrogenetos, De thematibus, p. 8017. Cf. 한편 De administrande Imperio, ch. 20, p. 84, l. 3-4에서 저자는 아랍인들에 의한 섬의 점령을 무아위야(Mu'awiya)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Ibid., p. 60, l. 20-21. 이러한 정보는 다른 원사료와 대치되지 않는다. 어쨌든 비잔틴의 첫번째 테마들의 설립 문제는 헤라클레이오스 통치 시대에 국한된다는 데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P. Lemerle, Remarques sur les r gne d'H raclius, p. 358-361를 참고하라. 622년 테마제도에 관한 테오파네스의 증거가 이 당시 헤라클레이오스가 페르시아에 대한 원정을 이야기 하면서 테마제도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은 Pisidia의 Georgos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는 P. Lemerle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Fr. Dolger, Ableitung, p. 193-197). . 요컨대 앞에서 본 아르메니아콘 테마의 무역관들의 인장은 우리들로 하여금 콘스탄스 2세(Constans II : 641 9월-668년 9월) 시대까지 인도하고 있으며 콘스탄티노스 7세의 유일한 언급에 의거하여 소아시아 테마들의 설립을 테마제도의 진보와 강화라는 차원과 결부시켜 헤라클레이오스의 계승자들의 참여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어쨌든 622년과 634/635년이라는 두 년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콘스탄티노스 7세의 부정확성과 이로 인한 역사가들의 망설임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첫 번째 테마들은 헤라클레이오스에 의해 설립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설립은 페르시아에 대한 헤라클레이오스의 승리 이후, 아랍인들의 침공 이전인 것 같다. 어쨌든 이 문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충분히 논의 되었지만 원사료에 의거한 어떠한 인용문도 이 문제를 증명할 수 없다 ) Constantinos VII Porphyrogenetos, De thematibus, p. 60, l, 20-23 ; Ibid., p. 631-5 ; Ibid., p. 62, l. 48-55. 매우 모호한 표현인 ≪ (좋은 시대의 황제들)≫ 처럼 테마제도의 형성에 대한 헤라클레이오스의 계승자들의 참여는 제국 전역에 대한 테마제도의 점진적인 확대에 의해 설명되어질 뿐 아니라 확증된다 ) Cf. G. Ostrogorsky, Histoire de l' tat byzantin, Paris, 1956, p. 125. . 그러나 ≪비잔틴인들에 대한 아가렌인들(Agar nes)의 침공≫을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아마 저자는 621년의 침공을 말하는 것 같고 이것은 적어도 저자의 다른 내용으로부터 유래된 것 같다 : ≪ , , , (창세후 6130년, 헤라클레이오스 12년, 인딕티오 10, 9월 3일 사라센인들이 출발했다≫(621년 9월 3일) ) Cf. Constantinos VII Porphyrogenetos, De administrando Imperio, ch. 16, p. 80, l. 1-7. 저자가 지정한 년도는 헤라클레이오스 통치 12년과 잘 일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라클레이오스는 단지 610년 10월 5일에 황제로 즉위했다. . 콘스탄티노스 7세 혹은 더 정확히 말해 그의 사료는 아랍인들의 첫번째 침공을 ≪ (작은 단위로 축소되었다)≫이란 표현과 연계시키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으로 볼 때 테오파네스의 연대기는 소아시아에서 테마제도가 설립될 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군사적인 단위를 지칭한다고 보여지며, 콘스탄티노스 7세의 저서 특히 "테마제도에 관하여(De Thematibus)"는 622년에 헤라클레이오스에 의해 소아시아에는 군사적인 테마들이 설립되었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테마들의 설립은 행정적인 개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적인 개혁은 칼리프 오마르(Omar)의 명령아래 아랍인들의 침공이 시작된 시기나 634년 라바트 모압(Rabbath Moab)에서의 비잔틴의 패배의 순간에 확실히 효과적이 되었던 것 같다. III. 테마들 7세기에 제국이 겪었던 가공할 위기 즉 군대의 반란, 시민 전쟁, 아랍인들의 침입은 군사제도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왔다. 권력 분할체제의 종식은 점차적으로 군대의 우위를 보장해주었다. 그러나 군대는 제국의 안전을 보장해주었을 뿐 아니라 10세기를 위대한 시기로 만들었던 잘 알려진 계획에 따라 조직을 개편해야만 했다. 테마제도는 이 당시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다. 각 테마는 부분적으로 그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가장 오래된 테마들은 그들이 재현했던 옵시키온(Opsikion), 부켈라리이(Buccellarii), 옵티마테스(Optimates) 같은 과거의 부대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들이 점거한 속주들의 거주민들의 이름 즉 아르메니아콘(Armeniakon), 아나톨리콘(Anatolikon), 헬라디콘(Helladikon) 등의 이름을 따랐다. 9세기까지 테마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속주들의 군대를 지칭하기 위해 스트라토스( ), 스트라테위마( )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했다 ) Ch. Diehl, tudes byzantines, pp. 286-287 ; 37, 52 etc. 테마제도와 관련해서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군사적인 지불 능력이다. 즉 각 테마들은 그들 자신의 장비를 위해 자금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었는가 혹은 로마의 전통대로 중앙 정부로 부터 임금이나 장비를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이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당시의 경제적인 쇠퇴나 세입의 부족으로 볼 때 전자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Cf. J. F. Haldon, Recruitment and Conscription in the Byzantine Army, ca. 550-950 : A Study on the Origins of the Stratiotika Ktemata, In Sitzungsberichte der o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philol-hist. Klasse, Heft 357 (Vienna, 1979). . 미카엘 헨디(Michael Hendy)에 따르면 당시 장교들은 값비싼 물건들을 팔거나 수출함으로써 군사 장비를 손아귀에 넣을 수 있었다고 한다 ) Michael Hendy, The Byzantine Monetary Economy, pp. 619-20, 631-34. . 원사료에서는 단지 레오 6세 때 스트라테고스(strategos)의 봉급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 아나톨리콘(Anatolikon), 아르메니아콘(Armeniakon), 트라케시온(Thrakesion) 테마는 황금 40 리브라(libra), 옵시키온(Opsikion), 부켈라리이(Bucellarii), 마케도니아(Macedonia) 테마는 황금 30 리브라, 카파도키아(Cappadocia), 카르시아논(Charsianon), 콜로네아(Colonea), 파플라고니아(Paphlagonia), 트라키아(Thracia) 테마는 황금 20 리브라, 키비레오테스(Kibyrrheotes), 사모스(Samos), 아이가이온(Aigaion) 테마는 황금 10 리브라를 중앙정부의 재정에서 매년 받았다. 그러나 서방 테마 즉 헬라디콘(Helladikon), 펠로폰네소스(Peloponnesos), 니코폴리스(Nicopolis), 시킬리아(Sicilia), 론고바르디아(Longobardia), 케팔로니아(Cephalonia), 디라키온(Dyrrachion), 달마티아(Dalmatia)의 스트라테고스들(strategoi)은 매년 봉급을 중앙정부의 재정에서 받지못하고 그들 고유 테마의 자금에서 받았다 ) Constantinos VII Porphyrogenitos, , II, ch. 50, p. 696-697. 조직화된 가장 오래된 테마는 헤라클레이오스에 의해 설립된 아르메니아콘(Armeniakon) 테마다. 623년에서 625년까지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전쟁을 벌리면서 이 지역의 많은 수의 거주민들을 징집하였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헤라클레이오스는 페르시아로부터 빼앗은 이 지역에 아르메니아콘 테마를 설립하고 시민권과 군사권을 가진 아르메니아의 한 귀족을 이 테마의 수장으로 삼았다 ) 우리들에게 알려진 아르메니아콘 테마의 첫 번째 strategos는 667년에 나타난다(Alain Ducellier, Byzance et le monde orthodoxe, p. 113). . 그러나 그는 이 조직을 제국의 나머지 지역으로 결코 확대하지 않았다 ) Darko, La militarizzazione dell'impero byzantino, dans Actes des Congr s internationaux des tudes byzantines (V, Roma, 1936), pp. 92-93. . 이 예는 그의 계승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687년에는 7개의 속주 군대가 존재했었는데 그 대표자들은 여섯번째 만국공회의의 문서 수정을 승인하였다. 이것은 비잔틴 제국에 있어 테마들이 가졌던 중요한 지위를 보여준다 ) J. D. Mansi, Sacrorum conciliorum nova et amplissima collectio(Florence et Venice, 1759-98), XI, pp. 737-738. 당시 중앙정부의 개혁을 살펴보면, 속주 행정처럼 중앙정부의 조직은 고관직과 황제의 의지와 실행기관 사이에 놓여있는 대지휘관직으로 이루어진 피라미드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7세기 말부터 대부분의 고관직은 사라지고 수많은 업무관장을 두었다. 필로테우스(Philotheus)의 명부에 따르면 9세기에 황제의 명령을 직접 받고 황제 앞에서 명령 수행에 따른 책임을 져야하는 60명의 업무관장이 있었다고 한다 ) Philotheus Atriklinos, Cletoroloion, ed., Bury, Imperial administrative system, London, 1911, pp. 136-7. . 새로운 관리들(officiales)은 거의 모두 과거에 고관들에게 종속되어 있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의 과거 업무는 독자적인 것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제국 영토의 감소와 테마제도의 조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동시에 관리들의 수장, 군사령관들, 관구 총독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아프리카에는 698년 카르타고가 함락된 이후 더 이상 엑사르쿠스의 관할구가 없게 되었으며, 라벤나의 엑사르쿠스의 관할구는 749년 롬바르드족에 의해 정복당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특징적인 분할은 콘스탄티노스 4세(668-685) 아래에서 지속된 직책 수장들의 기능의 분할이다. 그러나 레오 3세(717-741)의 통치 말기 전에 업무의 수장들은 황제의 권한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럼 여기서 각 테마들의 특징을 살펴보자. 먼저 옵시키온(Opsikion, , divinum obsequium) 테마를 살펴보면, 640년 경에 개혁이 착수된 옵시키온 테마는 구(舊) 수비대 부대로서 그 일부 부대는 도메스티키(domestici)라는 이름 아래 6세기에 벌써 비티니아(Bithynia) 에서 수비대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 비티니아 지역은 687년 옵시키온 테마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테마의 수장은 스트라테고스라는 칭호를 가진 다른 테마의 수장들과는 달리 그 기원을 연상케 하는 코메스(comes)라는 과거의 칭호를 보존하고 있었다 ) Theophanes, Chronographia, 236 (a. 562) ; 415 (a. 741). . 두번째로 아나톨리콘(Anatolikon) 테마를 살펴보면, 이 테마의 스트라테고스는 ) 우리들에게 알려진 아나톨리아콘 테마의 첫 번째 strategos는 669년에 나타났다(Alain Ducellier, Byzance et le monde orthodoxe, p. 113). 소 아시아의 가장 큰 부분의 세력을 지휘할 뿐 아니라 팔라티누스의 전제정치 하에서 모든 군대 수장들 즉 불가리아에 대항하여 국경선을 방어하는 트라키아의 유럽 테마 ) Constantinos VII, De thematibus, II, 1, 109. , 아르메니아 테마, 스트라테고스가 해군력 전체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뿐 아니라 아탈리아(Attalia)에 거주지가 있는 키비레오테스(Kibyrrheotes)의 두룬가리우스(drungarius : 1000-3000명의 보병을 지휘하는자)를 가지고 있는 카라비시아노이(Karabisianoi) 테마 ) 이 테마는 732년에 설립되었는 것 같다(Alain Ducellier, Byzance et le monde orthodoxe, p. 113). 이 테마제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H l ne Antoniadis-Bibicou, tudes d'histoire maritime de Byzance : propos du "th me des caravisiens", Paris, 1966, pp. 63-98을 보라. Cf. Bury, The imperial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ninth century, London, 1911, pp. 108-109. , 끝으로 라벤나의 엑사르쿠스 아래있는 이탈리아 군대와 아프리카와 사르디니아(Septemsiani)의 군대에 대해 상위권을 가지고 있었다 ) Theophanes, op. cit., 352, 368 (669년 경). . 헬라디콘(Helladikon) 테마는 슬라브족들의 칩입으로부터 그리스를 방어하기 위해 687년과 695년 사이에 설립되었다 ) Ch. Diehl, L'Afrique byzantine, p. 469. 8세기 부터 테마제도는 대부분의 속주로 확대되었다. 제1차 성상파괴시대의 위기가 원인이 되어 군사경계선은 새롭게 많이 수정되었다. 그의 즉위 이전에 아나톨리아의 스트라테고스였던 레오 3세는 이 지휘권을 희생시켜 소아시아의 서쪽 지방과 스미르나(Smyrna)와 키오(Chio) 섬을 포함하는 트라케시온(Thrakesion) 테마(741년)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해양 테마를 두룬가리우스가 스트라테고스라는 칭호를 가진 키비레오테스(Kibyrrheotes) 테마와 한명의 두룬가리우스의 지휘를 받는 도데카네소스(Dodekanesos : 에게해의 12군도) 혹은 아이가이온(Aigaion) 테마로 나누었다. 옵시키온(Opsikion)의 코메스(comes)인 아르타바스도스(Artavasdos)의 반란의 승리자인 콘스탄티노스 5세는 이 테마의 동쪽 부분에 소위 마우리키우스(Mauricius)의 저서로 알려진 스트라테기콘(Strategikon)에 언급된 구(舊)엘리트 부대인 부켈라리이(Buccellarii : 767-768년)와 옵티마테스(Optimates) 테마를 설립함으로써 옵시키온 테마를 분할시켰는데 부켈라리이와 옵티마테스 테마의 수장들(옵티마테스의 수장들은 domestikos라는 칭호를 보존하고 있다)은 옵시키온의 코메스로부터 독립되어 있었다 ) Theophanes, op. cit., 414, 454 ; Diehl et Mar ais, Le monde oriental de 395 1081, Histoire g n ral(G. Glotz). Histoire du Moyen Age III, 1936, pp. 256-256. 9세기 초에는 트라키아(Thracia)와 헬라디콘(Helladikon) 테마만이 있었던 유럽 속주들에도 새로운 테마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테마의 설립은 니케포로스 1세의 군사.사회 개혁과 불가리아의 침공을 막기위한 노력과 관련되어 있다 ) Ostrogorsky, Geschichte des byzantinischen Staates, p. 133. . 802년으로 언급된 마케도니아(Makedonia) 테마의 설립은 783년 슬라브족에 대항한 스트라키오스(Staurakios)의 원정과 관련있다. 케팔로니아(Kephalonia) 테마의 설립(809년 이전)은 아드리아해에서 비잔틴 제국과 샤를마뉴간의 대립에 의해 설명되어 질 수 있다 ) Dvornik, Les l gendes de Constantin et de M thode vues de Byzance, 1933, 7-8, 12. . 같은 시기에 펠로폰네소스(Peloponnesos) 테마는 헬라디콘(Helladikon)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펠로폰네소스의 스트라테고스는 811년에 언급되고 있다 ) Theophanes cont., I, 1012. . 다른 한편으로 테살로니카에 거주했던 일리리쿰(Illyricum)의 대관구 총독이 796년 그의 직책을 아직까지 수행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데, 만약 테살로니카가 중심인 새로운 테마의 총독인 스트라테고스에 의해 그가 대체되었던 정확한 날짜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변화는 9세기 전반에 벌써 이루어졌다는 것은 확실하다 ) Theodoros Studios, Ep., I, 3, 917(PG 99) ; op. cit., 10. 게다가 이 시기에 테오필로스(Theophilos)는 테마제도를 재조직하면서 새로운 테마를 설립했다. 837년 경에 아르메니아콘 테마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던 칼디아(Chaldia) 테마(구(舊) Pontos Polemoniakon과 Trebizond가 수도인 Colchid 부분)(824년경)와 총독이 하급자로서 카테파노( : 최고의 수장이란 뜻, 라틴 연대기에는 catapan으로 되어있음)라는 칭호를 가진 파플라고니아(Paphlagonia) 테마를 아나톨리아에 설립하게 되었다. 동시에 케르손(Kherson)에 설립한 테마(833년)는 흑해에 대한 비잔티움의 군사권을 강화하였다 ) Chrysanthos, ,Athenes, 1933, pp. 51-52 ; Bury, A history of the Eastern Roman Empire (802-867), London, 1912, pp. 414 sq. . 얼마 후 칼리프의 관할구 국경선 지방은 테마가 되려고 하는 카르시아논(Charsianon : 863년 이후), 카파도키아(Cappadocia : 832년경), 셀레우키아(Seleucia)의 클리수레스(clisures : 어려운 통로를 방어하는 각면보루(角面堡壘))를 형성하기 위해 아르메니아콘과 아나톨리콘 테마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같은 시기에 디라키움(Dyrrachium : 843년경)과 크레타(Creta)의 서방 테마(8세기 중엽부터)가 생겨난 것 같다. 여러번에 걸쳐 정복되고 상실된 달마티아(Dalmatia : 878년경)와 키프로스(Khypros) 섬 또한 단순한 아르콘( ) 아래 그들 고유의 수비대를 갖고 있었다. 시실리는 라벤나의 엑사르쿠스의 관할구가 함락당한 후 칼라브리아(Calabria)를 포함하는 군사 지휘권을 가진 장소가 되었다. 이들 지역은 8세기 초에 하나의 테마를 구성했는데 스트라테고스는 시라쿠사(Syracusa)에 거주하였으나 아랍인에 의해 시실리가 정복당하자 레지오(Reggio)로 피신하게 되었다 ) Dvornik, Les l gendes de Constantin et de M thode vues de Byzance, pp. 11-12 ; Silberschmidt, Das orientalische Problem zur Zeit der Enstehung des turkischen... Reiches, Leipzig, 1923, 7-8, 167-168. 테오필로스 사후 비잔틴 제국은 17개의 테마를 가지고 있었다. 9개는 동방에, 8개는 서방에 있었다. 이 숫자는 레오 6세 치하에서 수많은 지역을 양분함과 동시에 테마에 있어 클리수라르쿠스(clisurarchus : clisures를 지키는 수장)제도를 설립함으로써 25개로 불어났으며 ) Ibn-Khordadbeh, Le livre des routes et des provinces, Journal Asiatique, 1865. pp. 471-486 ; Brooks, Arabic listes of the Byzantine Themes, in Journal of Hellenic Studies, XXI, 1901, pp. 67-77 ; Philotheos Atriklinos, Cletorologion, ed., Bury, Imperial administrative system, London, 1911, pp. 146-147. , "테마제도에 관하여(De Thematibus)"에 따르면 콘스탄티노스 포르퓌로게니토스(Konstantinos Porphyrogenitos) 치하에서는 29개로 불어났다 ) Constantinos VII, De thematibus, 64-140. . 그러나 "비잔틴 궁정예식에 대하여(De Cerimoniis Aulae Byzantinae)"에는 두 개의 다른 목록이 보이는데 ) Constantinos VII, De Cerimoniis aulae byzantinae, II, 52, 1308-1312 ; II, 50, 1286. 하나는 필로테오스(Philotheos)의 목록(899-900년 경에 작성되었다)을 재현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레오 6세와 로마노스 레카페노스(Romanos Lekapenos)의 마지막 년도들의 변화를 보여준다 ) A. Rambaud, L'Empire grec au Xe si cle. Constantin Porphirog n te, 1870, pp. 175-178. . 다양한 상황, 불안정한 특징은 비잔틴 제국에 있어 새로운 테마의 탄생을 가져다 주었는데 바실레이오스 1세부터 로마노스 레카페노스에 이르기까지 아랍인들에 대항한 공격적인 승리가 가져다준 영토 점령은 새로운 국경선을 방어하기 위한 테마의 설립을 가져다 주었다. 레오 6세 치세 때에는 세바스테이아(Sebasteia), 리칸도스(Lykandos),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 테마가, 로마노스 레카페노스 치세 때에는 사모사토스(Samosatos), 테오도시우폴리스(Theodosioupolis), 셀레우키아(Seleucia) 테마가 설립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비록 칼라브리아(Calabria)에 거주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킬리아의 스트라테고스가 공식적인 칭호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칼라브리아는 오란트(Otrant) 지역과 구(舊) 브루티움(Bruttium)을 포함하고 있었다 ) Honigmann, Die Ostgrenze des byzantinischen Reiches von 363 bis 1071, Corpus Bruxellense, 1935 pp. 64-79, 44 ; J. Gay, L'Italie m ridionale et l'Empire byzantin, 1904, pp. 3-8. 라벤나 총독구가 함락되자 칼라브리아는 시실리 테마에 소속되었다. . 이와는 달리 바실레이오스 1세 치하에서 아풀리아(Apulia)의 정복은 점령부대의 설립을 가져왔는데 이 점령부대의 수장인 그레고리우스 스트라테고스는 876-885년에 바리(Bari)에 거주하였다. 이것은 론고바르디아(Longobardia) 테마의 기원이 되는데 이 테마는 레오 6세까지 케팔로니아(Cephalonia)의 스트라테고스의 권한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마침내 니케포로스 포카스(Nikephoros Phokas) 치하에서 포카스가 965년에 니케포로스 마기스트로스(Nikephoros magistros)를 롱고바르디아와 칼라브리아 테마들을 다스리도록 보냄으로써 테마로 지정되었는데 이들의 통함은 이탈리아 테마를 형성하였다. 이 테마의 수장은 975년부터 카테파노( )라는 칭호를 가지게 되었다 ) J. Gay, L'Italie m ridionale et l'Empire byzantin, 1904, pp. 169, 171-174, 343-349. V. 맺음말 유스티니아누스(Iustinianus) 아래에서 시작되고 마우리키우스(Mauricius) 아래에서 강조된 행정 개혁운동은 헤라클레이오스(Herakleios)의 통치시대부터 빠르게 진행되었다. 7세기 초 제국이 당했던 무시무시한 위기 즉 아랍인들의 정복과 이탈리아의 상실 이후 점점 좁아졌던 국경선의 죄는듯한 느낌은 제국 정부로 하여금 구식의 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게하는 가운데 변화를 재촉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나온 체제는 디오클레티아누스와 콘스탄티누스의 체제처럼 단번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 체제는 방어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 졌으며 또한 시간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서서히 만들어졌다. 그러나 동일한 사고와 방법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은 중요하다. 테마제도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원면에서 볼 때 comitatus로 부터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limitanei와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의 정책과 라벤나나 아프리카의 exarchus의 관할구와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인 테마제도가 아닌 것이다. 즉 유사점은 있으나 똑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헤라클레이오스 시대에 나타난 테마제도는 실질적으로 테마제도의 기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테오파네스의 연대기에 따르면 소아시아에서 테마제도가 설립될 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군사적인 단위를 지칭한다고 보여지며, 그 후 시대가 흐름에 따라 행정적인 단위까지를 포함하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콘스탄티노스 7세의 저서 특히 "테마제도에 관하여(De Thematibus)"에 따르면 622년에 헤라클레이오스에 의해 소아시아에는 군사적인 테마들이 설립되었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테마들의 설립은 행정적인 개혁을 동시에 수반했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원사료의 부족과 테오파네스나 콘스탄티노스 7세의 저서에 대한 불신으로 테마제도의 성격에 대해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으나 필자의 견해로는 테마는 처음에 군사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졌으나 차츰 행정적인 성격을 띄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이 테마제도는 왜 초기에 소아시아에 국한되었는가? 그 이유는 유스티니아누스의 전쟁으로 기동 부대의 세력이 약화됨에 따라 발칸 반도를 점령하였던 슬라브족들을 격퇴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페르시아의 공격과 이집트와 시리아를 점령하였던 아랍인들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7세기 후반에 기동 부대는 제국의 수도로 이동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결과 비잔틴 국경선의 중요성이 다뉴브 강과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콘스탄티노플 외곽 지대, 즉 소아시아로 옮겨져야 했기 때문이다. 사실 군사적인 면 뿐 아니라 경제적인 면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테마제도는 헤라클레이오스 왕가의 공동 작품으로서 이사우리아 왕조 아래에서도 계속 유지 .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아모리아와 마케도니아 왕조 시대에 그 발달이 절정기에 이르렀다. 제국이 처한 새로운 조건들은 이러한 변화의 특징을 설명해준다. 영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제국은 지리상의 영역이 줄어들었다. 즉 아바르족, 슬라브족, 불가리아인들과 같은 새로운 민족들의 침입은 국경선을 무너뜨렸으며 아랍인들은 제국의 영토를 병합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제국은 부유한 속주들, 부분적으로는 이집트를 상실하게 되었는데 이집트의 밀은 콘스탄티노플의 1년분의 양식을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 또한 제국은 부의 원천이 되는 번영하는 산업을 가진 대도시인 안티오크,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시리아의 도시들도 상실하였다. 방어에 전념하게 되었던 제국은 부의 감소로 용병의 모집을 토착인의 군복무로 대체했다. 이집트의 상실을 막고 콘스탄티노플의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대토지 소유자들의 잠식에 대항하여 소토지 농민들을 늘려나가는 동시에 이들을 보호하기로 했다. 이러한 행위 덕분에 새로운 체제의 본질적인 요소들이 제국의 의지의 실천, 행정적인 전제정치에 있어 황실의 우위, 제국의 방어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되었다. 7세기 말부터 대부분의 고관직은 사라지고 수많은 업무관장을 두었다. 새로운 관리들은 거의 모두 과거에 고관들에게 종속되어 있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의 과거 업무는 독자적인 것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제국 영토의 감소와 테마제도의 조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동시에 관리들의 수장, 군사령관들, 관구 총독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끝으로 제국의 군국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테마제도는 외세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과 지방분권화를 주도하여 외세의 침략을 막는 동시에 지방의 발달을 가져왔다는 점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으나 황제위를 찬탈하기 위해 반란을 주도했던 자들이 대부분 테마제도의 수장(首長)들이었다는 점에서는 폐단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알렉시오스 1세 황제는 중앙집권화를 이루기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하였으나 그의 계승자들이 오히려 외세의 침략을 잘 막지못해 비잔틴 제국이 갑자기 쇠퇴하게 되었다는 점은 이 테마제도가 제도사적인 면에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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