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중 법적조사를 거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생계급여 지원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해당 가구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많은 주민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o 최저생계비 기준
- 1인 (504,344원), 2인 (858,747원), 3인 (1,110,919원), 4인 (1,363,091원)
5인 (1,615,263원), 6인(1,867,435원), 7인 이상(1인 증가 시 252,172원씩 증가)
o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기본재산액 5,400만원 공제)
□ 지원내용
o 생계?주거급여 : 가구별 차등 지원
- 1인 (422,180원), 2인 (718,846원), 3인 (929,936원), 4인 (1,141,026원)
5인 (1,352,116원), 6인(1,563,206원), 7인 이상(1인 증가 시 211,090원씩 증가)
* 실제 급여 지원액 : 현금 급여 기준액 - 가구별 소득인정액
o 기타 급여 지원
- 정부양곡 지원 : 1인당 월 10kg 신청(1인 가구 2개월에 20kg 1포 신청)
- 해산급여/장제급여 : 출생 영아 1인당 / 사망자 1구당 500천원 지원
- 교육급여/교육경비 : 초?중?고등학생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 기타 급여 : 명절 위문금(설?추석 명절), 월동대책비(연 1회) 등 지원
- 복지감면 지원 :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본인 신청에 의거 지원
□ 지원절차 및 문의처
① 초기상담 및 신청서 접수 (동 주민센터) → ② 소득?재산 조사, 근로능력 판정
(주민생활지원과 : ☎351-7021~9) → ③ 보장결정, 급여지원(사회복지과 : ☎351-7061~5)
*첨부파일.: 기초보장사업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