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대금네트워크심사방법 및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세부내용
○ 외환관리국, 상무부, 해관총서는 국가간 자금유동에 대한 감독강화를 통해 수출과 대금결제의 일치성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수출대금네트워크심사방법을 7월 14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함.
○ 기업이 수출 후 또는 수출하기 전 예수금으로 받은 수출대금은 우선 기업명의로 개설된 수출대금예비심사계좌(이후 예비심사계좌)로 입금되며 예비심사계좌의 수지범위는 외환관리국에서 규정함.
○ 계좌에 입금된 대금은 위안화 환전을 하거나 인출이 필요할 때 기업이 수출대금설명서(표 참고)을 작성, 중국전자통관오퍼레이터 IC카드와 함께 은행에 제출함.
○ 은행은 기업과 통관오퍼레이터IC카드로 심사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기업의 수출대금에 대해 심사를 하고 시스템에 뜨는 인출가능액내에서 자금을 인출함. 자금 인출 후 심사시스템에서 상응하는 수출대금을 감소시킴. 은행은 결제가능한 범위를 초과한 자금 인출을 해서는 안됨.
○ 심사시스템은 해관에서 제공한 보관단 데이터와 외환관리국에서 제공한 수출예수금데이터, 기업의 무역유형 및 업종특징 등을 결합, 기업의 수출과 대응하는 인출가액을 산출하게 됨.
- 일반무역, 진료가공무역 또는 변경소액, 대외도급수출 등 기타무역거래하의 수출대금 인출가액은 각각 상응하는 수출무역유형별 수출건의 보관단(報關單, 수출신고필증) 거래총액의 합
- 래료가공의 수출대금 인출가액은 매건별 보관단의 거래총액과 수출대금 수취비율을 곱한 후 더한 총액. 래료가공무역의 수취비율은 외환관리국 각 분국, 외환관리부가 실제상황에 따라 결정하며 국가 외환관리국에 등록한 후 확정함. 실제 외환수취 비율이 결정된 비율보다 높을 경우 기업은 방법에서 규정한 증빙서류 외에 수출계약서, 세관 도장이 찍힌 보관단 원본 및 기업도장이 찍인 복사본을 제시해야 함.
- 래료가공무역의 대금 실제 수취비율이 25%를 초과할 경우 은행은 매월 초 5 업무일내에 서면으로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관련 내용을 취합보고하고 증빙을 제시해야 함.
- 예수금 인출가액은 예수금 등기내용 및 이전 12개월의 수출대금 수령상황을 근거로 무역신용대출등기관리시스템에 자동 생성됨. 선박, 대형설비 수출 등 특수 업종과 구매자차관거래로 기업이 예수금을 받을 경우 실제 상황에 따라 외환관리국에 인출가액 상향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 외환국은 접수 후 20 업무일 내에 조정여부를 결정함.
○ 화물통관이 필요하지 않은 수출대금은 예비심사계좌에 입금된 후 결제를 하거나 인출이 필요할시 상술한 서류 외에 은행에 은행 업무 도장이 찍혀있는 섭외수입신고서 원본과 우편화물명세서를 제시해야 함. 은행은 심사계좌에 로그인, 상응하는 섭외수입신고번호와 수령외환금액을 기록한 후 처리함.
○ 수출대행업무의 경우 대행업체가 수출과 대금수령을 책임지며 마찬가지로 심사를 진행함. 위안화가 아닌 외화로 위탁업체에 자금을 이체해야 할 경우 심사 후 대행업체 경상거래외환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경내외환계좌이체관리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함. 위탁업체는 대행업체의 외환을 수령할 때 예비심사계좌에 입금할 필요가 없음.
○ 수출네고, 포페이팅(forfeiting), 팩토링 등 무역융자 관련 수출외환도 본 방법을 적용함.
○ 기업이 사유가 생겨 수출대금을 국외로 반환 신청할 경우 외환국은 수출대금핵소관리 관련 반송배상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은행과 기업은 업무수요에 따라 소재지 중국전자항구카드제작센터에서 오퍼레이터IC카드를 수령하고 상응하는 권한은 취득함. 기업은 IC카드로 심사시스템에 로그인, 수출액에 상응하는 인출가액을 검색할 수 있음.
○ 대외무역경영권이 있는 개인의 수출대금 및 대외무역경영권이 있는 보세괌독관리구역내 기업의 비보세화물 경영에 대한 수출대금도 본 방법을 적용함.
○ 심사시스템 시운행기간(7.14-8.3) 중 시스템 고장 등 원인으로 수출대금의 네트워크심사가 불가능할 경우 기업은 관련 세관 검사도장이 찍힌 보관단을 제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음.
○ 기업의 수출일이 2007년 12월 31일 이전(30일 포함)의 수출화물통관증서를 가지고 자금을 인출할 경우 먼저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가서 말소 등 수속을 처리함. 은행은 외환국의 관련 처리결정에 따라 기업의 예비심사계좌내 인출가액내 인출수속을 처리함.
□ 기업의 화물무역거래 외채등기관리 실행과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 본 통지의 기업화물무역거래 외채란 기업의 수출 예수금 및 수입 후불대금을 가리키며 예수금은 수출계약서상의 대금수령일자가 수출일자보다 빠르거나 실제 대금수령일자가 실제 수출통관일자보다 빠른 것을 일컬으며, 수입후불대금은 수입계약에서 대금지불이 계약서상 지불일자보다 늦거나 실제 대금지급일자가 수입통관일보다 90일을 초과한 것을 가리킴.
○ 기업의 예수금 및 후불대금은 등기관리를 시행함. 기업은 인터넷이나 소재지 외환관리국을 통해 국가외환관리국인터넷서비스플랫폼상의 무역신용대출등기관리시스템(www.safesbc.gov.cn)에 로그인, 예수금과 후불금에 대한 등기와 말소 수속을 밟아야 함.
○ 7월 14일부터 수출계약 중 예수금조항이 있거나 계약서상에는 약정하지 않았으나 실제 예수금이 발생할 경우 계약일 또는 실제 예수금 수령일부터 15일내에 예수금계약등기수속을 밟아야 함. 계약서 약정 없이 실제 예수금을 수령한 경우 예수금 계약등기와 함께 인출등기수속도 밟아야 함. 계약서에서 약정한 경우 예수금 수령일부터 15일내에 예수금인출등기수속을 밟아야 함.
○ 예수금 등기를 한 화물이 통관수출되거나 수출을 하지 못해 예수금을 반출할 경우 기업은 통관일 또는 외환반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수금 등기말소를 해야 함. 예수금 등기 화물의 수출이 30일을 초과(30일도 포함)한 경우 서면으로 예수금 미말소 원인에 대해 설명해야 하며 관련 증빙을 제시해야 함. 예수금반출수속은 수출대금심사말소관리 반출배상규정에 따라 처리함.
○ 구매자차관 관련 예수금도 예수금등기수속을 해야 함. 수출대금 네고, 포페이팅, 팩토링 등무역융자거래의 예수금은 등기수출을 할 필요가 없음.
○ 예수금 인출가액은 무역신용대출등기관리시스템에서 기업의 예수금 등기와 수출대금 수령상황 및 소속업종 특징에 따라 결정됨. 은행은 수출대금네트워크심사 등 관련 외환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인출가액에서 기업의 예수금 인출 수속을 처리해야 함.
○ 2008년 10월1일부터 기업의 신규수입계약 중 대금 후지불 조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실제 대금지불이 연기될 경우 계약일 또는 세관에서 수입화물통관증을 서명발행한 날에서 90일 후부터 15 업무일내에 후불대금에 대한 등기를 해야 함. 등기된 대금은 대금지불일로부터 15 업무일내에 말소처리해야 함.
○ 기업이 등기한 후불대금은 년간누적발생액은 당해 기업의 상반기 수입결제외환총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안됨. 대형설비 수입, 장기화물수입계약 등 상술 비율을 초과하는 후불대금이 발생하거나 신설기업의 후불대금은 외환국이 소속업종 특징과 실제 상황에 따라 상무 주관부서 및 협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함.
○ 기업이 통지에 따른 예수금 및 후불금에 대한 등기 및 말소절차를 밟지 않거나 허위등기를 할 경우 외환관리조례 및 외채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보완등기를 하지 않은 후불금에 대해 은행은 관련 외환구입 및 지불수속을 처리해서는 안됨.
○ 예수금 등기 후 관련 화물 수출 후 90일이 지나도 등기말소를 하지 않고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할 경우 외환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예수금 반환을 반환하며 예수금에 대한 등기말소를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