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지난달 14일부터 지방세에 이어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납부 할 수 있는 ‘간단e납부’서비스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납부고지서를 금융기관에 갖고 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조회·납부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국공유재산임대료, 도로하천사용료, 자동차관련과태료 등)을 전국 22개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국내 모든 신용카드(14개사)로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타행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한편 2015년 1월부터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건설관련 부담금 등 8종의 공과금 납부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인터넷이나 CD·ATM기기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종전처럼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납서비스 시행으로 시민의 납부 불편함 해소는 물론 지방세외수입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