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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개인의 국외소득 과세 면제기간, 종전 5년에서 6년으로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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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3월 14일, 중국 세무총국은 <중국 경내에 주소지가 없는 개인의 거주기간 판정기준에 대한 공고>를 공포하였다. 위 공고에 따르면 외국적의 개인(중국국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이 중국국내에 연간 누계 거주일수가 만183 일이 되는 경우, 지금까지의 6년간 매년 중국국내에서 거주일수가 만183일을 초과하고 1회 출국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당해 납세년도에 중국국내는 물론이고 국외를 원천으로 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기의 ‘지금까지의 6년간’ 이라는 것은 당해 납세년도의 1년 전으로부터 6년 전까지의 연속 6개 년도를 지칭한다. ‘지금까지의 6년간’의 초년도는 2019년(2019년 포함)이후의 년도부터 계산한다. 종전까지는 중국 거주기간이 만5년 이내일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면제되는 소위 ‘5년 rule’이 존재했다. 즉, 6년차부터는 중국내원천소득이든 국외원천소득이든 간에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중국 세무당국이 과세권을 행사하므로 글로벌기업들은 중국주재원을 5년이 종료되기 전에 30일간 해외출국휴가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번 개인소득세법 개정은 화교를 비롯해 외국인투자자의 우려를 해소시키고 해외 우수인재의 유치촉진을 위해 종전의 5년 rule을 1년 더 연장하여 6년 rule로 조정했다. 즉, 중국국내에서 183일 거주기간이 연속 6년 미만인 경우, 중국 내 근무로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하면 된다. 금번 공고는 6년 연속의 기산연도를 2019년부터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중국경내 거주 누계 만183일의 연간 연속 ‘만6년’의 기점은 2019년 이후 년도부터 계산이 개시된다. 2018년 이전에 거주한 년도는 일률적으로 제로화되어 6년의 계산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2024년까지 중국경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하는 해외소득은 중국 세무국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24년까지 계속 6년을 주재원으로 근무한다해도 2024년이 경과하기 전에 어느 년도든지 간에 한번이라도 30일간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하면 그 전의 연속 연수는 제로화되어 입국시점부터 다시 6년 기한이 새로 계산된다. (출처) 중국비지니스포룸 주)씨앤드림(www.cndream21.com) : cndream21@gmail.com 중국 연락처 : +86-21-6151-3877(상해사무실)/+86-186-1621-7919(한국인) 한국 연락처 : 070-7945-6565/010-8847-9293 上海吴中路1369,欧银中心3H(4층)-21호(홍취엔루 코리아 타운) |
첫댓글 귀사처럼, 급여의 일부를 중국에서 받고, 나머지를 한국에서 받는다면, 한국에서 수령하는 연봉도 중국에서 일한 댓가 (원천소득)이므로, 원래부터 중국 세무당국에 신고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들어, 1만위앤을 중국에서 매월 받고, 개인소득세를 내고 있다면, 한국에서 별도로 수령하는 연봉의 경우, 익년도 3-6월의 확정신고시, 중국 세무국에 합산 신고한 후, 추가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중국에서 받는 급여가 중국세무국의 의심을 받지 않을 정도로 높다면 (예: 2만위앤 정도 ?)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으나, 지나치게 낮게 신고하면, 요주의 대상이 되어, 세무국으로 부터 조사대상에 들어가, 심하면 한국 세무국에서 근로소득 제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한국에서 별도로 받는 임금이 없음을 증명하라는 명령을 받을수 있습니다.
[출처] [개인소득세] 해외원천 소득면제 6년룰에 대한 문의 (중국 비지니스 포룸) |작성자 pyungbok
즉, 중국국내에서 183일 거주기간이 연속 6년 미만인 경우, 중국 내 근무로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하면 된다.
-> 두 곳의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