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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실역 e-편한세상
 
 
 
카페 게시글
입주민 게시판 대출금이자
별명없다 추천 0 조회 289 08.03.28 19:48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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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3.28 20:50

    첫댓글 오늘 중도금이랑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왔습니다. 3시쯤이었는데 오늘 대출이자를 상환해도 상환이자외에 47,000원 더 붙더군요.. 이거 나 참.. ^^;

  • 08.03.28 21:06

    저와 똑같은 경우군요 지난주 대출금갚을려고 우리은행에 통화를 하니 님과 같은 말을 하더군요 은행측 말만 믿고 오늘 가니 일주일 치를 따로 계산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주고 말았습니다.

  • 작성자 08.03.28 22:46

    억울해서 한푼이라도 줄일러고 월요일에 갚으러고 합니다

  • 08.03.28 21:16

    (잔금+대출원금)에 대한이자는 5월26입주 전까지 추가비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대출이자 줄일려고5/26이전 담보대출로 전환예정임)그래서 저는 대출원금만 상환했는데...역시 은행에서7일치 이자 10여만을 납부했습니다. 은행측 설명으론 먼저7일치 이자내고, 차후 원금에 대한 이자 상환시 이 금액이 빠진다고 설명하기에 그렇게 했습니다.잘못 알아 들은 건가? 두번세번 확인했는데...정확한건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정말 그러하다면 ......

  • 작성자 08.03.28 23:06

    제가 듣기에는 20일-28일까지이자도 이자9.682.380원외 추가로더 부담된다고 들었어요 원금에대한건 잔금선납시 그몆칠에 대한 이자 계산해서 빼주는걸로 들었어요

  • 08.03.28 22:10

    전 대출상환했습니다..이자는 8일치 11만 7천원정도는 우리은행에 납부....그리고 대출금 (이자 후불제)이자는 삼호계좌로 입금했어요... 대출이 있으신분은 3월 26일 이후부터는 이자가 발생하는걸로 아는데...잔금에 대해서만 5월 26일까지 추가 이자가 없네요

  • 08.03.29 12:58

    3월21일분 부터 이자가 바로 발생하던데요! 우리은행에 문의한 결과 3월20일까지 삼호측 이자후불제 부분이며 그 이후 발생분은 은행에 갚아야 한다더군요! 대략 12만 정도(3월 28일) 기준으로...

  • 08.03.29 10:52

    전 35평 인데 1억5백 대출금 후불제 이자금액이 9918547원이라고하고 입주시까지만 삼호계좌로 납부하면된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우리은행에 7일 이자가뭐에요?

  • 08.03.29 13:02

    삼호측의 이자 후불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3월20일까지이며 이후시점은 삼호측의 이자후불기간이 끝났는데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이자부분입니다. 만약 3월 28일까지 원금,이자후불금액을 갚게되면 은행에서 나머지 7일 정도의 부분에 대한 이자가 발생됨으로 이를 갚아야 하는데 일자가 계속지나면 은행에 갚아야 할 이자는 계속 늘어나는 셈이죠. 입주자는 삼호측, 은행 측 두군데로 부터 맘만 상하게 되네요!

  • 08.03.29 11:23

    후불 이자는 삼호측에서 W은행에 대신 납부하고 사후정산하는 방식(은행에서 받아서 삼호로 입금)인데 W은행에서 받는 7일간의 추가이자는 입주예정일의 차이에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당초에 3/20일 입주로 예정하여 삼호에서 그때까지만 이자를 납부하였다가 입주일이 지연(?)되니까 은행에서는 받지 못한 기간만큼의 이자를 추가로 받는 것이지요. 이자금액에는 차이가 없겠지만, 3월 20일경에 상환을 하려 하였던 사람들은 물지 않아도 될 추가이자를 납입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되고 말았네요.

  • 08.03.29 14:02

    저는 3월28까지 삼호에서 이자를 지불한다고 들었는데요.우리은행직원과 어제통화했는데 29일부터 발생하는이자를 입주자가부담하는거라고하던대 누구말이맞는지~참 답답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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