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스쿨존내어린이교통사고보장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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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자녀보험약관자료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 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이하「스쿨존」이라 합니다) 내에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1사고 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스쿨존내어린이교통사고보장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 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이하「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관할경찰서에 교통사고로 접수된 경우를 말하며,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 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 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 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제1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3호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 계 및 농업기계
⑤ 제3항의 건설기계, 제4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꿈나무(2204.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된 손해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만기환 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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