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 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질병치료비 지급(각 1회에 한함) 2.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주요성인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주요성인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 요양비 지급 3.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주요성인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주요성인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비 지급 4.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주요성인병 또는 골절·골다공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주요성인병 또는 골절·골다공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 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입원비 지급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골절 또는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3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요양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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