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3로봇암수술(다빈치및레보아이)(최초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로봇암수술(다빈치및레보아이)(최초1회한)[맞춤고지Ⅱ] (갱신형)보장특별약관
무배당현대해상하이콜퍼펙트종합보험(세만기형)(Hi2406) 1종(일반형), 2종(납입면제형) | 판매개시일:2024.07.01 |
현대해상 약관자료
75f9e1bf09dcc15a057f67975a419d86.pdf (hi.co.kr)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암수술 또는 레보아이로봇암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 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전립선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전립선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61)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날까지로 합니다.
③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