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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 News1 김규신 기자 2014.12.02/뉴스1 ⓒ News1 |
20대 수배범이 경찰에 붙잡힌 뒤 검찰청에 옮겨졌다가 탈출하는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은 도주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지법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벌금을 내지 않아 올해 6월 수배됐다.
결국 8월 30일 오전 7시20분께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에서 붙잡혔고 같은날 오전 10시30분께 울산지방검찰청 당직실에 옮겨졌다.
A씨는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당직실 옆 화장실에 들어가 기회를 엿보다가 오전 11시30분께 울산지검 종합민원실로 이동한 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부터 사흘 전인 같은달 27일 새벽 5시에는 노래방에 들어 가려는 20대 피해자를 시끄럽다는 등의 이유로 손과 발로 마구 때려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앞서 2012년 10월에도 울산지법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바 있는데 이 범행 전력이 이번 실형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
hor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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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검찰청서 도주한 20대 상해범에 실형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 2014.12.20 09:00:00 송고
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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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3
14.12.20 09:3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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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도망가봤자 부처님 손바닥 안인데...혹 떼려다 혹을 하나 더 붙였군요.
사무국장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