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체의 경우현체서, 권리고지확인서 ~~이렇게 편철하는데 체포영장은 편철순서가 어떻게 되고 어느 규칙에 나와있나요?
첫댓글 영장 - 권리고지확인서 - 체포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 체포통지서 순으로 편철합니다 저는
이게 규정이 있는 건 어니죠?
검거보고서는 어디에 멓느시나요?
사건송치서 → 압수물총목록 → 기록목록 → 송치결정서→기타서류기타서류 앞에서류는 편철순서가 범죄수사규칙에 규정되었고 기타서류는 작성순서대로 하시면됩니다.지파 발생이 작성되면 그 뒤에 수사보고 그 뒤에 피신 그뒤에 영장신청서 등 작성순서입니다.수사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기쉽게 연대기적으로 편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첫댓글 영장 - 권리고지확인서 - 체포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 체포통지서 순으로 편철합니다 저는
이게 규정이 있는 건 어니죠?
검거보고서는 어디에 멓느시나요?
사건송치서 → 압수물총목록 → 기록목록 → 송치결정서→기타서류
기타서류 앞에서류는 편철순서가 범죄수사규칙에 규정되었고 기타서류는 작성순서대로 하시면됩니다.
지파 발생이 작성되면 그 뒤에 수사보고 그 뒤에 피신 그뒤에 영장신청서 등 작성순서입니다.
수사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기쉽게 연대기적으로 편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