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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형법요론」으로 진행하는 형법 기본강의에 대하여
안내드리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겨울방학 기간 동안의 「형법각론」과 「형법총론」 기본강의는
「Law Man 형법」 교재를 새로 출간하여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형법 개정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상반기에는 「Law Man 형법」의 출간이 어려워져
신호진 박사님의 「형법요론 각론Ⅱ」과 「형법요론 총론Ⅰ」교재로 변경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으니 이점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 형법 요론 각론 기본강의 (2026)
형법 각론의 주요 쟁점과 판례를 조문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기본강의
— Google NotebookLM 기반 지능형 복습 시스템 지원 —
■ 강의정보
○ 강의기간 : 1/29(목) ~ 2/11(수) (월~토, 총 12회)
○ 강의시간 : 오후 2:00 ~ 5:30
○ 강의장소 : 해커스변호사학원
○ 강의교재 : 「형법 요론Ⅱ(각론)(2026년판, 신호진 저)」
○ 보충자료 : 복습용 중요 기출 OX 지문 자료 등 제공
■ 수강생 혜택
○ 복습용 동영상 제공
○ 강사 업로드 자료 기반 NotebookLM 활용 복습·정리 지원
- NotebookLM의 활용 예는 본 강의계획서의 마지막 부분 참조
■ 강의취지
본 강의는 형법 각론을 조문과 판례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기본강의입니다.
형법 각론은 개별 범죄의 조문과 판례를 통해
형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작동하는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본 강의는 주요 범죄유형을 중심으로
조문 구조, 핵심 쟁점, 중요 판례를 단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형법 각론 전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형법 총론을 이미 학습한 수험생의 경우,
총론에서 익힌 범죄체계론과 이론이
각론의 구체적인 범죄유형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이론과 사례를 연결하는 실전적 이해를 함께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수강대상
○ 변호사시험 등의 대비를 위하여 형법 각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분
○ 변호사시험이나 검찰실무시험 등에서 고득점을 하고 싶은 분
○ 형법을 학습한 경험은 있으나, 각론에서 조문·판례 정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
○ 형법 각론을 조문과 판례 중심으로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고 싶은 분
■ 강의특징
○ 형법의 기초부터 변호사시험 등에서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각론 기본강의
○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조문 중심의 각론 체계 정리
○ 개별 범죄별 중요 쟁점과 출제 가능성이 높은 핵심 판례 중심 해설
○ 강사가 업로드한 자료만을 활용한 NotebookLM 기반 복습·정리 학습 지원
- 개념에 대한 이해 점검
- 조문 및 판례 이해 점검
- 복습용 OX 자료 생성 등
※ NotebookLM은 강사가 직접 업로드한 교재 및 자료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며,
강의를 대체하지 않는 복습·정리 중심의 보조 학습 도구입니다.
그리고 강사의 NotebookLM의 공유방식은 강의시간 중에 설명드립니다.
■ 강의방식
① 주요 범죄유형을 중심으로 조문과 구성요건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② 개별 범죄에서 문제되는 주요 쟁점과 판례를 단계적으로 정리합니다.
※ 강의 주교재인 형법요론의 판례는 상당히 많은 만큼,
지엽적인 판례는 강의를 통해 형성된 체계적 이해를 바탕으로
수강생의 본인 주도 학습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NotebookLM 활용 또는 강사의 오픈채팅방을
활용한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형법 각론을
조문·판례·사례 중심으로 정확히 정리하여
실제 시험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고 싶은 분
<형법각론 기본강의(12회) 강의진도표>
| 강의회차 | 강의일시 | 강 의 내 용 | 자 료 |
| 제1회 | 1/29(목) | 생명·신체에 관한 죄 | |
| 제2회 | 1/30(금) | 자유에 관한 죄 | O |
| 제3회 | 1/31(토) | 명예와 신용·업무에 관한 죄 | O |
| 제4회 | 2/2(월) | 사생활평온에 관한 죄 | O |
| 제5회 | 2/3(화) | 재산에 관한 죄 1 (절도) | O |
| 제6회 | 2/4(수) | 재산에 관한 죄 2 (강도, 사기1) | O |
| 제7회 | 2/5(목) | 재산에 관한 죄 3 (사기2, 공갈) | O |
| 제8회 | 2/6(금) | 재산에 관한 죄 4 (횡령, 배임1) | O |
| 제9회 | 2/7(토) | 재산에 관한 죄 5 (배임2, 재산죄 끝까지) | O |
| 제10회 | 2/9(월) |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O |
| 제11회 | 2/10(화)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 | O |
| 제12회 | 2/11(수)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 | O |
※ 위 강의진도는 일응의 것이며 형법 각론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하여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강의진도는 강의 전날 고지해 드립니다.
▣ 형법 요론 총론 기본강의 (2026)
범죄체계론을 통해 형법 총론의 기준을 세우는 정통 기본강의
— Google NotebookLM 기반 지능형 복습 시스템 지원 —
■ 강의정보
○ 강의기간 : 2/12(목) ~ 2/28(토)
(설 연휴 휴강, 월~토 / 총 12회)
○ 강의시간 : 오후 2:00 ~ 5:30
○ 강의장소 : 해커스변호사학원
○ 강의교재 : 「형법 요론Ⅰ(총론)(2026년판, 신호진 저)」
○ 보충자료 : 복습용 중요 기출 OX 지문 자료 등
■ 수강생 혜택
○ 복습용 동영상 제공
○ 강사 업로드 자료 기반 NotebookLM 활용 복습·정리 지원
- NotebookLM의 활용 예는 본 강의계획서의 마지막 부분 참조
■ 강의취지
본 강의는 형법 총론을 범죄체계론이라는 하나의 논리 구조 속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기본강의입니다.
형법 총론은 구성요건·위법성·책임이라는 개별 이론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형법이 범죄를 어떻게 파악하고 판단하는지를 설명하는 통합적 사고 체계입니다.
본 강의는 범죄체계론을 중심으로
각 이론이 언제, 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총론의 각 개념을 독립적인 암기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논리적 판단 도구로 정리함으로써
총론 전반을 하나의 사고 틀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수강대상
○ 변호사시험 등의 대비를 위하여 형법 총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분
○ 변호사시험이나 검찰실무시험 등에서 고득점을 하고 싶은 분
○ 형법을 학습한 경험은 있으나, 범죄론의 체계를 다시 정립하고 싶은 분
■ 강의특징
○ 형법의 기초부터 변호사시험 등에서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총론 기본강의
○ 범죄체계론을 중심으로 구성요건–위법성–책임을 하나의 논리 구조로 이해
○ 중요 판례와 핵심 쟁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암기를 최소화하는 강의
○ 선택형 대비는 물론, 사례형 시험에서 요구되는 사고력·논증력 강화
○ 강사가 업로드한 자료만을 활용한 NotebookLM 기반 복습·정리 학습 지원
- 개념에 대한 이해 점검
- 조문 및 판례 이해 점검
- 복습용 OX 자료 생성 등
※ NotebookLM은 강사가 직접 업로드한 교재 및 자료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며,
강의를 대체하지 않는 복습·정리 중심의 보조 학습 도구입니다.
그리고 강사의 NotebookLM의 공유방식은 강의시간 중에 설명드립니다.
■ 강의방식
범죄체계론을
① 시대적·논리적 발전 순서에 따라 먼저 설명한 후,
② 해당 체계에 맞추어 교재 진도를 진행합니다.
단순한 도표 암기나 정의 나열이 아니라,
각 이론이 왜 필요한지,
각 개념이 어떤 범죄 판단을 설명하는지를 중심으로
이해 위주의 강의를 진행합니다.
※ 강의 주교재인 형법요론의 판례는 상당히 많은 만큼,
지엽적인 판례는 강의를 통해 형성된 체계적 이해를 바탕으로
수강생의 본인 주도 학습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NotebookLM 활용 또는 강사의 오픈채팅방을
활용한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형법 총론을
‘외워서 푸는 과목’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사례에 적용하는 과목’으로 완성하고 싶은 분
<형법총론 기본강의(12회) 강의진도표>
| 강의회차 | 강의일시 | 강 의 내 용 | 자 료 |
| 제1회 | 2/12(목) | 형법의 개관과 범죄체계론 | |
| 제2회 | 2/13(금) | 구성요건과 위법성 및 책임론 서론 | O |
| 제3회 | 2/14(토) | 구성요건론1 - 범죄의 주체, 인과관계, 고의 | O |
| 제4회 | 2/19(목) | 구성요건론2 - 착오론 일반과 사실의 착오 | O |
| 제5회 | 2/20(금) | 구성요건론3 -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및 부작위범 | O |
| 제6회 | 2/21(토) | 위법성론 -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 O |
| 제7회 | 2/23(월) | 책임론 - 책임능력, 법률의 착오, 위전착 등 | O |
| 제8회 | 2/24(화) | 미수론 -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예비 | O |
| 제9회 | 2/25(수) | 공범론1 - 공범론 서론과 공동정범 | O |
| 제10회 | 2/26(목) | 공범론2 - 교사범, 방조범, 간접정범 등 | O |
| 제11회 | 2/27(금) | 죄수론과 형벌론 | O |
| 제12회 | 2/28(토) | 형법서론 | O |
※ 위 강의진도는 일응의 것이며 형법 각론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하여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강의진도는 강의 전날 고지해 드립니다.
▣ NotebookLM 활용에 대하여
■ NotebookLM 기반 복습·정리 학습 지원
1. NotebookLM이란 무엇인가?
구글(Google)에서 개발한 'AI 기반의 개인화 학습 보조 도구'입니다. 일반적인 챗봇(ChatGPT 등)과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준 자료만 가지고 대화한다"는 점입니다.
2. 왜 수험 법학에 최적화되어 있는가?
일반 AI는 모르는 것도 지어내서 대답하지만, NotebookLM은 강사가 업로드한 ‘로만 형사법 교재’, ‘형법 판례 총정리’, ‘최신 판례’, ‘OX 지문 총정리’, ‘형사법 통합사례’ 등의 자료 안에서만 답을 찾습니다. 따라서 근거 없는 답변으로 수험생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AI의 답변을 보고 바로 교재를 펼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NotebookLM을 활용하는 것은 '24시간 대기하는 저자 직강 조교'가 생기는 것입니다.
NotebookLM에 접속한 후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형법상 (폭행)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해 줘
○ (특수폭행죄)와 관련된 OX 지문 5개 만들어 줘
○ (2006도148) 판례 설명해 줘
○ 오늘 배운 (사실의 착오) 이론으로 간단한 사례 문제를 만들고 해설해 줘
등의 명령어로 자신이 원하는 가장 정확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4. 주의할 점
NotebookLM은 본 강사가 업로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지만 스스로 판단하여 답을 합니다. 따라서 사례 문제 등의 해설에 있어서는 그 해설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강사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하여 형사법의 실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NotebookLM 기반 복습·정리 예시
아래는 본 강사의 NotebookLM 을 활용한 자료의 예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폭행의 개념 설명해 줘
형법상 **폭행(Assault)**의 개념은 보호법익과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그 범위를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해석합니다,. 제공해주신 소스 자료를 바탕으로 폭행의 체계적 개념과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형법상 폭행의 4단계 개념
형법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 폭행의 범위를 다르게 정의합니다.
• 최광의(最廣義)의 폭행: 대상에 제한이 없는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소요죄(제115조)나 다중불해산죄(제116조)가 이에 해당합니다.
• 광의(廣義)의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유형력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신체에 직접 가해질 필요는 없으며, 물건에 대한 것이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면 인정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 제1항)나 강요죄(제324조 제1항)가 대표적입니다,.
• 협의(狹義)의 폭행: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폭행죄(제260조)가 이 단계에 해당하며,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적인 공격이어야 합니다,.
• 최협의(最狹義)의 폭행: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강도죄(제333조)와 강간죄(제297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폭행의 핵심 요소: '유형력(有形力)'의 판단
폭행의 본질인 유형력은 물리적 작용뿐만 아니라 화학적·생리적 작용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 접촉 유무: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하며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는 직접 신체에 닿지 않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 음향과 시각: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강한 음향이나 시각적인 자위행위 모습 등도 상황에 따라 유형력 행사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간접적 행사: 피해자의 차량 앞뒤를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등으로 바짝 막아 운행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차량 자체에 훼손이 없더라도 차량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어 재물손괴죄 등의 폭행 개념으로 봅니다.
3. 주요 판례의 변화 (강제추행죄)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은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며 보호 범위를 넓혔습니다.
기존에는 강제추행의 폭행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했으나, 이제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여 추행한 경우라면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추행의 수단인 폭행의 정도가 과거보다 완화되어 해석됩니다.
Q. 특수폭행죄 관련 OX 지문 5개 만들어 주고 친절히 설명해 줘
제공해주신 소스 자료를 바탕으로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에 관한 핵심 내용을 OX 지문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특수폭행죄 관련 OX 지문 5선
1.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총과 같은 살상용 무기에 한정된다. (X)
• 설명: 판례에 의하면 **‘위험한 물건’**은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등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조금씩 전진시키는 행위를 반복했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O)
• 설명: 판례는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직접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 행사(폭행)**로 봅니다. 이때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합니다.
3.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반드시 그 물건을 손에 쥐거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X)
• 설명: 판례는 ‘휴대’의 의미를 단순히 몸에 지니는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충격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에 해당합니다.
4.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더라도, 범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소지한 것이라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설명: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물건을 소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택배 포장 개봉 등 업무를 위해 소지하던 커터 칼을 단순히 배낭에 넣고 있다가 시비가 붙어 폭행한 경우에는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으므로 흉기 휴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특수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X)
• 설명: 단순폭행죄나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특수폭행죄와 상습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형사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Q. 사실의 착오 사례 문제 변호사시험에 적합하게 출제하고 충실히 해설해 줘
○ 형법상 사실의 착오 사례 문제 변호사시험에 적합하게 출제하고 충실히 해설해 줘
변호사시험 사례형 및 기록형에 자주 등장하는 '사실의 착오' 쟁점을 중심으로, 제공해주신 소스 자료의 법리와 판례를 반영하여 구성한 사례 문제와 해설입니다.
[사례 문제]
甲은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양부(養父)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고향 친구인 乙에게 대가를 약속하며 A를 살해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甲은 A가 혼자 사는 집의 현관 비밀번호와 집 구조를 乙에게 알려주며,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죽이면 된다"고 지시하였다.
乙은 범행 당일 새벽, 甲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乙은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그가 A라고 확신하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날 밤 침대에서 자고 있던 사람은 A의 부탁으로 집을 지키던 운전기사 B였다. 乙은 범행 직후 거실에 있던 A 소유의 명품 시계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을 논하시오. (주거침입의 점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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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및 답변]
Ⅰ. 乙의 죄책
1. 살인죄의 성립 여부 (사실의 착오)
◦ 쟁점: 乙은 A를 살해하려 했으나 B를 A로 오인하여 살해하였습니다. 이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 학설 및 판례: 객체의 착오에 대해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모두 발생한 결과(B의 사망)에 대해 고의 기수 책임을 인정합니다.
◦ 결론: 乙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제250조 제1항)**가 성립합니다.
2. 명품 시계 취득에 대한 절도죄 성립 여부
◦ 쟁점: 乙이 살해 후 현장에서 재물을 가져간 행위가 절도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죄인지 문제 됩니다.
◦ 판례의 태도: 판례는 생전 점유 계속설을 취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 현장에서 재물을 영득한 경우 피해자의 생전 점유가 사망 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 결론: 乙이 B를 살해한 직후 그 현장에서 시계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제329조)**를 구성합니다.
Ⅱ. 甲의 죄책
1. 살인죄의 교사범 성립 (교사의 착오)
◦ 쟁점: 甲은 '존속살해'를 교사했으나 정범 乙이 '보통살인'을 실행한 경우입니다. 또한 정범의 객체의 착오가 교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문제 됩니다.
◦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 판례가 따르는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정범의 객체의 착오는 교사자에게도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 신분 관계와 착오(제15조 제1항): 甲은 존속살해(A)를 의도했으나 보통살인(B)의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특별히 무거운 죄(존속살해)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무거운 죄로 벌할 수 없으므로, 甲은 보통살인죄의 교사범 책임을 집니다.
2. 절도죄의 교사범 성립 여부
◦ 쟁점: 甲은 살인만 교사했으나 乙이 현장에서 절도를 범한 경우입니다.
◦ 결론: 이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질적 착오'**에 해당하며, 교사자는 정범이 실행한 전혀 다른 범죄(절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은 절도죄에 대해 무죄입니다.
Ⅲ. 결론
• 乙: B에 대한 살인죄 및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
• 甲: B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범. (A와의 관계에서 존속살해죄의 불능미수와 보통살인기수 교사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의 주된 흐름에 따라 보통살인교사로 정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