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장 : 공의의 보응--종, 살인
1-17절, 종, 살인, 납치, 부모 공경에 대한 규례들
[1-2절]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미쉬파팀)[판단들, 재판법]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율례’라는 원어(미쉬파팀)는 ‘판단들’이라는 말로 ‘재판법’을 가리킨다.
2-11절은 종에 관한 규례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동족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사면 6년 동안만 자신을 섬기게 해야 하였다. 사람은 너무 가난할 때 남의 종이 된다(레 25:39). 그러나 히브리 종은 6년간만 일을 시키고 제7년에는 아무 조건 없이 자유케 해야 했다.
이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이다.
또 종에게 너무 엄하게 하지 말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같이 대해야 했다.
레위기 25:43, 46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라,”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고 명하셨다.
[3-6절] 그가 단신(單身)으로[홀로] 왔으면 단신으로[홀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자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홀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엘로힘)[‘하나님’(ASV, NASB), ‘재판장’(KJV, NIV)]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귀에 구멍을 뚫는 것이 영원한 종이라는 표시가 되었다.
[7-8절]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贖身)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부모가 그 딸을 여종으로 파는 것은 가정이 극히 어려워서 부득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다음절에 비추어 볼 때 주인에게 첩으로 드리는 조건으로 행해지는 경우이다.
이런 여종은 6년 후에도 남종같이 나오지 못했다. 만일 그 여자가 자기를 첩으로 정한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주인은 그를 자유케 할 수 있었으나,6) 그를 속인 것이 되었으므로 타국인에게 팔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자가 스스로 종이 된 경우는 남종같이 6년 후에는 자유를 얻었다.
신명기 15:12,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9-11절]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贖錢)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첩으로 얻은 여종에 대한 상당한 배려이었다.
또한 주인이 다른 아내를 취할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7)은 끊지 말아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본적 필요를 배려하셨다. 만일 주인이 이 세 가지(의복, 음식, 동침하는 것)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 여종은 몸값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갈 수 있었다.
[12-14절]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간교하게 죽이기 위해 뻔뻔스럽게 행하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12-17절은 살인, 부모 구타, 납치, 부모 저주 등의 죄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이다.
여기에 지적된 죄는 중죄(重罪)로서 그 형벌은 사형이었다.
12-17절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구절이 네 번 나오고,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는 구절이 한번 나온다.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지만,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손에 붙이신 경우, 즉 고의적이지 않고 실수로 남을 죽인 경우, 예를 들어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인 경우(민 35:22-23)나, 사람이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경우(신 19:5) 등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도망하여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용도로 구별된 성, 곧 ‘도피성’이 요단강 동쪽에 세 개의 성과 요단강 서쪽에 세 개의 성, 모두 여섯 개의 성이 있었다.
그러나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는 달랐다.
고의적인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했다. 예컨대,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거나 돌을 들고 사람을 쳐죽이거나 나무 연장을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민 35:16-18),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다.
고의적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피신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였다(신 19:11-13).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것은 제5계명을 직접 어기는 죄이며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하는 일이며 참으로 배은망덕한 아주 악한 일이다. 그런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였다.
[16절] 사람을 후린(가나브)[납치하는]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하는 일은 사람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그것은 도적질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도적질이다.
사람을 납치하고 감금 폭행하고 매매하는 일은 엄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사람은 그 납치한 자를 팔았든지 그 손안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죽여야 하였다.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제5계명을 어기는 배은망덕하고 악한 일이다.
사람은 자기의 뿌리가 되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결코 그를 저주해서는 안 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종에 관한 교훈은 오늘날에 직장생활의 윤리를 보인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너무 엄하게 하지 말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순복해야 한다.
에베소서 6:5-7, 9,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위협하기]을 그치라.”
골로새서 4:1,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의와 공평, 순종과 사랑의 교훈이다.
둘째로, 우리는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사람을 죽이거나 납치하는 것은 사형을 받을 큰 죄악이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남의 인격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의 인격과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
자녀들은 결코 부모님을 치거나 부모님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형 받을 큰 죄악이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며, 인간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이다.
18-36절, 살인에 대한 추가적 규례들
[18-19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그의 시간의 손실]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全治)되게 할지니라.
‘형벌을 면한다’는 말은 사형의 형벌을 면한다는 뜻이다.
싸우다가 친 상대가 죽으면 고의적 살인에 해당하므로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하지만, 그가 죽지 않고 얼마간 누웠다가 일어나 거동하면 사형은 면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는 부상당한 자의 시간의 손실 즉 그가 치료받는 기간 동안의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全治)되게 해야 했다.
‘전치(全治)된다’는 말은 ‘다 낫기까지 치료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히면 그가 낫기까지 치료하고 그 기간 동안의 피해를 보상해야 하였다. 이것은 싸움으로 인한 부상을 정당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오늘날도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상대를 쳐죽이면 그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며 공의이다. 그래야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회에서 살인의 악이 근절되거나 감소될 것이다.
그러나 상대가 죽지 않고 거동하면 그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그가 당한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법과 질서가 없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쇠파이프나 각목이 등장하고 경찰들을 구타하고 경찰 차량을 파손하는 무질서한 폭력시위는 엄하게 제재되고 징벌되어야 한다.
[20-21절]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1일이나 2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본문의 형벌은 사형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종은 주인이 함부로 죽여도 되는 존재가 아니고 종의 생명도 인간 생명으로 존중되어야 했다.
그러나 매를 맞은 종이 하루나 이틀 생명이 연장되면 주인은 사형을 면하게 했다. 그것은 주인이 종을 죽이려는 의도로 매를 때린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주인이 종을 때릴 수는 있다. 본문은 “그는 상전의 금전(케셉)[은, 돈]임이니라”고 말한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할 위치에 있고 순종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22-25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웨야체우 옐라데하)[‘그의 아이가 나왔으나’(원문의 뜻), ‘그의 아이를 출산케 하였으나’(KJV), ‘그의 아이를 조산케 하였으나’(NIV)]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다른 해가 없다’는 말은 ‘조산(早産)한 아이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혹은 산모가 죽는 일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본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그의 아이를 조산(早産)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반드시 벌금을 내어야 했다. 그것은 산모가 조산(早産)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아기가 일찍 나옴으로 인한 특별한 보호에 대한 보상일 것이다.
그러나 본문은 만일 아기나 산모가 죽으면 그 친 자를 죽일 것이며, 몸의 어느 부분이 다치거나 상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 한다는 공의의 보응을 보인다.
특히 본문은 태아의 생명이 인간 생명이며 낙태가 살인죄임을 증거하는 중요한 구절이다. 낙태는 현대 사회의 매우 심각한 죄악이며 성도들이 허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26-27절]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쉬케스)[못쓰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주인이 종을 책망할 수 있고 또 필요할 때 어느 정도 때릴 수도 있지만, 그의 몸에 치명적인 해, 예컨대 눈을 못쓰게 만든다든지 이를 빠지게 하는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직장에서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
책망이 필요할 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책망할 수 있겠으나, 그에게 심한 정신적 모욕이나 신체적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28-32절]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贖)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약 342그램, 즉 약 68데나리온)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그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피를 흘리지 않고 죽은 짐승이므로 피 채 먹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며, 또 그것은 주인에 대한 약간의 벌칙일지도 모른다(Poole).
하지만 소 주인은 사형의 형벌을 면한다. 그러나 소의 받는 버릇으로 인해 경고를 받았으나 단속하지 않으므로 그 소가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주인도 죽여야 했다.
그것은 소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 때문에 주인에게 부과되는 엄한 벌이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전으로 내야 했다.
또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이면 주인은 은 30세겔을 그 종의 주인에게 주고 소는 돌로 쳐죽여야 했다. 이 경우, 소의 주인을 죽이지는 않으나 종의 주인에게 큰 손실을 입혔으므로 소의 주인은 종의 주인에게 종의 몸값을 주어야 하였다.
사람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고로 남을 죽인 것은 사형 받을 만한 잘못이다. 예컨대, 자동차 운전자가 음주 운전에 대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죽였다면, 그는 사형의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다.
그 벌이 매우 엄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 귀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이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특히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또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해야 한다.
[33-36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이것은 소 주인의 책임 여부와 그 정도에 따른 하나님의 공의롭고 공정한 판결이며 처분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살인은 반드시 사형으로 다스려져야 한다. 이것이 사회 질서 유지에 필요한 하나님의 공의이다.
만일 우리가 남에게 몸의 해를 끼쳤다면, 우리는 그것이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모든 비용을 담당해야 하고 그의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매우 억울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하거나 교회 법정이나 세상 법정에 호소할 뿐이고, 결코 그에게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우리는 낙태가 살인죄임을 알고 말세에 심각한 사회적 죄악인 낙태를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태아도 사람이며 그것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다. 우리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함부로 다루거나 학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오늘날 교통법규를 어기고 차를 운전하다가 남을 죽이는 것은 큰 잘못이며,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남을 죽이는 행위는 사형에 해당하는 큰 잘못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