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오늘의 부처님 말씀]
아득히 먼 오래 전 과거 세상에 법장이라고 하는 고결한 선지식이 있었으니 처음 최상의 보리심 일으키고 세속을 떠나 도에 들어 온갖 차별, 분별을 깨뜨렸네.
<미타증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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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힐링레터]
문화재에 숨은 신비한 동물 사전 -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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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힐링레터] 문화재에 숨은 신비한 동물 사전 - 김용덕
학예사가 들려주는 우리 역사 속 환상동물 이야기
문화재에 숨은 신비한 동물 사전
ㅡ 김용덕 지음
가릉빈가와 공명조
질투와 분열의 교훈을 알려주다
모든 종교에는 각기 숭배하는 신을 찬양하는 노래가 등장한다.
불교에서는 바로 가릉빈가와 공명조가 높은 창공에서
부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천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하늘을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새를 자연스레 동경했다.
우리 문화 속 가릉빈가와 공명조는 바로 이런 새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신에게 전하고 싶은
소망이 담긴 산물이 아닐까 생각된다.
기린
아프리카 초원을 뛰어다니는 기린 아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초식동물 기린은 누구나 잘 아는 대중적인 동물이다.
하지만 여기서 설명하는 기린은 동물원이나 아프리카에 사는 실제 동물이 아니다.
바로 상상 속에 등장하는 상서로운 환상의 동물 '기린麒麟'이다.
중국에서 아프리카의 초식동물 기린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목이 긴 사슴이라는 뜻으로
'장경록長頸鹿'이라고 불렀으니,
엄연히 따지고 보면 아프리카 초원의 기린은 역사 속 기린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2010년대 초반, 학계에서는 이 기린과 관련하여 큰 논쟁이 있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경주 천마총에서 출토된 동물 문양이
말이 아니라 기린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물론 얼마 뒤 이 문양이 그려진 곳이 말의 안장 장식이고,
생김새 또한 말의 형상에 가깝다는 주장으로
천마로 일단락되기는 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동물이 바로 기린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전통문화에서도 기린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 관복에도 기린이 수놓여 있으며,
수미단의 다양한 문양에서도
오색 빛으로 치장된 기린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용, 봉황, 사자, 코끼리 등과
함께 벽화에 가장 많이 그려진 동물이 바로 기린이다.
화상어
팔공산에 자리잡은 신비의 화상어
여러 사례 가운데 오로지 팔공산에서만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바로 화상어和尙魚라는 상상 속 동물이다.
『삼재도회三才圖會』에 등장하는 화상어는
동해 먼바다에 산다고 전해지는 상상 속 물고기다.
화상어라는 이름은 스님을 뜻하는 화상和尙과
물고기 어魚 자가 합쳐진 것인데,
아마도 머리카락이 없는 민머리 이미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화상어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 얼굴에 거북 몸이 합쳐진
인두구신人頭龜身 이미지라는 점이다.
고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부터 조선 후기 인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반인반수半人半獸를 보았지만
화상어처럼 거북과 사람이 합쳐진 이미지는
우리 미술 속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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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깨우는 오늘의 부처님 말씀 800)
"지혜가 있으면 탐착(貪着)이 없어지나니,
항상 스스로 성찰하여 마음에 허물이 없게 하라.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부처님 법 가운데에서 능히 해탈할 수 있으려니와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는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도 믿지도 않는 자이다."
<출처 : 불유교경>
불기 2568년 2월 16일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
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3번)
♣법신진언 : 옴 아비라 훔 캄 스바하(3번)
♣참회진언(懺悔眞言)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3번)
♣소원성취진언(所願成就眞言)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3번)
♣광명진언(光明眞言)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왈라 쁘라와르 타야훔(108번)
♣보회향진언(普回香眞言)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라 마하 자거라 바라훔(3번)
“비록 수행자의 낡은 옷을 입지 않았더라도
지극히 평화롭게 살아가며
매사에 긍정적이고 자기 절제와 신념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살아 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 말로 진정한 구도자요, 수행자다.”
<법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