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1차 모임이 있었습니다. 논의된 내용 중 주요꼭지들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같이 고민해 보시지요. 오늘은 11조와 12조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1. Sub-Clause 11.1
- 첫 문장에 포함된 Contractor's Documents가 올바른 것인지
-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
- fair wear and tear excepted와 관련된 분쟁가능성
2. Sub-Clause 11.2
- (a) ~ (d)까지의 내용이 필요한 것인지
- (c)항의 operation and maintenance와 관련된 실무적인 논의 있었습니다.
- 마지막 문단에 규정된 Variation 적용이 13조의 내용과 충돌되는 것이 아닌지
3. Sub-Clause 11.3
- (a)항의 intended purpose와 관련된 해석상의 문제
- 2 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지(길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 Sub-Clause 11.4
- 첫 문장의 unduly의 해석상의 문제
- (b), (ii)항의 reduction 금액결정과 관련된 문제점, "full satisfaction"의 의미
- (c)항의 omission의 내용이 적절한지(특히 13.3.1과의 연계성과 관련하여)
- (d)항의 "whole benefit of the Works"의 해석상 문제, financing charges의 산출방법 등 금액산출과 관련된 실무적인 문제
5. Sub-Clause 11.5
- 조항 자체를 삭제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지
6. Sub-Clause 11.6
- 시공자의 통지를 전제로 하면서도,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자에 의한 통지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데, 막바로 발주자에 의한 통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지\
7. Sub-Clause 11.7
-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8. Sub-Clause 11.8
- 발주자나 제3자에 의한 판단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
9. Sub-Clause 11.9
- 계약유효기간 등과 관련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10. Sub-Clause 11.11
-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