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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법 개정' 전원위, 27일부터 개최…김진표 "4월 말 통과 목표"
이지율 기자입력 2023. 3. 1. 20:55
기사내용 요약
정개특위, 17일까지 선거법 개정안 초안 마련
23일 본회의서 전원위 구성…27일부터 2주간
전원위 의장 김영주…4월28일 개정안 의결 목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3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난상 토론을 벌이는 전원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2주 동안 열린다. 국회가 전원위를 개최하는 건 2004년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 논의 이후 19년 만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의장 공관에서 진행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및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만찬에서 선거법 개정 로드맵을 밝혔다.
1일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자신의 구상안을 설명하며 "늦어도 4월 말에는 여야 합의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김 의장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18일 이전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2개로 압축하기로 했다.
김 의장 로드맵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오는 17일까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23일 본회의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심의할 전원위 구성을 의결한다.
이어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전원위를 개최한 뒤 4월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전원위원회 의장은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맡기로 했다.
특위는 지난 23일 소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의원정수 확대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 의장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골자로 한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등 세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제시한 상태다.
한 특위 위원은 "표결에 부치진 않기로 했다"며 "전원위에서 각 당의 에이스를 내세워 토론해보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개혁에 힘을 실어주면 가능하겠지만 대통령실에서 의원 정수 축소를 얘기할 경우 분위기가 확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